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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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학교교육
신간
인권과 학교교육
저자
유성상
역자
-
분야
교육학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20.0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34P
판형
신A5판
ISBN
979-11-65190-22-4
부가기호
9337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4,000원

글을 시작하며

2010년 12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사의 삶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중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여성)를 성희롱하는가 하면, 수업 중인 교사(남성)를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되고 있었다. 교사들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와 불편함을 학교에서 감내하는 존재였고, 또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은, 2000년도 초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학생의 인권 논쟁이 불러온 ‘참극’이라 일컬어질 만 했다. 

당시 나는 한 라디오와 이 주제를 놓고 인터뷰를 했었다. 첫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내 학생을 향한 적의가 느껴지고 있고, 이는 곧 교사들의 권위 추락, 교권의 추락으로 읽히고 있다. 


앵커:  중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의 폭언, 폭행은 물론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부당행위가 매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유성상: 사실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그리고 폭언과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교총조사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이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에 대한 교총의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교권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입니다. 교사의 권위를 교권이라고 한다면 교권의 침해는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권을 교사들의 권리라고 본다면, 교권침해는 교사의 인간적인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교사의 권위와 교사의 권리를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교사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교직에 대한 비전을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한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성 감소,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공공연히 교사들에 대한 무시에 의해 이러한 권위가 침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사가 갖는 권위의 전형을 과거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의 교사상과 동일시한다면 이러한 권위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겠지요. 다른 한편으로 교사의 인격적 무시 및 권리가 침해당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저는 인격적 무시와 인간적 권리침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세간의 언론에서 이야기되듯이 교사들의 학생 통제 수단인 체벌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그러한 면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교사들의 인격 모독과 폭행으로까지 이어져 왔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의 폭력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의 폭력성은 말 그대로 어른 세계와 사회 모방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죠. 범죄의 증가에 따른 아동/학생들의 모방적 범죄심리 증가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체벌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수의 교사권리를 침해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부에 폭력성을 잠재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교실 내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친구관계 등에서 언제든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선생님 몰래 춤추기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놀리는 동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도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성상: 네,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눈을 피하여 일을 꾸미는 행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있어 많은 경우 이에 대해 인지를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지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앞서 이야기 되었던 교사에 대한 직접적 폭언과 폭행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학생이 교사의 교실 수업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에서 언론의 다른 사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앞서 구분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올리고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인격적 모독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을 문제삼는다고 할 때 권위에 대한 도전부분은 당연히 직접적 문제야기자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과지식과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사의 인격적 모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행동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이는 교사도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인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한교조, 자유교조 등 보수 성향이 강한 교원 단체들은 ‘체벌전면금지’가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추락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성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교조나 자유교조 등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행동 정도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교사 성희롱 사건으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동영상의 경우 4년 전 것으로 이것은 체벌전면금지 정책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벌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교사집단의 논리는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권을 주장하지만 스스로 교사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행위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는 신문과 언론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겠지요. 사실을 사실로 보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로 인해 증가하는 교실내 긴장과 갈등관계, 그리고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이후의 교사의 권리마저도 침해당할 수 있는 길로 악순환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폭행 등으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것이 교육현장과 교실 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현상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몇몇 신문에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작금의 신문기사들은 1990년대 말 ‘학교붕괴’라는 말이 삽시간에 한국 전체의 교실교육을 대변하는 말처럼 되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학교가 붕괴되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언제 학교가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것도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요. 현 상황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체벌이 전면 금지 됐으면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유성상: 제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측면 때문입니다. 교사마다, 그리고 사례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벌에 학교교사들의 권위와 인격적 권리를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벌이 아니어도 교실내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실 수업에서 교사들의 리더십과 권위를 회복하는 일련의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데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유성상: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교실수업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에서 잘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폭력적 게임에 물들어 있고, 가정내 불화를 목도하거나, 늘 학생들에게 무덤덤하고 권위적이고, 그나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실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결코 자신과 함께하는 교사에게 애정은커녕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적 모독,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결론짓는다면 사실 학교에서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라 봐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실교육에서 교육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언론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면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권위를 신체적 체벌이 아닌 교과지식과 교수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학부모들은 교육적 관심과 인격존중의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짧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연구실의 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렸다.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의 인터뷰가 마무리된 이후의 안도감을 즐길 틈도 없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그러자 누구인지 묻는 확인 질문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내 입장을 비난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성난 목소리가 전해졌다. 몇 마디 응대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짧은 몇마디 이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꽤 긴 전화벨 소리가 울렸었다. 그러나 그날은 수화기를 다시 집어 들지 않았다. 

가만히 돌아보면, 어르신이 화가 난 부분은 분명했다. 어떻게 교사를 길러낸다는 사범대 교수가 교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옹호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내 입장도 그렇고 난 이 둘을 수평선 상에 놓고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더 앞세워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어르신은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다른 방향의 이야기라는 점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었다. 마치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하나를 자연스럽게 감환시켜버리는 제로섬 게임처럼, 그 분은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곧 교권의 문제를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이신 듯하다. 

한국 사회의 교육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이어진다. 2019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교육공정성 논란은 대학입시의 방법과 함께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고교체제개편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아직도 치열함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느 것이 전적으로 맞을 수도 그렇다고 다른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한국 사회의 교육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도대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길래, 아니, 교육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길래 쟁점화된 교육문제에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대결이 이어지는 것일까? 교육은 마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안식처로서의 거주지처럼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자신의 자녀 문제 또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은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이고,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한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삶을 꾸려나갈 것인지 교육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도화된 학교교육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어떤 학교가 필요하고, 왜 그런지, 학교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배운 것은 어떻게 평가받고 또 그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화두가 교육공정성이라면, 공정한 교육의 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주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다름 아닌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 말이다. 체벌을 금지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이어 전국적인 학교생활규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거의 전 교육자치체의 빼놓을 수 없는 교육혁신의 내용이 되었다. 2000년도 초반 시작된 두발 단속 및 용의복장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성폭력/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를 거쳐 수업시간에 이념교육을 한다는 교사에 대한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학생인권흐름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배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 자기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 목소리를 높여 왔고, 이것이 2000년도 초 시작된 학생인권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본서는 저자가 2006년 학교폭력해소방안을 연구하는 학생학부모연구실 소속으로 수행했던 학생인권실태조사내용에서 시작하여 인성교육진흥법안이 통과된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발표했던 인권교육논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종합, 재구성한 것이다. 책다운 읽을거리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인권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추적, 연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관된 주제로 꼭 필요한 내용을 넣어 구성하기에는 그간 정리해 둔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참여했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대국민인권의식조사, 인권교육강화방안, 고등교육기관의 인권교육방안의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인권의 실태, 학생인권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인권교육증진이라는 주제로 묶어내고자 노력했다. 많이 부족한 글이 아닐 수 없다. 

돌아보면서 여전히 인권은 제도화된 기관으로서의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최초로 대학교인권헌장을 제정하려 준비하면서도 정작 대학 캠퍼스의 많은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입시와 고교체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잠시 학생인권 논쟁은 주춤한 듯하지만, 교사와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의 안과 밖에서 서로의 고유한 권한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워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줄다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 인헌고교 앞에서 수업시간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학생이 천막농성을 시작했는가 하면 교사들은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을 일찍 떠날 꿈을 꾼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결코 조용한 채로 남아있지 않다. 어쩌면 인권이 내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시끄러움’이 함께 따라오는 듯하다. 절규하는 듯한 삶의 호소가 가득한 ‘전존재’로서의 시끄러움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이 구성되는데 함께 했던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학생인권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학교교육에서의 인권적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아 애쓰시는 연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별히 지금까지의 연구보고서, 발표문과 토론문을 묶어 단행본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무엇보다도 많이 부족한 원고를 받아 교정과 편집에 아낌없는 수고를 더한 박영스토리 출판사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더불어 완성되지도 않은 원고임에도 우수콘텐츠로 선정되어 출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선경 차장께 감사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교육을 향한 출판사의 올곧은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지지에 터해 본서가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단언한다. 


2020년 1월 

저자 유성상 쓰다.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 사회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교육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 사료들을 뒤지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미국의 공교육 형성 및 전개과정에 주목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스쿨: 미국 공립학교 역사 1770-2000]를 번역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과 개발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개발도상국을 방문하지만, 교육을 화두로 벌어지는 논쟁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박사(Ph.D.)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부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제1부 ┃ 대한민국 학교와 학생인권

제1장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3

제2장 2006년도 중등학생 인권실태분석 25

제3장 대국민인권의식조사(2011, 2016) 속 학생인권실태 53


제2부 ┃ 학생인권 논쟁 속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와 제도

제4장 학생인권침해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81

제5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과 주요쟁점 103


제3부 ┃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

제6장 인권교육의 개념과 인권교육의 실태 145

제7장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63

제8장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인성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으로 175


글을 마치며 / 205

참고문헌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