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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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집행법(제8개정판)
개정판
신민사집행법(제8개정판)
저자
이시윤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94P
판형
변크라운판
ISBN
979-11-303-3486-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6,000원

제8개정판 2020. 1. 10
제7개정판 2016. 9. 15
제6보정판 2014. 5. 20.
제6판 2013. 2. 10. 제5판 2009. 9. 1.
제4판 2007. 7. 15. 제3판 2006. 4. 20.
보정판 2005. 6. 30. 초판 2004. 9. 20.

제8개정판  머리말
질풍과 노도의 시대이다. 이는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실감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고요의 바다’에서 정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코자 개정판을 내었다.
법령만 하더라도 2019년 3월에 압류금지최저금액을 월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개정하였다. 그리고 사법보좌관규칙 개폐도 있었다. 나아가 2019. 9. 16.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로 인한 집행법에 미치는 파장도 생각하여야 했다. 비트코인 문제도 새로 대두되었다.
더 나아가 2016년 제 7 개정판 이래 2019년 초까지 민사집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양산이 되었다. 원래 집행사건, 신청사건은 헌법위반, 판례위반의 경우가 아니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에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일반 상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건드리면서 사물관할을 확대하다 보니 특히 관련 판례가 많이 쌓이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연간 대법원에 계류사건이 40,000건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과중한 부담을 자초하는 일이라 하겠다. 어떻든 개정판에서 이들을 새로 소개, 반영하다 보니 노력이 적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분야에서는 개선과제가 많다. 예를 들면 채권자 평등주의, 압류의 개별상대효, 집행관과 사법보좌관문제, 가처분 전성시대에 다소 걸맞지 않은 제도의 운영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동산담보법의 운영개선도 점검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 문제의 개선을 이 개정판에서 절실하게 촉구하여 보았다. 또한 민사집행법학회중심의 학계의 활동도 주목하여 보았다. 돈 많이 들고, 오래 끄는 비생산적인 집행은 입법상의 맹점에 기인한다고도 본다. global sense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이 시대의 총아인 digital 문화의 도입으로 집행제도의 체질개선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VR과 AI의 도입으로 인한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물건명세서의 개혁이 그 하나일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저자의 의욕이 조금 접힌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이 컸다.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수원지법의 이원석 부장판사 그리고 고려대 장형식 석사가 참여하였고, 연세대 법전원 손한기 교수와 최돈호 법무사도 상담해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나를 잘 돌보는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나아가 어려운 출판경기에서도 개정판의 출간을 끊임없이 독려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와 편집부 김선민 부장 및 이승현 과장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모든이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

2020. 1. 5.
이시윤 씀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卒業
高等考試 司法科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
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
春川․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現: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著  書
新民事訴訟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 책임재산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5장 금전집행
제6장 비금전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