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1.31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군 관련 법률은 최근 몇 년간 군사법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병역법, 군형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적 법감정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지 않은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먼저 지난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전부 개정사항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수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군사법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에 이루어진 군사법 제도개선은 평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민간 수사기관과 일반 법원으로 수사권과 재판권이 이관됨으로써 전례 없는 변화가 수반되었다는 측면에서 가히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군형법 역시 과거 수십 년간 변화가 없었다가 근저에 들어 일부 범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근저에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는 등 내부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사되었던 군내 경찰권을 법률에 기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통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군사법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또한 군내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각종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대통령령 등으로 규율되는 것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률로 승격하고 각종 군 행정에 관한 법률들도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되었는데, 이런 각종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군법 기본서가 그동안 부재하여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저자들은 군내 행정에 관한 법령부터 군사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신 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4년에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및 간부 후보생과 더불어 각급 군사학과에서 학업 중인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군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번 책자가 교양서적으로서 군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저자 김호가 드리는 감사의 인사] 본 책자가 발간됨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 강은애 님과 이 세상의 축복과 같은 우리 아들 김사무엘, 항상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신 부모님(김석수 님, 김은숙 님)과 형님(김상훈), 학생 시절 스승님으로서 학술적 토대를 세워주셨던 서울대학교 성낙종 교수님,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님, 연구자로서 모범이 되어주셨던 순천향대학교 오윤성 교수님, 군사경찰로서의 선구자가 되어주셨던 최병호 장군님, 전창영 장군님, 전문적인 식견을 함께 나누어주신 최제명 국군교도소장님, 대통령경호처 김태영 교수님, 국방부조사본부 선상훈 님과 이주호 님, 김재구 지구수사대장님, 박상융 변호사님, 육군 법무관이자 선배님이신 전도환 님, 강유미 님, 노재헌 님, 윤비나 님, 권성미 님, 양연실 님, 후배님이신 이창민 님, 백우영 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現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님과 김승완 육군 군사경찰병과장님, 김상용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님 및 인치열 육군수사단장님, 진신도 군사경찰실 정책과장님, 이명우 계획운영과장님, 박성호 법집행과장님, 김경래 안전관리과장님, 김진락 육군중앙수사단장님,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님, 박성일 2군단 군사경찰단장님, 김성곤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님, 류건수 3군단 군사경찰단장님, 신재룡 7군단 군사경찰대장님, 군사경찰 병과 대령분들(박안서 님, 조영두 님, 오성진 님 이하)과 모든 병과 선후배님들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 류지웅이 드리는 감사의 인사] 본 책자가 발간됨에 있어 아낌없는 조언과 해준 사랑하는 아내 이가은 아들 류재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같은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류종열 님, 여미숙 님)과 동생 류지하 님 그리고 장인어른 이종두 님, 장모님 한춘경 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학자의 마음가짐 등을 알려주시는 최정일 교수님 그리고 이 책의 제작 및 출판에 조언을 해주신 이명복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종우 박사님 그리고 김나래 박사님의 학문적 발전을 항상 응원하며, 항상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백련사 정원스님께 감사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2024년 1월 삼각지에서 김 호, 류지웅 지음
김 호
육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졸업(법학박사, 범죄수사법전공)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 수사과 사건속보담당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예방분석담당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국방부조사본부 범죄정보실 범죄정보담당
육군 75사단 군사경찰대대장
육군 12사단 군사경찰대대장
류지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법전공)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국공학대학 교양교육원 강사
제1부 군사제도와 법
제1장 군사제도와 법 / 13
제1절❙대한민국 군사제도의 연혁 13
제2절❙군사제도의 법적 한계 17
제3절❙군사제도와 통치구조 이론 20
제4절❙군사제도의 구성요소 22
제2장 법의 개념과 분류 / 26
제1절❙법률의 개념과 성질 26
제2절❙법의 분류 27
제3절❙법원(法源) 29
제4절❙법률의 이념과 효력 32
제5절❙법의 해석 37
제2부 군사행정과 법
제1장 군조직에 관한 법률 / 43
제1절❙국군조직법 43
제2절❙사관학교 설치법 및 국방대학교 설치법 44
제3절❙국방과학연구소법 47
제2장 군인사 관련 법 / 49
제1절❙군인사법 49
제2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1
제3절❙군무원인사법 63
제4절❙군인보수법 67
제5절❙군인연금법 69
제3장 병역 및 병무 관련 법률 / 75
제1절❙병역법 75
제2절❙예비군법 85
제4장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 / 89
제1절❙군수품관리법 89
제2절❙군수의 기능과 체계 93
제3부 군사사법제도
제1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99
제1절❙군사경찰직무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관계 99
제2절❙군사경찰직무법의 적용범위 100
제3절❙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101
제4절❙직무질문과 범죄예방 및 제지·출입 103
제5절❙군기위반 조사권과 교통질서 유지 등 104
제6절❙군사경찰장비 및 장구, 무기의 사용 105
제7절❙손실보상 107
제8절❙인권지도 및 감독 107
제9절❙벌칙 108
제2장 군형법 / 109
제1절❙개관 109
제2절❙각론 112
제3장 군과학수사 / 122
제1절❙군의 과학수사 122
제2절❙육군 과학수사센터 122
제3절❙해군 및 육군 수중과학수사팀 124
제4절❙전군(국방부, 육해공군) 사이버수사팀 125
제5절❙국방부전문감정물 분석기관(과학수사연구소) 126
제6절❙기타 군(軍) 과학수사(뇌파분석) 128
제7절❙기타 군(軍) 과학수사(드론 추적) 129
제8절❙기타 군(軍) 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 129
제4장 군사법원법 / 131
제1절❙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131
제2절❙군사법원법의 특이점(민간, 법원, 검찰, 경찰과의 관계) 131
제3절❙군사법원에 관한 이해 134
제4절❙군검찰에 관한 이해 136
제5절❙군사법경찰에 관한 이해 144
제6절❙관할관에 대한 이해(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폐지) 148
제7절❙심판관 제도(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폐지) 149
제8절❙전시·사변시 특례 규정 150
제9절❙기타 참고사항 150
제5장 군에서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에 관한 법률 / 156
제1절❙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56
제2절❙군행형법의 특이점 157
제3절❙군수형자의 처우 158
제4절❙군미결수형자의 처우 161
제5절❙사형확정 군인 등의 처우 162
제6절❙안전과 질서 및 규율과 상벌 162
제7절❙권리의 구제수단 165
제8절❙석방 및 사망 167
제9절❙기타사항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