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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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II (재산법 3)
민법논고 III (재산법 3)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1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454-1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초판 2008. 12. 25.



지난 2월에 民法論攷 제2권을 내고 근 1년이 다 되어서야 제3권을 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으름을 부린 탓이다. 혹시 이 제3권의 출간을 기다린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여기 실린 글들은 채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제1, 2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게 되었으나, 글의 내용이 중복된 것은 선별하여 싣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뜻하지 않게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다. 우리나라 민사법의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전통 있는 단체의 책임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낌과 아울러, 민법의 발전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

책을 내면서 도와주신 여러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다. 특히 세심하게 교정을 보아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공동 집필한 “Wrongful Life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判例와 立法”에 관하여 이 책에 게재하는 것을 선뜻 수락해 주신 정태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제3권은 필자에게 재산법을 가르쳐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바치고자 한다. 돌아가신 김증한 선생님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곽윤직 선생님, 지도교수로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는 황적인 선생님과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이호정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 번 학은에 감사드린다.


2008. 11.
윤 진 수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第三者의 債權侵害와 不動産의 二重讓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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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的 銀行保證과 支給禁止假處分 申請禁止 約款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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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賣買와 確定期賣買

金融機關의 受信去來와 與信去來

金融實名制 실시 후에 預金의 出捐者를 預金主로 본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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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意同乘의 經濟的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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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女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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姙娠中絶이 허용되지 않는 胎兒의 障碍를 발견하지 못한 醫師의 損害賠償責任

保險事故에 있어서 損害賠償額의 算定

謝罪廣告制度와 民法 제764조의 違憲 여부

違憲인 法律에 근거한 公務員 免職處分이 不法行爲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消滅時效의 起算點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