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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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제문제(제5권)
형사재판의 제문제(제5권)
저자
형사실무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 판례시리즈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05.10.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85P
판형
크라운판
ISBN
89-10-51380-2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본 연구회는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2001년부터 매년 연말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및 토론내용들을 모은 논문집 “형사재판의 제문제”를 ‘제4권’까지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세미나를 거듭하던 중, 본 연구회의 제3대와 제4대 회장으로서 본 연구회를 3년 넘게 이끄셨던 이용우 대법관님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들은 이 대법관님의 빛나는 업적과 노고를 기리는 뜻에서 이번의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5권’을 이 대법관님의 퇴임기념 논문집으로 헌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신 이래 1999년 10월 대법관에 취임하여 6년 동안 그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시고 이번에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법관의 직무수행에 극히 바쁘신 중에도 탁월한 지도력과 열정으로 본 연구회를 법률실무가와 학자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른 탁월한 연구성과가 나오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연구성과를 새로운 판례의 형성에 반영시키는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본 연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법관으로 재직하신 30여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통하여 고매하신 인품과 엄정한 자세로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합리적인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법리를 전개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판결을 내리시는 데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셨음은 물론, 사회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뚜렷한 소신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특히 이 대법관님께서 주심을 맡으셨던 대법원판결 19개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판결에서 이러한 대법관님의 치밀한 법해석과 철학, 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법관님은 자신에게는 항상 엄격하고 절제하시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따스한 마음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 대법관님께서 퇴임 후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본 연구회와 후배 법관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5권’은 그 제1부에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및 이 대법관님 주심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을 싣는 한편, 그 제2부에 본 연구회의 2003년 및 2004년 연말 심포지엄 발표논문 및 토론내용을 실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형사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임해 주신 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이 대법관님 주심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여 주신 여러 집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
형사실무연구회 회장
대법관 고 현 철
제1편 형사재판의 연구


[형법분야]

형법 제3조와 속인주의의 재음미 (김성돈)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민유숙)

상습사기죄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기판력의 기준시전에 범해진 상습범행에 확정재판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우재)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행위와 정당방위 (이태섭)

허위공전자기록 작성행위의 죄책 (장영민)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여부(소극) (권기훈)

사자ㆍ허무인 명의의 문서와 사문서위조죄 (강동범)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기준 (한창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 (이태섭)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의 적용 (손동권)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과 위요지의 의미 (최수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한계 (한상훈)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의 성부 (서보학)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 (정형식)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천진호)

배임죄의 성립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허일태)


[형사특별법 분야]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이민걸)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재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방법 (정형식)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인인 ‘허위사실’의 입증문제 (천대엽)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처벌하고 있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범죄의 기수시기 (김대원)


[형사절차법 분야]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적용 (이태섭)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고원석)

임금체불에 의한 노동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권기훈)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 (이재영)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최복규)

반복된 심야수사와 수사기관의 변론방해중에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박 철)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선재성)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이완규)

항서심의 구조: ‘속심 겸 사후심론’의 비판적 분석 (심희기)


[기 타]

독일의 형사실태와 개선논의 (남영찬)




제2편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보장


[2003년 심포지엄: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박광민)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지정토론 (조병훈)

형사절치상 피해자의 보호방안 (봉 욱)

2003년도 형사실무연구회 심포지엄 (박미숙)

지정토론문 (김차동)



[2004년 심포지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ㆍ수사기록열람ㆍ등사권에 관한 최근의 입법적 판결ㆍ결정의 분석 (심희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정준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실태와 향후전망 (곽규택)

형사실무연구회 연말 심포지엄 지정토론 (하태훈)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보장 (장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