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1987年憲法에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고 이어 憲法裁判所法을 제정하여 헌법재판을 하기 시작한 이후 헌법재판의 訴訟法的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立憲主義를 실현하고 憲法國家를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학은 이런 실천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학의 영역에서 헌법재판에 기여하는 이론은 憲法裁判論 또는 憲法訴訟法에 의해 제공된다.
나는 헌법재판과 관련하여「憲法訴訟法」을 저술하여 출간하였고, 이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기에 적합하게 축약하여「헌법재판강의」를 출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저술작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된 것이 판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헌법학, 특히 헌법소송법의 논의가 헌법재판의 실재와 떨어져 있을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송에 관한 판례는 헌법소송법의 중요한 法源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위 각 저서에도 판례를 충분히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판례를 체계적이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루는 것은 하나의 책이 가지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위 책을 저술하면서 위의 이론적인 저서에 대응하는 체제로 판례를 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책을 구상하였다. 그것이 이번에 출간하는「判例憲法訴訟法」이다.
「判例憲法訴訟法」의 기본적인 체제는「憲法訴訟法」에 맞추었다. 앞으로 두 책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법소송의 이론과 판례를 제공할 것이다. 독자들은「憲法訴訟法」이나「헌법재판강의」를 읽으면서 이 책들의 해당하는 부분의 논의에 대응하는 판례를「判例憲法訴訟法」을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判例憲法訴訟法」에서는 지면의 한계상「憲法訴訟法」에서 직접 인용하지 못한 판례들과 핵심만 인용하였던 판례들을 모두 자세하게 실었다. 중요한 반대의견이나 보충의견도 모두 실었다.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은 실재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볼 가치가 많다. 이러한 저술의 방식에 상응하여「憲法訴訟法」에서는 다소 길게 인용한 판례를 가능한 한 줄이고 이론적 논의를 더 많이 보충할 예정이다.
이 책의 원고를 다듬는 작업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전공하는 林孝君의 노고가 컸다. 林君은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올해 司法硏修院에 들어갈 바쁜 시기임에도 이 책의 출간에 誠心誠意를 다하여 나를 도와 주었다. 사법연수생으로 연수중인 임군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법률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헌법학의 연구에서도 大成하기를 기원한다. 「憲法訴訟法」과「헌법재판강의」에 이어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해 주신 博英社 安鍾萬 會長님과 이 책에 대한 나의 구상을 발전시키고 원고를 다듬는 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宋逸根 主幹님, 趙成晧 과장님, 金善敏 과장님께 독자와 함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