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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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9]
헌법판례연구 [9]
저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70P
판형
신A5판
ISBN
978-89-10-51116-8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헌법판례연구학회를 1999년 5월 설립하여 그동안 이끌어 오시던 허영 교수께서 2006년 8월 고희를 맞으셨고, 고희를 맞은 계기로 2007년 3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자리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본인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1년 가까이 회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허영 전임회장께서는 헌법재판소의 창설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헌법판례연구학회를 창설하였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지난 8년여를 이끌어 오는 동안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 왔고, 그 결실을 묶어 헌법판례연구를 8권까지 출판하였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금 서면을 통하여 감사드린다.
헌법판례연구학회를 맡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헌법판례연구학회를 명실상부한 학회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인이 주도하는 학회 또는 특정대학출신만이 참석하는 학회로 굳어 있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개방적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운영형태를 보며 많은 헌법학자들이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결국 개방적 학회로서의 입장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판례분석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판례연구학회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판례연구에 관한 한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학회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그것만이 현재의 이미지를 타개하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학회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가 지난 7월부터 로스쿨문제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로스쿨준비에 투입된 결과 모임 자체가 쉽지 않았고, 특히 연구결과를 연구지에 투고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국 로스쿨준비에서 비켜서 있던 소수의 회원들 중심으로 옥고를 모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판례평석이 아닌 일반논문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아직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보내준 여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최고의 전문학술지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술진흥재단이 제시하는 형식적 평가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독려하여 논문집이 출간되게 노력해준 장영철 출판이사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린다.

2008년 2월
헌법판례연구학회를 대표하여 이승우
편집 및 논문심사위원
위원장 이덕연(연세대)
위 원 장영철(서울시립대), 강태수(경희대), 이종수(연세대)
2007年度 憲法判例의 動向 [金 鎭 坤]  1
判例評釋
―條約批准에 대한 國會同意 관련 個別 國會議員의
權限爭議審判 請求人適格
(憲裁決 2007.7.26, 2005헌라8) [李 悳 衍]  77
公營放送의 獨立保障을 위한 現行法上의 問題
―KBS의 人的 構成의 獨立性을 中心으로― [崔 祐 禎] 103
憲法判例에서 나타난 納稅者의 協力義務에 관한 考察
―舊 相續稅및贈與稅法 第78條 第1項 違憲訴願
(憲裁決 2006.4.27, 2003헌바79)― [朴 贊 權] 135
規範效力과 事例硏究方法 [李 丞 祐] 173
獨逸 聯邦憲法裁判所와 美國 聯邦大法院의
違憲審査基準論 [李 相 莖] 205
命令․規則에 대한 司法審査
―憲法裁判의 觀點에서 본― [金 河 烈] 267
憲法訴願의 直接性 要件 [金 顯 哲] 299
美國 聯邦大法院의 UNITED STATES v. GRACE,
461 U.S. 171(1983) 飜譯 [黃致連․李熙勳] 335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353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會則 363
學會誌編輯․刊行規程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