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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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 판례백선(1)
정보법 판례백선(1)
저자
한국정보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6.04.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876P
판형
4*6배판
ISBN
89-7189-698-1
부가기호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
강의자료다운
-
정가
55,000원
컴퓨터, 방송,통신, 디지털 미디어로 대표되는 IT 산업의 발전은 정보의 처리, 전달, 저장방법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더 나아가 정보의 생산, 소유 및 가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가히 “정보혁명”이라 불릴 만한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유구한 인류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변화의 양과 질은 지금도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정보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필연적으로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달라진 환경 아래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 및 가치의 변화는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영역에 새로운 논의를 끌어내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네트워크와 미디어의 등장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재정립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분야와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정책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법’으로 통칭될 수 있는 새로운 법 영역을 진지하게 다루어 보려는 젊은 열정들이 모여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으니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있은 한국정보법학회의 출범입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다른 학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의 학자, 그리고 실제 IT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열린 모임으로서 법조계, 법학계, IT 산업 분야의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창립 이후 국제심포지움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하여 현재는 매년 4회의 정기세미나와 6회의 사례연구회를 진행하고 있고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한 ‘정보법학’이라는 학회지를 매년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가 출범한 이래 법학계 내부에서도 정보를 법학적 연구대상으로 삼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학회나 연구모임이 이어졌는데 이 또한 미지의 영역을 선구적으로 탐험하였던 본 학회가 이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법 관련 판례들 중 정보법학과 정보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100개를 엄선하여 『정보법 판례백선(I)』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부분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보법학의 발전과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법학 전체를 아우르는 시도는 없었기에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례백선은 40명의 회원이 집필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평석을 모은 것으로 열린 포럼으로서의 학회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하였으며 10주년을 맞는 학회뿐만 아니라 정보법학 전체에 있어서 지난 성과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보법 판례백선(I)』은 판례의 선정과 논문수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준 편집위원회,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열정과 뛰어난 능력으로 진행을 주관한 특허법원의 최성준 고등부장판사와 후반 마무리 작업을 하여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결코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두 분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 그리고 집필자로 참여하여 주신 회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함께 그 결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례백선은 그 제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사례연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새로운 판례들을 모아 평석하게 될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법학회의 땀과 열정이 실린 소중한 이 판례백선이 법학계뿐만 아니라 정보법학, 더 나아가 정보산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발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6. 2. 28.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황찬현
■ 특허 분야

[1] 균등론의 적용요건 1
[2]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9
[3] 화학적 제조방법 발명의 이용발명론 16
[4]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무효심판에 미치는 영향 23
[5] 자유기술의 항변 31
[6] 소프트웨어 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38
[7]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의 약리효과와 명세서의 보정 45
[8]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불완전이용발명의 허용 여부) 51
[9]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59
[11] 정정의 무효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의 인정 여부 74
[12]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81
[13] 선택발명의 특허요건과 그 효과의 입증방법 87
[14]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청구의 허용 여부 93
[15] 분할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 101
[16] 기능적 클레임에 있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 107
[17]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
[18] 실용신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물건의 생산방법이 포함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 청구항이 무효인지 여부 122
[19] 직무발명 보상금 131
[20] 영업방법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신규성과 진보성의 인정기준 138

■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상호 분야

[21] 상표와 의장과의 관계 145
[2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지 여부 153
[23] 권리회복된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불사용취소심판 161
[24] 상품의 형태,모양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73
[25] 상호의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80
[26] 부정경쟁행위로서의 허위의 원산지 표시 186
[27] 외국에서만 주지,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등록상표가 상표법 7조 1항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92
[28]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상표의 유사성 198
[29]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 범위 206
[30] 구 상표법 67조 2항의 법적 성격 213
[3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시점 221
[32] 상표권과 서적의 제목 228
[33]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포장용기의 재활용과 상표권침해 237
[34] 특별현저성 없는 상표의 식별력 취득과 등록 가부 247
[35]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53
[36] 타인의 등록상표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65
[37]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 271
[38] 동일,유사한 제3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면서 기존 상표를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경우 상표법 7조 1항 11호의 적용 여부 278
[39]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상호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83
[40]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의장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90
[41] 서적의 제호가 저자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98
[42]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국제적 상표권침해에 있어서의 준거법 309
[43] 상표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상표법 66조 1호나 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15
[44]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인지 여부 321
[45]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무효심판과 구 상표법 9조 1항 11호의 관계 329
[46] 실사용 상표와 혼동되는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상표법 73조 1항 2호의 혼동 대상 상표로 되는지 여부 336
[4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343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분야

[48] 위탁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관계 353
[49] 사진의 저작물성(광고용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59
[50]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365
[51] 노래방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376
[52]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컴퓨터를 이용한 편곡) 387
[53] 컴퓨터관리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하는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94
[54]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도
함께 얻어야 하는지 여부 401
[55] 저작권양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수인의 지위 405
[56] 지도의 창작성 411
[57] 캐릭터의 저작물성(일명 달마시안 사건) 418
[58]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일명 법조수첩 사건) 426
[59] 작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이익액의 산정방법 433
[60]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명 히딩크 넥타이 사건) 441
[61]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 방법 448
[6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 455
[63] 영상저작물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이용권자의 보호 463
[64]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470
[65]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481
[66-1] 중앙 서버가 일부 관여하는 P2P프로그램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지는지 여부
(일명 소리바다1 민사사건) 488
[66-2] 슈퍼피어(Super Peer) 방식의 P2P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명 소리바다3 사건) 495
[67] 중앙 서버가 일부 관여하는 P2P프로그램 운영자가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법위반방조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일명 소리바다1 형사사건) 502
[68]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512
[69] 음악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청취서비스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일명 벅스뮤직 사건) 519
[70] 창작성 있는 홈페이지도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는지 및 홈페이지 내용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 527
[71] 아바타의 아이템에 관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534
[72]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 541

■ 인터넷 분야

[73] 전자게시판운영자의 책임 555
[74]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562
[75] 수신,보관 중인 타인의 이메일 열람행위가 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71
[7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 접속차단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578
[77] 온라인 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586
[78] 인터넷동호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 593
[79]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00

■ 도메인이름 분야

[80] 도메인 이름의 사용과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 사건) 607
[81]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614
[82] 국제적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의 재판관할 622
[83] UDRP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과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628

■ 심판, 심결취소소송 분야

[84]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35
[85]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심결취소 후 제출된 새로운 증거의 의미 643
[86]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652
[87] 일부 상표권 공유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허부 660

■ 방송, 언론 분야

[88]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7조가 방송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667
[89]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및 정리해고 674
[90]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79
[91]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685
[9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692

■ 형사 분야 등

[93] 공서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699
[94]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706
[95]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나 그와 같이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717
[96] 구 형법상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725
[97]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737
[98]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보호의무 743
[99]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사전자적기록 해당 여부 750
[100] 반복적으로 전화벨소리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인지 여부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