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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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I
민법논고 II
저자
윤진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8.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8-89-10-51453-4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초판 2008. 2. 20.


지난번에 낸 民法論攷 제1권에 이어서 제2권을 내게 되었다. 여기 실린 것은 제1권에 실리지 못했던 민법총칙에 관한 글들 나머지와 물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이 책을 내면서 느낀 것은 물권법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게 되면 종래의 총칙, 물권, 채권과 같은 분류도 상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내는 마음가짐은 제1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다. 특히 귀찮은 일을 맡아 주시는 박영사 조성호 차장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제2권을 아버님 윤호영 장로님과 돌아가신 어머님 송금자 권사님께 바치고자 한다. 이 책들을 내면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좋은 연구 결과를 남기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2008년 정초에
윤 진 수
제18회 사법시험 합격(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제9기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1984)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연수(1987-198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1)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객원연구원(2003-2004)
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1
民法上 錯誤規定의 立法論的 考察 52
契約相對方의 被用者의 詐欺로 인한 意思表示의 取消 96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後見人의 法律行爲에 대한 表見代理의
成立 여부 128
法律行爲의 無效 156
消滅時效 198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236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不動産의 二重讓渡와 不法原因給與 267
國家 公權力의 違法行爲에 대한 民事的 救濟와 消滅時效․除斥期間의 문제 296
物權行爲 槪念에 대한 새로운 接近 324
環境權 侵害를 理由로 하는 留止請求의 許容 與否 364
無效인 第2讓受人 名義의 所有權移轉登記가 確定判決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第1讓受人 내지 그 承繼人의 救濟方法 384
法定地上權 成立 後 建物을 取得한 者의 地位 407
所有權을 상실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의 可否 438
建物의 合棟과 抵當權의 運命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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