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여기에 『민사판례연구』 제30집을 펴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도 다름없이 월례 연구발표회를 10회에 걸쳐 행하였고, 여름에는 「신탁법의 제 문제」를 주제로 해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이들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1977년 3월 제1회 연구발표회를 가지면서 출범한 이래 그 사이에 발표된 글을 모아 『민사판례연구』를 발간한 것이 어느덧 30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책을 낸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책상 옆에 두고 즐겨 읽으면서 지혜와 안락을 얻는 괴테의 『잠
언과 성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현상, 하나의 실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거대한 고리의 일환으로서 다른 것과 관련지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실로 꿰어진 진주를 숨겨 놓고 그 중에서 특히 예쁜 어느 하나만을 보여 주면서 나머지 것도 모두 이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그의 말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그와
상대하여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Maximen und Reflexionen, Nr.501, i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Bd.12, S.434)
혹 『민사판례연구』의 어느 한 권만으로써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민사판례연구』는 하나의 거대한 고리를 이루어서, 그 30권의 전체로써 민사실무와 이론의 발전에 확고한 기여를 하였고, 또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리를 더욱 알차게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에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3월 5일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梁彰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