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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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신간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저자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3.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55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94-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4.03.25



책을 내며 :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2024년에 변경되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독자분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읽어주었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왜? :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이유 

하나,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소득과 자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지방세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지방정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면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자가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공평무사하신 신에게 비는 것과 같다. 모르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노예나 다름이 없다.

둘, 지방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열정적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입법 관료, 장?차관 등 정부 관료,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다. 국민들은 본회의장에서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서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세도 예외가 아니다.


-i-
셋, 이 책은 지방세에 관한 의원안과 정부안에 관한 처절한 검토 및 논의 기록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안 소위 자료를 최상의 질로 만들어 내기 위해 몸을 한계 지점까지 몰고 갔다. 몸이 지쳐갈 때마다 힘들수록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각오로 버텼다. 훗날 더 나은 지방세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입법 관료의 책무 중 하나라고 여겼다. 또한 그냥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대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를 모르면서 지방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한 발로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방이 중앙에서 당당히 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2. 어떻게? : 책을 재미나게 읽는 방법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지방세 관계법의 순서에 맞추어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개별 지방세 관계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개관에서 개별법의 중심 사항을 서술한 후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문 분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2) 입법취지 3) 논의과정 3-1) 관련 법률안 3-2) 전문위원 검토의견 3-3) 정부의견 3-4) 의원의견 4) 선보생각 5) 조문대비표 

책을 재미나게 읽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먼저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안, 예산 등 다양한 의안을 검토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소위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의견 등을 설명한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와 소위 자료로 말한다고 하겠다. 중요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참으로 보람된 자리이기도 하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장하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분들도 전문위원을 나무라기도 하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면서 읽어주면 좋겠다. 

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다시 말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있다. 나는 바로 옆에서 국회의원의 언행을 보아 왔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다만, 그 길에 이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의원들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들이었다. 여야를 초월하여 이 분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의원의견을 다 실을 수는 없었으나 의원들의 따뜻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의원 검토의견이나 정부의견과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된다. 내가 의원이라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라며 의원의 입장이 되어 의원의견을 읽으면 좋겠다.

셋, 중간 중간에 잊혀질만하면 만나게 될 선보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선보(善普)’는 ‘착한 기운을 두루 미치게 하다’라는 뜻이다. 지방세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이런저런 생각이 착한 기운이 되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위한 바람을 담았다. 선보생각에는 간혹 섬광처럼 지나가는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선보생각이 더 엉뚱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선보의 생각을 낳는 발아점이 되기를 바래본다. 

넷, 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 및 수정 내용은 음영처리하였고 비고란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개정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조문대비표가 눈에 들어오면 개정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이 책을 재미나게 읽는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국회회의록을 같이 보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회의록은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검색창에 국회회의록을 치고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개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와 사랑을 시작한
유상조가 윤여문, 최한슬과 같이 씀

공저자 주요 약력

 

유상조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1)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윤여문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사

 

[경력]

2011년 입법고시 27회 합격

2011년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2014년 국회국토위 입법조사관

2016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총괄서기관

2021년 국회예결특위 예산결산조사관

2023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최한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 학사

 

[경력]

2021년 입법고시 37회 합격

2021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차 례


-iv-





Part 1

지방세기본법 ∙ 1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관 2

나. 주요 개정 사항 7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제47조) 7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55조·제56조) 14

④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제150조의2) 19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22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26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2조) 26

②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제25조·제94조) 27




Part 2

지방세징수법 ∙ 31


가. 「지방세징수법」의 개관 32

나. 주요 개정 사항 34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등) 34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제102조·제102조의2) 41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제103조·103조의2) 44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49

①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등(제9조·제11조·제71조) 49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81조) 52


Part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55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6

나. 주요 개정 사항 58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58




Part 4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61


가. 취득세 관련 사항 62

(1) 취득세의 의의 62

(2) 주요 개정 사항 66

① 리스 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제7조 등) 66

②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신설) 71

③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75

나.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77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7

(2) 주요 개정 사항 78

①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78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84

다. 레저세의 의의 (미개정) 88

라.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90

(1) 담배소비세의 의의 90

(2) 주요 개정 사항 92

①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제50조) 92

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제62조의2) 94

마. 지방소비세의 의의 (미개정) 99

바. 주민세의 의의 (미개정) 101

사.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103

(1) 지방소득세의 의의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4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37) 104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109

③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112

④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116

⑤ 동업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인용조문 정비 등(제103조의53) 119

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의61) 121

아. 재산세 관련 사항 125

(1) 재산세의 의의 125

(2) 주요 개정 사항 127

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127

②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129

③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132

자. 자동차세 관련 사항 135

(1) 자동차세의 의의 135

(2) 주요 개정 사항 136

①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136

차. 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139

(1) 지방교육세의 의의 139

(2) 주요 개정 사항 140

①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140

카.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143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60조) 143




Part 5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 145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관 146

나. 주요 개정 사항 149

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제143조) 149

②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51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154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 159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관 160

나. 주요 개정 사항 171

(1) 총칙 171

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71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177

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등(제14조의3 신설) 177

②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81

(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2

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제36조의5 신설) 18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의 감면대상자 추가(제29조제4항) 190

③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38조제4항) 195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99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0

①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1조제8항 신설) 200

②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기관 확대(제45조의2) 20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47조의5 신설) 208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2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12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제52조의2 신설) 212

(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214

①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4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216

①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 특례 신설 (제36조의5 신설) 216

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220

③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및 추징 예외사유 신설 (제68조) 225

④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제71조의2 신설) 230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23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236

②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제80의2 신설) 241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248

①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제92조제4항 신설) 248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제92조제4항 신설) 252

③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57

(10) 지방소득세 특례 257

① 지방소득세 특례 개관 257

②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258

 다. 감면 종료 사항 261




Part 7

논의 후 주요 미개정 사항 ∙ 263


가. 「지방세기본법」 264

①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제93조) 264

나. 「지방세법」 267

①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시 취득세 비과세(제9조제8항 신설) 267

②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 270

③ 일시적 2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278

④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13조제8항) 282

⑤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정부제출안 제20조제3항) 286

⑥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제106조) 290

⑦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 29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00

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제4항 신설) 300


책을 맺으며: 감사의 말씀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