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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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0]
헌법판례연구 [10]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9.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88P
판형
신A5판
ISBN
978-89-10-51117-5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 2009. 2. 20.


지난 2년간은 우리나라의 법학계에 가장 큰 변화의 시대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교수진의 대폭적인 이동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위한 연구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특히 전문대학원체제에 맞는 교재출판이 시급한 상황이라 새로운 교수방법에 맞는 교재출판을 위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교수방법이 채택되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합시킨 교수내용이 핵심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헌법판례연구학회의 회원들의 참석률이 썩 좋지 않았다. 헌법판례연구학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회가 속한 공법분야 대부분의 학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것은 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내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과 그 준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경우 학회에의 참여와 연구가 불가했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대학원체제가 정착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수와 교무행정이 분화되고 교수가 잡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때까지는 교수들이 교무행정에 사로잡혀 연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본의 아니게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학자로서의 학문의 길을 생각해 본다. 즉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연구활동을 계속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각자가 원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 바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자의 자세를 되새기지 않는 한 학문적 성취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이 어려웠지만 1년간 월례발표회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번 헌법판례연구 제10권의 출판을 기다릴 수 없어 미리 다른 연구지에 발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된 논문이 여기에 모두 실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었으면 보다 알찬 연구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우려했던 것들이 2년의 임기를 지내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개방적 학회를 분명히 천명했으나, 애정을 갖고 참석하는 회원이 많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단법인화의 문제도 중단되고 말았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없다면 어떤 조직도 성공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9년에는 다시금 분발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9년 2월
헌법판례연구학회를 대표하여 이승우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2008年의 重要 憲法判例 [明 載 眞]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 永 喆]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裁決定에 대한 批判的 檢討 ─1991. 4. 1,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決定─ [曺 小 永]

(舊) 附加價値稅法 第30條 第1項에 대한 憲裁 2001. 4. 26, 99헌바108․2000헌바3․2001헌바1(倂合) 決定의 妥當性 ─課稅要件 明確主義를 中心으로─ [李 熙 勳]

基本權侵害事例의 硏究方法 [李 丞 祐]

BTL事業費 處理方式의 合憲性과 國會議員의 權限爭議審判 請求人適格 ─憲裁決定 評釋(2008. 1. 17, 2005헌라10) [李 悳 衍] 

大統領의 憲法訴願에 대한 適法性 認定判示의 問題點 (憲裁決 2008. 1. 17, 2007헌마700, 憲裁公報 136, 217-257) [許 營] 

福祉國家의 正當性 [全 光 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