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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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사회
신간
빨대사회
저자
모성준
역자
-
분야
일반 단행본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9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669-4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초판3쇄 발행 2024.04.10

초판2쇄 발행 2024.03.30 

초판발행 2024.02.28


언젠가부터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보다는 그가 누구의 편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시작하기 앞서 필자가 누구의 편인지를 확실히 밝혀 둘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켓몬스터에서 한지우에 맞서 싸우는 로켓단의 편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다. 로켓단은 희귀한 포켓몬을 포획하여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도전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예외 없이 실패하는 악당이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지만 그들은 절대 이에 굴하지 않는다. 비록 로켓단이 포켓몬스터 세계관 내에서는 악당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고, 정녕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꿔왔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었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이라도 로켓단과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로사, 로이 및 나옹과 함께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다닐 것이다.

상상 속에서 로켓단 편에 서 있는 필자가 현실에서는 누구의 편인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현실에서는 형사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밝힐 것이다.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고통받고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의 편이고 싶었고,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로 그들의 고통에 응답해주고 싶었다고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고인의 편에 서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사건의 당사자 누구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울러 주말 저녁에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생전 처음으로 가본 동네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기약 없는 잠복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과 주말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의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고민하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 검사나 판사들, 그리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필자가 실제 형사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는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는 있지만, 법정에서 난무하는 거짓된 진술과 무리한 주장들을 접하면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짧은 기도만으로는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법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사건의 실체를 확신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는 정치적 이전투구의 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점 또한 밝혀 둔다. 필자는 지금껏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부지런히 쏟아온 노력과 수고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국회는 오랜 기간 동안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외국의 사법제도를 일사천리로 도입하고 이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내세워왔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당초 의도한 성과들을 만들어 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국회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신기하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제도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덕지덕지 붙여 놓은 결과, 언제부터인가 수사나 형사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국회가 오랜 기간 사법개혁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되려 늘고 있고,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받는 피고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과거 형사정의에 헌신하다가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사직하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들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보다 사법개혁과 이를 부르짖던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점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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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Honore de Balzac)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다(Leslois sont des toiles d’araignees a travers lesquelles passent les grosses moucheset ou restent lespetites)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오래 전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때때로 전직 대통령이나 막대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동안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자와 주도자들을 추적하여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거나 촘촘하지는 못했다.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잡지 못하고 놓쳐왔던 큰 파리는 사실 국제적 사기범죄조직과 같은 범죄기업(criminal enterprises)의 수괴였지만, 이를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는 큰 파리를 못잡는 거미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여러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국회는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자들에게 형사법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유독 조직적 사기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바로 그때, 국회는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 증식하고자 하였던 불의를 위해 활짝 문을 열어준 것이다(불의에 활짝 문을 열어준 그들 중 일부는 언젠가 시스템의 빈틈을 찾아다니며 증식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불의 그 자체였다는 점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과정 전반에서 정교하게 고안되어 있는 각종 절차적 균형을 망가뜨리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형사사법시스템이 그나마 기능하고 있었던 영역에서도 작동을 멈추어 감에 따라, 이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큰 파리뿐만 아니라 언제나 잡을 수 있었던 작은 파리도 잡지 못하는 쓸모없는 거미줄로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개정으로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모두 제거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형사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희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사법시스템 스스로가 범죄적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이 누더기가 된 형사사법시스템을 짓밟고 마음껏 활개칠 때, 지금까지는 불의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온 사람들 또한 무기력하게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개별 사건에서 합당한 결론에 이르고자 매일 피해자, 피의자 또는 피고인, 참고인 또는 증인과 씨름하는 수사관과 검사와 판사들이 간신히 터지기 직전의 둑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형사정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와 싸워보겠다고 매일 피의자나 증거들과 씨름하여 왔던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노력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거대한 힘에 맞서기를 포기하는 순간, 불의를 억누르고 있던 힘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불의가 온 세상을 삼켜버릴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오래지 않아 형사사법시스템이 붕괴해버린 이후에는 범죄피해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피해자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대체로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주된 장애물은 부족한 인력과 자원, 시스템 관여자 개인의 의지와 통찰력 부족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형사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범죄자들에게 법의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형사사법시스템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형사정의를 달성하는 것이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에도 불의와 싸우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들이 무기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형사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주기를 응원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전부 작동을 멈추고 범죄조직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형사정의라는 이제는 이루기 불가능한 목표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로켓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와 같은 로켓단이 필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온다면, 필자는 기꺼이 뜻을 같이하는 수사관, 검사 및 판사들과 함께 멋진 유니폼을 입고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뿌리고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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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가서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접견하고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은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김성일은 임금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라고 고하였다. 이에 류성용이 그대가 일부러 황윤길과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라고 물었고, 김성일은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라고 답했다(선조수정실록 2431). 김성일의 답변으로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 잠시 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왜적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잠시 스스로의 눈과 귀를 닫은 것만으로 참혹한 전란의 피해를 겪게 되는 더욱 불편한 미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책은 사기범죄조직이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고 쓴 것이 결코 아니다. 국제적 사기범죄조직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막상 법원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지른 수괴에 대한 형사재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참지 못하고 집필을 시작한 것이기에, 이 책에는 독자들이 편하게 읽기에는 불편한 진실과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지난 3년간 평일과 주말 저녁에 스터디카페에 처박혀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사기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도 진정시킬 수 없었던 필자가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불편한 진실과 더욱 불편한 전망, 날카로운 비판으로 인하여, 비로소 놀라고 의혹을 갖게 될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차마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눈과 귀를 닫는 것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곧 우리 모두에게 들이닥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할 때가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주길 부탁드린다.

이 책은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 증식할 기회를 찾고 있는 불의한 사기범죄조직이 가장 원하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큰 목소리로 형사정의를 부르짖었던 국회의원들과 법무부장관들에게 온전히 그 책임이 있다. 필자는 왜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온전히 제거해주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앞에서는 형사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누구보다도 열심히 국제적 사기조직의 발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아서 정리한 것으로 법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이 책은 각급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에서 재판업무나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밤낮없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뿐,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이나 결정을 한 이들을 비판할 의도로 쓰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온전히 필자의 책임이다. 다만, 실제 사건의 복잡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해설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에서의 쟁점에 대한 논의나 진행 경과와는 다소 다른 인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저자 씀

저자 소개

 

모성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기획연구위원, 주 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대사관 사법협력관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 차례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위헌성 연구,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제한논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확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 구조: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대법원의 기업회생 국제 허브 전략: 싱가포르의 2017년 개정 회사법(Companies Act of 2017)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운영방안: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재판운영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등이 있으며, 다수의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01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1

A /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3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 빨대] 9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징] 13

B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21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21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범죄조직] 32

C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37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 37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 4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49

0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53

A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5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55

B / 대형 사기범죄사건의 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 수사개시까지의 시간적 간극] 99
[사기범죄 및 범죄조직의 실체에 대한 접근 곤란] 103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6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손쉬운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재범] 109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한없이 열악한 처우] 110

C /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국가기능의 퇴화 113
[사기범죄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113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회와 법무부] 117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 찬란한 미래] 128

0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133

A /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그릇된 생각 135
[모두의 착각: 공기 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138
[사기범죄의 특징이나 범죄기업의 수괴에 대한 착각] 143
[수사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46
[형사재판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2
[범죄수익 환수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9
[소결] 165

B / 사기범죄 창궐의 근본 원인: 사건의 암장 168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168
[사건의 암장] 174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179
[암장의 가속화(1): 수사에 대한 오너십 해체] 183
[암장의 가속화(2): 수사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6

C / 방안의 코끼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9
[미국의 경찰 예산삭감의 결과] 189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자리잡은 ‘방안의 코끼리’] 192
[방안의 코끼리(1): 수사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193
[방안의 코끼리(2): 수사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00
[방안의 코끼리(3): 재판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05
[방안의 코끼리(4): 재판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11
[방안의 코끼리(5):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20
[방안의 코끼리(6): 집행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27
[방안의 코끼리(7):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건의 암장] 230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233

04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239

A /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41
[이상한 나라의 영어교육] 241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51
[악인을 지목하는 입법] 257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기] 261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264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요소] 271
[소결: 포에니 전쟁의 교훈] 273

B / 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은 늘 부족한가? 277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277
[잘못된 형사재판의 체계] 279
[엄벌주의와 형사특별법] 284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량] 287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92
[제약조건(1): 유기징역형의 범위] 297
[제약조건(2): 가중주의] 302
[제약조건(3) :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무기징역형의 형해화] 311
[제약조건(4) : 범죄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또는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321
[소결 : 제약조건 해결의 열쇠] 324

C / K-제사해운동 331
[저 새는 해로운 새다] 331
[수사기관에 대한 K-제사해운동] 334
[형사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 336
[형사소송법 개정: 다수 공범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통제권한] 339
[검찰청법 개정: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 341
[범죄피해자의 구제] 350
[소결] 355

05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361

A / 처벌회피 특권의 확대와 제국의 붕괴 363
[괴이한 모습으로 변하는 법] 363
[형사절차에서의 특권: 처벌회피(impunity)] 368
[‘사실상의 처벌회피(처벌면제)’ 특권] 370
[처벌회피의 출발점(1단계): 태국의 레드불 스캔들] 372
[처벌회피의 점진적 확대(2단계): 미국의 금주법과 주류밀매업자들] 377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3단계): 1997년 알바니아 피라미드 사기사건] 384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4단계): 수사인력 이탈과 피해자의 사적 복수] 392
[처벌회피의 최후 단계(5단계): 무간지옥(無間地獄) 또는 조직범죄의 천국] 398

B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406
[사기범죄조직과 여론조작] 406
[포퓰리즘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침식] 408
[포퓰리즘의 상황인식: 단순하고 선명한 대립구도] 410
[포퓰리즘의 문제해결방식: 신속한 ‘렉카법’의 제정] 412
[포퓰리즘의 작동원리: 권한과 책임의 분리] 416
[최소량의 법칙과 형사사법시스템] 428

C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433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433
[딜레마 해결의 열쇠: 객관적인 상황인식] 437
[K-형사사법시스템의 딜레마] 440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창궐에 대한 국회의 대응] 444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책무] 447
[소결: 그래도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455

마치며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