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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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신간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저자
곽한영
역자
-
분야
교육학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20.08.2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04P
판형
신A5판
ISBN
979-11-6519-076-7
부가기호
9337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0.08.21


이 글을 쓰는 지금은 2020년 7월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이 초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SNS상에 회자되는 어느 신문기자의 글이 불쾌지수를 더욱 높입니다. 이 칼럼의 요지는 교대와 사범대를 모두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교사의 전문성이란 겨우 6개월 정도 필수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수준이니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방학 때도 월급을 받는 ‘부자’ 교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내용이라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더욱 난감한 점은 이 글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라면, 혹은 예비 교사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입니다. ‘교사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길러준다’는 대답은 질문의 포인트와는 다른, 어쩌면 오히려 교육에서의 전문성이란 별 것 아니라는 주장에 우회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학습법’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 연수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최근 들어 뚜렷이 보이는 경향은 강의주제로 교수학습법을 요청하는 경우가 확연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곧 교수학습역량의 강화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절반의 대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기자가 ‘6개월만 배우면’이라고 쓴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즉, 교사들은 내용적 전문성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교수학습법만 추가로 배우면 정치, 경제, 과학 등 각 영역의 내용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교수학습법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숙련을 위한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는 편이긴 하지만, 보편적 수준에서 교직과목에서 다루는 교수학습법만을 익힌다면 집중적으로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사실 교육학의 영역에서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슐만(Schulman) 등의 연구를 통해 이미 70년대에 내용학․교육학만으로 분류될 수 없는 제3의 영역, 즉 교과교육학(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의 영역이 존재하며, 실제 교과에서의 핵심은 단순한 내용+방법론이 아닌 이 둘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교과교육학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원양성체계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교육’은 ‘법학+교육학’이 아니라 이 둘이 결합해 초중등 교육의 목적, 학생들의 수준, 학교의 상황과 교육과정의 운용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법교육’이라는 교과교육학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법교육이 법학 또는 교육학과 마찬가지이므로 법률 전문가가 법교육을 전공한 사회과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청동이 구리와 주석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금이니 구리 덩어리와 주석 덩어리를 한데 모아두면 그게 청동과 다를 바 없거나 심지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궤변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는 교대, 사범대의 교육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교과교육학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종합대학에 여러 전공의 학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대학으로 교대와 사대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학 현장에서 교과교육학에 대한 보다 깊은 확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의 네 가지 내용영역과 별개로 사회과교육학이 존재하도록 대학교육 과정이 구성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은 앞머리에 설명한 ‘내용학+교육학’이라는 분절구조를 학과 내부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 전체의 교과교육학적 성격을 밝히는 사회과교육학의 의의와 가치는 분명하겠으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역시 축약된 내용학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치교육, 경제교육, 사회문화교육, 법교육이라는 교과교육학의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어찌 보자면 네 개의 내용학 영역 가운데서도, 내용중심적 경향성이 가장 강한 법교육의 교과교육학적 성격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계획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법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수학습법과,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법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수학습법은 달라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분들께 생소할 법교육 교수학습법을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고를 절반 정도 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갈아엎고, 학생과 선생님들께 직접 말로 설명하는 ‘강의’ 형태의 문장으로 내용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법교육 교수학습법 강의’로 수정되었습니다.

첫 머리의 ‘총론’은 법교육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교육학으로서의 법교육 개념과 성립과정․사례 등을 간략히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책으로 확장해 자세하게 전달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모의재판, 교육연극, 청소년법정, 또래 조정, 딜레마 토론수업,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 작문수업, 선거교육 등 여덟 가지 교수학습법을 골라 담았습니다. 창의체험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영역에서의 법교육 수업이나 법교육 동아리 운영 관련 내용도 원고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정시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한편 학교 내 비교과 활동을 입시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대입 개선 방안을 확정해 앞으로 학교 내 비교과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아쉽지만 이 내용은 빼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교육의 작은 사례들을 모아 9장을 구성했습니다.

각 장의 내용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해 구체적 사례로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의 모의재판이라면 모의재판의 개념과 역사․종류를 다루고 수업할 때의 단계 설정을 설명한 후, 실제 수업에 이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최대한 현장 수업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적용의 방식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장에는 실제 수업지도안들을 실어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업지도안을 활용하시려면 한두 장의 종이에 통으로 인쇄해서 보는 것이 좋은데 책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 수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출판사와 상의한 끝에 이 책의 편집을 맡으셨던 최은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QR코드 링크를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2·4·8장의 경우 QR코드를 찍으시면 B4 크기로 잘 정리된 교수계획안 파일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의 교수계획안을 이 책에서 사례로 사용하게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대학교재의 서문과는 좀 다른, 너무 뜨겁거나 긴 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실은 저 역시 대학에 오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약 8년간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사범대에 오면서 마음속에 했던, 그리고 지금도 매순간 하고 있는 다짐은 저는 교수라기보다는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교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앞서 소개드린 기자의 글,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을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주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교대와 사대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교사의 전문성이 지닌 가치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기자의 말처럼 그것이 대단한 ‘기득권’이거나 ‘기대소득이 30억 원대인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비단 사회과뿐 아니라 모든 초중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없애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교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교육을, 그 교육의 목표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교육은 단지 사회의 부속품으로 제 몫의 노동을 감당할 ‘기능’을 전수해주는 것으로 충분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아이들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상처받은 이유는 이토록 당연한 상식을 이제는 애써 주장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천박한 시대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2020년을 뒤덮은 폭우와 코로나바이러스의 한가운데서
저자 올림

곽한영

<학력>
서울대학교 학 ·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법교육)

<경력>
법무부 산하 한국법교육센터 본부장
한국법교육학회 편집장
한국시민청소년학회 이사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심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중등분과위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사회 인정도서 심의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취업전략과 부처장
일반사회교육과 학과장
現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서>
곽한영 외, <청소년의 법과 생활>, 대한교과서, 2006. 2.
곽한영 외, <세계의 법교육>, 한국학술정보, 2007. 5.
곽한영, <혼돈과 질서-인문학의 눈으로 본 세상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이야기>, 사람
의무늬, 2016. 2.
곽한영, <게임의 법칙>, 창비, 2016. 10.
곽한영,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해냄출판사, 2020. 06.

<논문>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교육연구, 2006. 6.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연구, 2008. 12.
「초기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법교육의 양상에 관한 연구-교수요목기 공민1 교과서
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2010. 12.
「미국 각주의 사회과 필수화 입법 사례 연구-일리노이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교
육연구 2018. 8.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시민교육의 역할-Liberal Studies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2019. 12.
「놀이와 법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2020. 4.

총론 법교육의 이해

PART 01 모의재판

PART 02 교육연극

PART 03 청소년법정

PART 04 또래 조정

PART 05 딜레마 토론수업

PART 06 온라인매체 활용수업

PART 07 사례연구와 작문수업

PART 08 선거교육

PART 09 미국 법교육 교수학습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