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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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이론
세법학이론
저자
김재길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1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9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7189-875-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세무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학위취득과정을 계기로 하여 세법학 공부를 독학(獨學)한 지가 수십 년 지났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여러 대학에 20년간 출강하는 기회를 잡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였다. 현장 일선에서 세법을 집행한 경험은 대학 강의에 있어 크나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러한 대학 강의는 세법이론을 되짚어 보는 호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삶의 궤적을 거치는 가운데 확실하게 느낀 점은, 지금까지 출간된 세법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세법서설"부분의 연구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저자는 황혼의 고희를 넘겼음에도 감히 만용을 결심하게 되었다. 곧 본인의 석ㆍ박사 학위논문과 일본 동경대학에서 1년 동안 객원연구원으로 체류하고 있을 때에 준비한 몇 개의 논문을 한데 모아 세법학 이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저자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법의 집행과정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법에 관한 의구심은, 세법과 관련되는 일을 천직으로 삼게 되면서부터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어 왔다. 그러던 중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접했던 "Business Law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concepts and cases"라는 책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법은 하나의 규범(a body of rules)이라기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a process for carrying out numerous functions needed by society)이다”라고 하는 서술내용은 가히 깜짝 놀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법학개론을 배우던 대학시절부터 법은 단지 규범이라고만 확신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 후 이 점에 관한 나의 의문과 궁리는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으며, 마침내 법은 본질적으로는 규범이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규범이고, 사실이 규범화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법의 본질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에서 다 같이 동일한 내용의 것이되, 다만 그 본질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형태가 각각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석학들이 훌륭한 견해들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이를 후학들이 받아들이는 경우에 있어 각자의 이해는 모두 제각기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경험과 개인적인 사유를 통하여 이해되어 온 세법학의 관점을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함으로써, 세법학의 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함과 아울러 후학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자의 작은 바람이다. 사실, 우리나라 법학연구의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세법학은 더욱 일천하므로 후진들의 세법연구가 많이 기대된다.

책의 구성은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었다. 제1부 일반이론은 세법에 대하여 저자가 처음 이해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제1편 및 제2편으로 구성하였다. 제2부 변경이론은 말년에 와서야 이해한 세법이론으로 채웠다. 제3편 조세법률주의의 본체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본래 모습을 규명하기로 하여 우선 용어를 ‘조세법정주의’로 바꾸고, 그 내용의 하나로 이미 보편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제외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제4편 세법학의 자주성에서는 세법학의 학문성을 밝히기로 하여,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세법상 위치를 정립하도록 노력하였다. 제5편 세법서설의 체계에서는 세법의 개념을 법학적으로 정립하여 설명하였고, 세법의 법원과 해석ㆍ적용에 중점을 두어 나름대로의 견해를 언급하였다. 마지막 제6편 판례 연구에서는 세법의 실제적인 적용상황을 제시하여 보기로 하였는데, 이는 동경대학 연구생활 중에 일본에서 발표하고자 작성한 것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일본어 번역문도 함께 실었다.

제1부 처음 이해와 제2부 말년 이해가 서로 다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은 나의 세법에 대한 이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세법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뜻에서 나온 결론이다. 그리고 각 편은 과제별로 독립된 논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당히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저자의 견해는 제5편 세법서설의 체계에 모두 요약되어 있음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과제별로 선별적으로 읽어 주시기 바란다.

저자가 본서를 쓰게 된 것은 많은 이들의 학은과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나를 가르치셨고 이미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고병국, 황산덕, 김증한, 신태환, 이한기, 김기두 교수님들과 나를 박사과정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경희대학교 구연창 교수 및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셨고 대학시절에도 나의 반별 학생지도교수이셨던 고 서돈각 교수님 등 모두에게 인생무상의 감회 속에 먼저 삼가 추모를 올리고 싶다. 그리고 항상 학문적 격려를 해주신 박윤흔 총장, 송쌍종 교수, 이창희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말년에 연구의 기회와 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의 마쓰이 요시히로(增井良啓) 교수의 학은에 감사하며, 나의 학문연구를 격려하고 연구실을 마련해준 세무법인 "정우"의 대표 이문열 세무사의 도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 자기 일에도 바쁜 중에 책의 구성 및 교정에 수고한 영산대학교의 김병태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나성길 박사, 서울시청 행정사무관 김태호 박사와 일본어 번역에 많은 신경을 써준 이신애 세무사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출판 사정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본서의 간행을 허락하여 주신 안종만 회장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편집 및 교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마찬옥 부장과 강상희 양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굳이 사족을 하나 붙이고 싶은 것은, 비록 사사로운 정의 표시이지만 일생 동안 나의 학문적인 연구생활을 꾸준히 뒷받침해 준 아내 정화자에게 이 책을 봉정한다고 함을 관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점이다.

2008년 11월
세무법인 "정우" 연구실에서
저 자 씀
1960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1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1968년 4월 국가공무원 7급 합격ㆍ세무관서 근무
1986년 3월 서울시립대 경상대학 세무학과 강사(조세구제ㆍ처벌법)
1987년 3월 서울시립대 도시대학원 강사(조세법)
1988년 2월 (사단)한국세무학회 창립발기인
1988년 3월 건국대 법과대학 강사(영미법, 법과 사회)
1988년 9월 경희대 상경대학 강사(상법)
1990년 6월 삼척ㆍ춘천ㆍ북인천세무서장, 국세청심사과장
1995년 12월 부이사관ㆍ명예퇴임
1996년 1월 세무사명부등록
1996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1998년 9월 단국대 법과대학 강사(조세법)
2000년 4월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겸임교수(6년간)
2000년 7월 영국 켐브리지대학 국제학술대회(AAA/BAA주최), 참관
2001년 6월 독일 훔볼트대학 국제학술대회(AAA/Schmalenbach G.), 참관
2003년 1월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조세법)
2003년 1월 (사단)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2004년 1월 (사단)한국세법학회 회원
2006년 4월 동경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1년간)
2007년 4월 (세무법인)정우 고문(현)
2007년 5월 한ㆍ일세무사친선협회 부회장(현)
第1部 一般理論


第1篇 稅法學의 必要性과 그 基本原理

第1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所在
第2節 硏究의 目的
第3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稅法學의 意義와 各國 稅法學의 初期狀況

第1節 稅法學의 意義
第2節 各國 稅法學의 初期狀況
第3節 우리나라 稅法學의 狀況

第3章 稅法學의 必要性

第1節 財産權 保障과 稅法理論의 必要性
第2節 行政法學의 限界性과 稅法學의 獨立性
第3節 稅法學의 必要性에 대한 實證的 考察

第4章 稅法學의 基本原理

第1節 稅法의 目的
第2節 稅法의 基本原理
第3節 租稅法律主義의 原則
第4節 租稅平等主義의 原則
第5節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平等主義와의 關係

第5章 우리나라 稅法學의 與件 分析

第1節 稅法學의 不進原因
第2節 稅法學의 促進方案

第6章 結 論


第2篇 實質課稅原則의 本質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實質課稅原則의 意義와 根據

第1節 實質課稅原則의 意義
第2節 實質課稅原則의 根據

第3章 主要 外國의 立法例 및 運用狀況

第1節 美 國
第2節 英 國
第3節 獨 逸
第4節 오스트리아
第5節 日 本

第4章 實質課稅原則의 適用

第1節 序 說
第2節 實質課稅原則의 稅法上 地位
第3節 實質課稅原則의 適用態樣
第4節 實質課稅原則의 適用範圍와 限界

第5章 實質課稅原則의 特殊問題

第1節 序 說
第2節 實質所得者課稅主義
第3節 法人格否認論
第4節 實質所得者課稅主義와 法人格否認論과의 關係

第6章 結 論




第2部 變更理論


第3篇 租稅法律主義의 本體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2章 租稅法律主義의 歷史的 考察

第1節 英 國
第2節 美 國
第3節 프 랑 스
第4節 獨逸(法治國家思想의 由來)
第5節 日 本
第6節 租稅法律主義의 本體

第3章 우리나라 租稅法律主義의 評價와 改善案

第1節 우리나라 租稅法律主義의 評價
第2節 우리나라 租稅法律主義의 改善案

第4章 結 論


第4篇 稅法學의 自主性

第1章 序 說

第2章 獨逸ㆍ日本의 稅法學의 發達過程

第1節 獨 逸
第2節 日 本

第3章 稅法學의 自主性

第1節 序 言
第2節 稅法學 獨立의 要因
第3節 稅法學의 自主性

第4章 結 論


第5篇 稅法序說의 體系

第1章 稅法의 槪念

第1節 序 說
第2節 實質的 意義의 稅法
第3節 形式的 意義의 稅法
第4節 實質的 意義의 稅法과 形式的 意義의 稅法과의 關係

第2章 稅法의 特色과 位置

第1節 稅法의 特色
第2節 稅法의 位置

第3章 稅法의 法源과 效力

第1節 稅法의 法源
第2節 稅法의 效力

第4章 稅法의 基本原理

第1節 序 說
第2節 租稅法定主義
第3節 實質課稅原則

第5章 稅法의 解釋과 適用

第1節 稅法의 解釋
第2節 稅法의 適用


第6篇 判例 硏究
法人稅法의 收益計算時期에 關한 日本의 最高裁判所 判決의 評釋--法人ㆍ更正ㆍ分等取消請求事件

제1 判決의 內容
제2 判決理由와 反對意見과의 比較
제3 評 釋
제4 實質課稅原則에 관한 所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