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민사판례연구” 제28집을 펴냅니다. 저희 민사판례연구회는 지난해에도 전과 다름없이 월례 연구발표회를 10회에 걸쳐 행하였고 여름에는 “통합도산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이들 모임에서 발표된 원고에 보완ㆍ수정을 가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1977년 초에 저희 연구회를 만들고 그 후 13년 동안 이를 이끌어 주신 곽윤직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80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선생님의 傘壽를 축하하고 그 공덕을 기리는 뜻을 담아 이번의 제28집은 선생님의 산수기념호로 꾸며 보았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어 저희들을 변함 없이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저희는 민사판례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인 순수한 연구단체입니다. 저희 연구회는 그러한 취지에 동감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 회원의 영입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 연구회의 목적을 보다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취해진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임으로써 서로 절차탁마하는 모임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2006년 2월 20일
민사판례연구회를 대표하여
양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