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찰행정법입문』
본문 315쪽, <<2. 피고적격 … (2) 예외>> 부분 관련 수정입니다.
*오류 위치: 본문 315쪽, 2. 피고적격, (2) 예외 //단락의 마지막 문장.
*오류 내용: 경찰공무원의 경우 피고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됩니다. 본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며 정정합니다.
(2) 예외 ① 처분등이 있은 뒤에 … 경찰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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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① 처분등이 있은 뒤에 …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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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을 수정한 pdf 함께 올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