刊 行 辭
지송 이재상 교수님께서 2008년 2월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송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 잠시 검사로서 실무에 종사하시다가 198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로서 학계에 투신하셨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로 전임하셨다가 다시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임하시어 왕성한 연구활동과 후진양성에 진력하시었습니다. 지송 선생님께서 다시 이화에 귀임하신 시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가 법정대학의 일개 학과에서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여 비약적 발전계획을 세우고 후일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 지송 선생님께서는 신설 법과대학의 초대 학장을 맡으시어 전 교수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대 법대의 오늘의 발전이 있게 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송 선생님께서 통산 25개 성상을 넘는 기간을 학계에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비록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의 석좌교수로서 여전히 현직에 계신 것과 다름없는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석별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법학 교과서와 연구서를 비롯한 많은 연구업적을 출간하시고, 현재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수의 역량 있는 제자 교수와 실무가들을 양성하시고, 학계와 실무계를 가교하는 역할을 하시는 한편 형사법개정 작업에도 큰 족적을 남기시고, 황조근정 훈장 등 국가의 영전뿐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여하는 제3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시는 등 찬란한 업적을 가지시고 정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누리기 어려운 축복이라고 생각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선생님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건강 그리고 주위의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5년 전 높은 수준과 방대한 양의 화갑기념논문집을 봉정한 동료ㆍ제자들이 선생님의 정년을 계기로 하여 다시 주옥같은 논문을 수록한 중후한 논문집을 봉정하여 올리게 된 것은 지송 선생님의 크나큰 학덕의 또 다른 結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법사의 대가인 테오도르 몸젠(Theodor Mommsen)은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당시 약관 25세의 제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논문심사에 참여하여, “이제 이 창을 자네가 들게, 이 창은 나에게는 너무 무겁네”라고 말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65세로서 정년을 맞으신 지송 선생님의 정년 축하의 자리에 이러한 일화를 떠올리기에는, 선생님은 아직 너무 젊으시고 연부역강하시어 오히려 학계와 실무계는 한국 형사법학을 떠받치는 아틀라스와 같은 힘을 여전히 지송 선생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송 선생님의 運命인 형사법학이 지송 선생님을 해방시켜 드린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송 선생님의 학문적 성취와 학덕을 기리는 정년기념논문집에 기고해 주신 여러 필자 선생님들과 賀辭를 내려 주신 金鍾源 학술원 법학분과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송 선생님과 지송 선생님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송 선생님을 뒷받침해 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8. 8. 27.
지송 이재상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張 榮 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