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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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신간
신용정보법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08‒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발행 2024.01.20

 

이 책은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신용정보업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신용정보법의 목적,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다루었다. 2편에서는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을 다루고, 3편에서는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을 다루고, 4편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 및 유통을 다루었다. 또한 제5편에서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다루고, 6편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다루었으며, 7편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312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인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관련 정비(안 제23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소핀테크 가명정보 활용 지원(안 제28조의3) 등의 내용도 마지막 교정단계에서 추가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도 반영하였다.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신용정보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 질의회신형태로 반영하였다. 특히 20202월 신용정보법의 전면 개정 후의 유권해석의 반영에 유념하였다.

넷째, 실무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서식 및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서식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식을 부록으로 반영하였다. 이 책의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록의 서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김서윤 변호사, 양계원 변호사, 이일규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정동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1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회사법(2023),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신용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 3

Ⅰ. 신용정보의 보호 필요성 3

Ⅱ.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신용정보 법제 4

1.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체계 4

2. 신용정보 법제 5

제2절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Ⅰ. 신용정보법의 목적 5

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Ⅱ. 권한의 위임·위탁 9

1. 의의 9

2. 수탁기관과 수탁업무 9

3. 수탁업무 처리내용의 보고 11

Ⅲ.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 

처리 11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2

3.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교환 대상자의 개인식별번호 수집·처리와 

동의 13

4. 공제조합 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수집·처리와 동의 13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3

6.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개인식별번호 자료 처리와 동의 14

제2장 신용정보법의 연혁

제1절 서설 15

제2절 제정배경 16

Ⅰ. 제정이유 16

Ⅱ. 주요내용 17

제3절 개정과정 18

Ⅰ. 1997년 8월 28일 개정(법률 제5378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8

Ⅱ. 1999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5694호) 18

1. 개정이유 18

2. 주요내용 19

Ⅲ. 2000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6172호) 19

1. 개정이유 19

2. 주요내용 19

Ⅳ.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8호) 20

1. 개정이유 20

2. 주요내용 20

Ⅴ. 2001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562호) 21

Ⅵ. 2004년 1월 29일 개정(법률 제7110호) 21

1. 개정이유 21

2. 주요내용 21

Ⅶ. 2005년 1월 27일 개정(법률 제7344호) 22

Ⅷ. 2006년 3월 24일 개정(법률 제7883호) 22

Ⅸ. 2007년 12월 21일 개정(법률 제8701호) 22

Ⅹ. 2009년 4월 1일 전부개정(법률 제9617호) 23

1. 개정이유 23

2. 주요내용 23

Ⅺ. 2011년 5월 19일 개정(법률 제10690호) 25

1. 개정이유 25

2. 주요내용 25

Ⅻ. 2015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3216호) 26

1. 개정이유 26

2. 주요내용 26

ⅩⅢ . 2017년 4월 18일 개정(법률 제14823호) 30

ⅩⅣ . 2017년 11월 28일 개정(법률 제15146호) 30

ⅩⅤ . 2018년 8월 14일 개정(법률 제15748호) 30

ⅩⅥ. 2018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15933호) 31

ⅩⅦ . 2018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6188호) 31

ⅩⅧ .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법률 제16957호) 31

1. 개정이유 31

2. 주요내용 32

ⅩⅨ . 2021년 4월 20일 개정(법률 제18124호) 35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제1절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규 36

Ⅰ. 신용정보법 36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37

1. 법령 및 규정 37

2. 판례 38

Ⅲ. 데이터 3법(2020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3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39

Ⅰ. 서설 39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39

2.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40

3. 개인정보의 개념 41

4.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의 정리 4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4

1. 설치 및 구성 44

2. 소관 사무 45

3. 심의·의결 사항 45

4. 개인정보 보호지침 46

Ⅲ.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4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46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48

3. 개인정보의 제공 49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50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52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52

7. 개인정보의 파기 54

8. 동의를 받는 방법 55

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8

Ⅳ.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59

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59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61

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62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63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69

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70

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73

Ⅴ.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74

1. 가명정보의 처리 74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74

3.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78

4.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79

Ⅵ.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79

1. 안전조치의무 79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81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83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85

5. 개인정보 보호 인증 87

6. 개인정보 영향평가 90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95

Ⅶ.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7

1. 개인정보의 열람 97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9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01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02

제3절 정보통신망법 104

Ⅰ. 서설 104

1.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104

2. 정보통신망법상 용어의 정리 104

Ⅱ.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105

1.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105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09

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109

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13



제2편  신용정보와 신용정보회사 등


제1장 신용정보의 개념

제1절 신용정보 117

Ⅰ. 의의 117

1. 신용정보의 유형 117

2. 신용정보주체 118

Ⅱ. 식별정보 118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18

2. 기업 및 법인의 정보 119

Ⅲ. 신용거래정보 120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정보 120

2. 금융거래 관련 정보 131

3. 보험상품 관련 정보 131

4.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133

5. 기본적 상행위 관련 정보 136

6. 유사 정보 136

Ⅳ. 신용도판단정보 145

1. 금융거래 관련 채무불이행 등 관련 정보 145

2. 금융거래 관련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 145

3. 금융거래 관련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관한 정보 147

4. 어음·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불이행 정보 149

Ⅴ. 신용능력정보 149

1.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149

2.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등 149

3. 기업 및 법인의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149

4. 기업 및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정보 150

5.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 등에 관한 정보 150

Ⅵ. 공공기관 보유정보 150

1. 법원의 재판 관련 정보 등 150

2. 조세 관련 정보 등 152

3. 채무조정 관련 정보 152

4. 개인신용평점 정보 153

5. 기업신용등급 정보 153

6. 기술 관련 정보 153

7. 기술신용정보 154

8. 유사정보 154

제2절 개인신용정보 157

제2장 신용정보회사 등

제1절 신용정보회사 160

Ⅰ. 의의 160

1. 개인신용평가회사 160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0

3. 기업신용조회회사 161

4. 신용조사회사 161

Ⅱ. 업무 161

1. 개인신용평가회사 161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165

3. 기업신용조회회사 168

4. 신용조사회사 173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176

Ⅰ. 서설 176

1. 의의 176

2. 입법취지 176

3. 규율체계 178

Ⅱ. 업무 179

1. 고유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79

2. 겸영신고와 겸영업무 186

3. 부수업무의 신고 등 190

제3절 채권추심회사 191

Ⅰ. 의의 191

Ⅱ. 업무 191

1. 고유업무: 채권추심업 191

2. 겸영신고와 겸영업무 193

3. 부수업무 신고 등 194



제3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1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1절 무허가 영업금지와 허가 199

Ⅰ. 무허가 영업금지 199

Ⅱ. 금융위원회 허가 199

Ⅲ. 위반시 제재 200

제2절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0

Ⅰ.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0

1. 허가대상 200

2. 허가대상의 예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201

Ⅱ.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2

Ⅲ.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203

1.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203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의 

범위 203

3.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 허가 제외 

대상자 203

제3절 허가요건 204

Ⅰ.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204

1. 개인신용평가업 등을 하는 경우 204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06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207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8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208

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 210

Ⅲ. 대주주의 의의와 요건 211

1. 대주주의 의의 211

2. 대주주 요건 212

Ⅳ. 임원 요건 219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219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222

3. 채권추심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222

Ⅴ. 전문성 요건 223

Ⅵ.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요건 223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24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24

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 225

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225

5.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 225

제4절 허가절차 225

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225

Ⅱ. 인허가신청 226

1.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 226

2. 허가 또는 인가 231

Ⅲ. 인허가심사 절차 237

1. 인허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 237

2.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공고 237

3. 의견요청과 공청회 개최 237

4. 실지조사 238

5. 불리한 의견 통지와 소명자료 제출 238

6. 허가시 고려사항 238

Ⅳ. 조건부 허가 또는 인가 238

Ⅴ. 인허가기간 및 심사기간 238

1. 인허가기간과 흠결 보완 요구 238

2. 심사기간 산입 제외 239

Ⅵ. 허가의 공고 239

Ⅶ. 허가요건의 유지 239

제5절 신고 및 보고사항 241

Ⅰ. 신고사항 241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신고의 심사기준 241

2. 상호 등 정관변경 신고의 심사기준 241

Ⅱ. 보고사항 241

1. 경미한 사항 241

2. 보고 방식 242

Ⅲ. 신고수리 242

Ⅳ. 위반시 제재 242

제6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242

Ⅰ.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와 시정명령 242

1. 취소사유 242

2. 시정명령 244

3. 취소의 공고 245

Ⅱ. 업무정지명령 245

Ⅲ. 행정처분의 기준 247

Ⅳ. 허가취소와 청문 249

Ⅴ. 위반시 제재 249

제2장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1절 대주주 변경승인 250

Ⅰ. 의의 250

Ⅱ. 사전승인 대상 250

1. 의의 25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최대주주 25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금융관계법률 등 252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대주주 요건 253

5. 사전승인의 예외 253

Ⅲ. 사후승인 사유 및 승인신청 기간 253

Ⅳ. 승인신청 254

1.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254

2. 첨부서류 255

Ⅴ. 승인심사기간 256

1. 승인 여부 결정과 통지 256

2. 심사기간 제외 256

Ⅵ.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257

1. 주식처분명령 257

2. 의결권행사 제한 257

Ⅶ. 승인효력의 소멸 257

Ⅷ. 주식취득 사실의 보고 및 통보 258

Ⅸ.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과 통보 258

1. 금융감독원장의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258

2. 업무수행 결과의 금융위원회에 통보 258

Ⅹ. 위반시 제재 258

제2절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259

Ⅰ. 의의 259

Ⅱ. 승인대상 259

1. 적격성 심사대상 25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년 260

3. 적격성 유지요건 260

4. 승인심사기간 261

Ⅲ.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 262

Ⅳ.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구 등 262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구 262

2. 제출 자료 또는 정보 262

Ⅴ.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263

1. 요건 충족의무와 충족(이행)명령 263

2. 의결권행사 제한 명령 263

Ⅵ. 분리 심리 및 선고 264

제3절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268

Ⅰ. 양도·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인가 268

1. 금융위원회 인가 268

2. 심사기준 269

3. 양도·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 269

Ⅱ. 지위 승계 271

1. 양수인 등의 양도인 등의 지위 승계 271

2. 종전 허가의 효력 상실 272

Ⅲ. 준용규정 272

Ⅳ.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272

1. 휴·폐업신고서 제출 및 폐업신고 수리의 공고 272

2. 신고수리 273

Ⅴ. 위반시 제재 273

1. 형사제재 273

2. 과태료 273

제4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와 임원의 겸직금지 273

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73

1. 사용금지 273

2. 사용금지의 예외 273

3. 위반시 제재 274

Ⅱ. 임원의 겸직금지 274

1. 상임 임원의 겸직 승인 274

2. 겸직 승인 심사기준 274

3. 위반시 제재 275



제4편  신용정보의 수집 및 유통


제1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절 수집 및 처리의 원칙 279

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집 및 처리 279

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와 동의 제외 280

1.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280

2. 동의 제외 사유 280

3. 동의 의제 정보 281

Ⅲ. 위반시 제재 281

제2절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282

Ⅰ. 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282

1. 신용정보 처리의 제3자 위탁 282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 282

Ⅱ. 수탁자의 업무처리 284

1. 준용규정 284

2. 수탁자의 재위탁 금지 원칙과 예외 285

3. 신용정보의 범위 등 금융위원회 통지 286

Ⅲ. 보호조치 288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288

2.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290

Ⅳ. 수탁자 교육과 위탁계약 반영 290

1. 수탁자 소속 임직원 교육 실시 290

2. 교육실시 의제 291

Ⅴ.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291

Ⅵ.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준용 291

Ⅶ. 위반시 제재 291

1. 형사제재 291

2. 과태료 292

제3절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295

Ⅰ.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결합의무 295

1. 의의 295

2. 결합의뢰기관의 정보집합물의 결합 신청 296

3.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의 준수사항 296

Ⅱ.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전달 방법 298

Ⅲ. 데이터전문기관의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보고 등 298

1. 데이터전문기관의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보고 298

2.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보유 정보집합물 결합 299

3. 데이터전문기관의 비용 청구 299

4.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분석 299

5.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지원 허용여부 결정 299

Ⅳ. 적용배제 규정 300

Ⅴ.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300

Ⅵ. 데이터전문기관의 세부사항 지정 302

제2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절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303

Ⅰ.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303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실과 다른 정보 등록금지 303

2.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등록·변경·관리 기준 마련의무 304

3.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 305

Ⅱ.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305

1. 삭제 대상 신용정보 305

2. 삭제 대상 신용정보의 예외 306

3.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306

4. 신용정보의 관리기간 306

5.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 의제 307

6. 신용정보의 관리 기간의 예외 308

Ⅲ. 위반시 제재 308

1. 형사제재 308

2. 과태료 308

제2절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310

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310

1. 보안대책의 수립·시행의무 310

2.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포함사항 311

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 312

1.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312

2. 관리적 보안대책 316

Ⅲ. 신용정보 보안관리계약 체결 318

1. 의의 318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18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19

4.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19

5.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19

Ⅳ. 위반시 제재 320

1. 형사제재 320

2. 과태료 320

제3절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320

Ⅰ. 신용정보관리기준 준수의무 320

1. 신용정보관리기준 320

2. 내부관리규정의 마련 등 329

Ⅱ. 개인신용정보 처리기록의 보존 330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330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30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330

Ⅲ.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331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과 자격 331

2. 임원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설치기관 334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과 준법감시인 겸직 334

Ⅳ.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335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35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335

Ⅴ.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 336

1. 조사 또는 보고의 수령 336

2. 불이익 금지 336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의무 336

Ⅵ.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점검과 그 결과의 제출 336

1. 제출의무를 갖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337

2. 제출방법 337

Ⅶ. 고객정보관리인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의제 337

Ⅷ. 위반시 제재 338

1. 형사제재 338

2. 과태료 338

제4절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338

Ⅰ.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338

1.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338

2.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시 

고려사항 340

Ⅱ.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340

1. 삭제 의무 340

2. 삭제의무의 예외(보존 정보) 340

3. 보존 정보의 관리 344

4. 보존 정보 활용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345

5. 삭제된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또는 재생 금지조치 345

Ⅲ.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348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의미 348

2. 동의 수령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통지 348

Ⅳ. 위반시 제재 349

제5절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349

Ⅰ. 보유정보의 처분, 소거 또는 폐기 349

Ⅱ. 위반시 제재 349








제5편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353

Ⅰ. 신용정보회사 임직원의 자격요건 353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

회사의 임원 자격요건 353

2. 신용조사회사의 임직원 자격요건 356

Ⅱ. 신용정보 등의 보고 357

1. 업무내용 보고 357

2. 업무처리절차 등 개선 권고 357

제2절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357

Ⅰ.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의 의무 358

Ⅱ.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의 의무 358

Ⅲ.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의 의무 358

제3절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359

Ⅰ. 신용상태평가시 고려사항 359

Ⅱ. 개인신용평가시 금지행위 359

Ⅲ.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 359

Ⅳ. 위반시 제재 360

제4절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360

Ⅰ. 신용상태평가시 준수사항 361

Ⅱ. 금지행위 361

Ⅲ. 내부통제기준 제정 361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361

2.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362

Ⅳ. 위반시 제재 363

제5절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363

Ⅰ. 신용상태평가시 고려사항 363

Ⅱ. 금지행위 364

1. 일정한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

하는 행위 364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이용 강요행위 364

3.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64

Ⅲ. 내부통제기준 제정 366

Ⅳ.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이용자관리규정 

제정 367

Ⅴ. 위반시 제재 368

제6절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368

Ⅰ. 금지행위 368

Ⅱ. 증표제시 368

Ⅲ. 위반시 제재 368

제2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370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370

Ⅰ. 금지행위 370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강요

행위 등 371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하는 강요행위 등 373

3.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

하는 행위 등 373

4. 전송요구 등 권리행사에 대한 대리행사 강요행위 등 373

5. 전송요구의 변경 등의 방법을 최초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373

6.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

하는 행위 374

7.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 추천

행위 등 374

8.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374

9.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374

10.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374

11.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74

1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76

Ⅱ. 내부관리규정 377

1. 내부관리규정 마련의무 377

2. 내부관리규정 포함사항 380

Ⅲ. 금지되는 신용정보 수집 방식 381

1. 관련 규정 381

2. 금지되는 수집 방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381

3. 접근수단 382

Ⅳ. 전송 방식 384

1. 원칙 384

2. 예외 384

Ⅴ. 기록 작성·보관과 통지 386

Ⅵ. 비용부담 386

1. 의의 386

2.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386

3.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산정원칙 387

4. 내부규약과 협의회 운영 387

5. 비용의 정산 대행과 지원 387

Ⅶ. 위반시 제재 387


제3장 공공정보의 이용·제공

제1절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387

Ⅰ.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387

1. 의의 38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88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388

4.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389

5. 신용정보 제공의 문서 요청 등 389

Ⅱ.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 390

Ⅲ. 해당 개인의 동의 여부 확인 391

1. 제공받으려는 자의 동의 여부 확인 391

2. 동의 불요 사유 391

Ⅳ. 제공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393

Ⅴ. 비용 또는 수수료 393

Ⅵ.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요청 393

Ⅶ. 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394

Ⅷ. 위반시 제재 396

제2절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396

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396

1. 전산자료 제공 요청 기관 396

2. 전산자료 제공 요청 사유 397

3. 행정안전부의 자료제공의무 397

Ⅱ. 금융위원회의 심사 397

Ⅲ.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의제 등 398

제4장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1절 신용정보집중기관 399

Ⅰ. 금융위원회 허가 399

1. 의의 399

2. 허가 400

Ⅱ. 허가신청 400

Ⅲ. 구분 허가 400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00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406

Ⅳ. 허가요건 406

1. 비영리법인 406

2. 공공성과 중립성 요건 406

3. 시설·설비 및 인력 요건 407

Ⅴ. 허가의 세부요건 409

1. 인력 409

2. 물적 설비 410

3. 사업계획 411

4. 업무방법 411

5. 지배구조 관련 사항 411

6. 업무분리계획 412

Ⅵ. 허가취소와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 방식 등 412

1. 허가취소 412

2.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 방식 413

3.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 413

4.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413

5. 신용정보 교환과 보호조치 422

6.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구축과 참여 등 425

7. 신용정보 제공·이용 방법 425

Ⅶ. 위반시 제재 425

제2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425

Ⅰ. 업무 내용 425

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 427

Ⅲ.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고의무 427

제3절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427

Ⅰ. 설치와 업무 427

1. 설치 427

2. 업무 428

3. 제재금 부과 428

4. 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 428

Ⅱ. 구성·운영 428

1. 구성 428

2. 운영 429

Ⅲ.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심의·결정 사항의 보고 429

1. 금융위원회 보고 429

2. 결정 사항의 변경 권고 429

제4절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430

Ⅰ. 설치 및 업무 430

1. 설치 430

2. 업무 430

Ⅱ. 구성 및 운영 430

1. 구성 430

2. 위원장과 위원 431

3. 임기 431

4. 회의 431

5.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431

6. 제척, 기피와 회피 431

7. 해촉 432

8.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432

Ⅲ. 심의결과 보고 433

1. 금융위원회 보고 및 통보 433

2. 심의결과 공개 433

제5절 데이터전문기관 434

Ⅰ.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과 업무 434

1. 지정과 공고 434

2. 지정요건 434

3. 지정신청 438

4. 지정서 발급 및 공고 440

5. 지정취소 440

6. 지정요건 불충족 여부 등 확인 440

7. 지정취소와 청문 441

8.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441

Ⅱ.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및 업무 441

1. 설치 441

2. 업무 441

3. 구성과 운영 442

Ⅲ. 위험관리체계 442

1. 위험관리체계 마련 업무 442

2. 위험관리체계의 구분 442

제5장 채권추심업

제1절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444

Ⅰ.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자격요건 등 444

Ⅱ. 추심업무 수행 자격 445

Ⅲ.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과 업무 446

1. 등록 446

2. 업무 제한 446

3. 등록취소와 청문 446

4. 업무정지명령 447

5.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447

Ⅳ.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제한 448

Ⅴ. 증표제시의무 449

Ⅵ.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449

Ⅶ. 위반시 제재 451

1. 형사제제 451

2. 과태료 451

제2절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451

제6장 신용정보협회

제1절 설립 452

제2절 업무 452

제3절 민법 준용 453



제6편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장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1절 공시기관 457

Ⅰ.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57

Ⅱ.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458

제2절 공시사항 458

Ⅰ. 공시사항의 내용 458

Ⅱ. 공시사항 변경 459

제3절 공시방법 460

제4절 위반시 제재 460

제2장 개인신용정보 관련 보호 등

제1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461

Ⅰ.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동의 461

1. 정보제공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461

2. 정보수령자의 동의와 고지 472

3. 정보제공자의 정보수령자의 동의 여부 확인 472

4.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 474

Ⅱ. 정보제공과 동의 예외 475

1. 동의 예외 사유(제1호부터 제11호까지) 475

2. 동의 예외 사유: 채권추심 등의 목적(제4호) 476

3. 동의 예외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1호) 480

4.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사전통지 480

Ⅲ.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486

1. 금융위원회 승인 48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승인대상기관) 487

3. 승인사항 487

4. 정보의 구분관리 487

Ⅳ. 개인신용정보를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 확인 등 488

1. 제공받는 자의 신원 확인 488

2. 신원 확인의 갈음 488

Ⅴ. 정보제공자의 증명 489

Ⅵ. 위반시 제재 489

1. 형사제재 489

2. 과태료 489

제2절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490

Ⅰ. 이용 목적의 제한 490

Ⅱ. 질병 등과 해당 개인의 동의 490

Ⅲ. 위반시 제재 491

제3절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493

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493

1. 전송요구 대상자 493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방법 494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전송 방식 495

4. 전송지연과 통지 후 전송 495

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정보의 범위 497

1. 필요적 고려사항 497

2.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497

Ⅲ.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전송의무 498

Ⅳ.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하는 경우 498

Ⅴ. 전송요구시 특정사항과 방법 498

Ⅵ. 본인에 대한 통지 생략 499

Ⅶ. 전송요구의 철회 및 거절 499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철회 방법 499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전송요구의 거절·정지·중단의 

사유 499

3. 전송요구의 거절·정지·중단의 통지 500

Ⅷ. 거점중계기관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500

Ⅸ. 위반시 제재 500

제4절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501

제5절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501

제6절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502

Ⅰ. 고지사항과 정보활용 동의 502

1. 원칙 502

2. 예외 503

3. 고지사항 일부 생략과 동의 503

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려사항과 정보활용 동의 505

Ⅲ. 위반시 제재 505

제7절 정보활용 동의등급 506

Ⅰ.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통지와 동의 506

1.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 

수령 506

2. 중요사항 변경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 수령 507

Ⅱ.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시 고려사항 507

Ⅲ.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취소와 변경 508

1. 취소와 변경 사유 508

2. 취소와 변경의 사전 통지 508

Ⅳ.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취소 및 변경의 방법·절차 508

1. 부여·취소·변경 절차 및 취소·변경시 준수사항 508

2. 부여·취소·변경을 받은 자의 이의제기 509

Ⅴ. 동의등급평가위원회 509

1. 업무 509

2. 의견제시 509

제8절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509

Ⅰ. 동의 철회권 509

1.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제공 

동의 철회 509

2. 계약 이행 곤란 등과 동의 철회 510

3. 동의 철회 방법 510

Ⅱ. 상품 등 소개 목적 등 연락 중지청구 510

1. 연락 중지청구 방법 510

2. 조치 완료 기간 511

Ⅲ.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 고지 511

1. 고지방법과 고지 수용 의무 511

2. 구두 고지와 사후 고지 511

Ⅳ. 의무이행 절차 마련과 조치 511

Ⅴ. 위반시 제재 512

제9절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512

Ⅰ. 신용정보주체의 삭제 요구 512

1. 삭제 요구의 원칙: 상거래관계 종료와 일정 기간 경과 512

2. 삭제 요구의 예외 512

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삭제 514

1. 개인신용정보 삭제와 통지 514

2. 삭제 전 불이익 발생 여부 통지 514

Ⅲ. 삭제 요구의 예외와 개인신용정보의 구분 관리 514

Ⅳ. 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515

제10절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515

Ⅰ. 누설통지와 대책 마련 515

1. 누설통지 515

2. 통지사항 515

3. 통지방법 515

4. 대책과 조치 516

5. 신용정보회사등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시정요구 516

Ⅱ.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의 누설 516

1. 누설통지와 조치결과의 금융위원회등 신고 516

2. 금융위원회등의 보호위원회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 516

3. 일정기간 누설 사실 공지 516

4. 긴급조치와 사후 통지 517

5. 신고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고서 제출 517

6. 긴급조치 후 신고서 제출 517

Ⅲ.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보호위원회등 신고 517

제3장 신용정보 관련 보호 등

제1절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519

Ⅰ.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519

1. 신용정보회사등의 조회 허용 519

2. 조회방법 520

3. 조회가능 조회사항 522

4. 조회요구자의 신용정보주체 본인 여부 확인 522

Ⅱ.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522

1. 신용정보주체의 통지 요청과 금융위원회의 통지 522

2. 신용정보회사등의 통지요청권의 통보 522

Ⅲ. 조회 또는 통지 비용과 보존 523

1. 조회 또는 통지 비용 부담 523

2. 조회 또는 통지의 내용 보존 523

Ⅳ. 위반시 제재 523

제2절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523

Ⅰ. 설명의무 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52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 524

Ⅱ. 설명사항 525

제3절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526

Ⅰ. 개인신용정보 통지의무 526

Ⅱ. 통지사항 527

Ⅲ. 통지의 기한과 방법 527

1. 원칙: 통지 기한 527

2. 예외: 통지 기한 528

제4절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531

Ⅰ. 상거래 거절 근거 정보와 고지사항 531

1. 상거래 설정 거절·중지 근거 신용정보 531

2. 고지사항 532

Ⅱ. 신용정보주체의 이의와 신용정보의 정확성 확인 요청 532

Ⅲ. 신용정보의 정확성 확인절차 533

Ⅳ. 위반시 제재 533

제5절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533

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53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534

2. 개인신용평가 등에 대한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534

3.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등 535

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 행위 535

Ⅲ.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요구거절 535

1. 요구거절 사유 535

2. 요구거절 근거 및 사유 안내 536

Ⅳ.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536

Ⅴ.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설명과 안내 536

1.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조치와 설명 536

2. 구분 설명의무 536

제6절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537

Ⅰ.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 청구 537

1. 교부 또는 열람 청구 537

2. 본인확인 방법 538

3. 본인정보 제공 또는 열람 방법 538

4. 교부 또는 열람 청구 신용정보 538

Ⅱ.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539

1.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 신청방법 539

2. 신용정보회사등의 증빙자료 제시 요청 540

3. 입증자료 요청 540

Ⅲ. 신용정보의 정정 540

1. 신용정보의 삭제와 정정 540

2. 신용정보의 삭제와 정정 내용 통지 540

3. 처리결과의 통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와 시정요청 540

4. 사실 여부 조사와 시정명령 541

5. 증표제시 542

6. 시정조치 결과 보고 542

Ⅳ. 위반시 제재 542

제7절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542

Ⅰ. 신용정보주체의 조회사실 통지 요청 542

1. 통지 요청 542

2. 신용정보주체의 본인확인 방식 542

Ⅱ.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543

1. 정보제공 중지 사유 543

2. 통지사항 544

3. 통지방법 544

4. 통지비용 부담 544

제8절 무료 열람권 544

Ⅰ. 무료 열람 대상 신용정보 544

Ⅱ. 과태료 545

제9절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545

Ⅰ. 채권자변동정보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545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54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 547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채권자변동정보) 547

Ⅱ.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 교부와 열람 548

Ⅲ.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관 548

1. 분리 보관 548

2.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등 마련 548

3. 행사비용 청구 548

Ⅳ.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세부사항 제정 549

제10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549

Ⅰ. 열람등요구의 대리행사 549

Ⅱ.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549

제11절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550

Ⅰ. 금지행위 550

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550

Ⅲ. 위반시 제재 551

1. 형사제제 551

2. 과태료 551

제4장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등

제1절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555

Ⅰ. 개념의 정리 555

1. 가명처리 555

2. 가명정보 556

3. 익명처리 556

Ⅱ.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제한 558

1.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 분리보관 또는 삭제 558

2. 가명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558

3. 보안대책 포함사항 558

4. 가명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559

Ⅲ. 익명처리에 관한 행위제한 561

1. 익명처리의 적정 여부 심사요청 562

2. 금융위원회의 심사 562

3. 데이터전문기관 위탁 562

Ⅳ. 가명정보 처리 제한 562

1.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처리 금지 562

2. 가명정보 회수처리 중지와 삭제 562

Ⅴ. 가명처리·익명처리와 조치 기록 보존 563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563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563

제2절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565

제3절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565

Ⅰ.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금지 565

Ⅱ. 채권추심회사의 명칭사용 제한 565

Ⅲ.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566

Ⅳ. 위반시 제재 568

제4절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568

Ⅰ. 모집업무수탁자의 자격 568

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의무 568

Ⅲ. 위탁계약 해지와 보고 569

1. 위탁계약 해지 569

2. 금융위원회 또는 등록기관 보고 569

3. 보고기한 569

4. 등록기관의 금융위원회 보고 569

Ⅳ. 확인사항의 확인 570

1. 분기별 확인 570

2. 확인사실의 금융위원회 보고 570

제5절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570

Ⅰ.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의 개인비밀 누설금지 570

Ⅱ.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의 개인비밀 누설금지 예외 571

Ⅲ. 개인비밀의 타인 제공 또는 이용 금지 571

Ⅳ. 개인신용정보의 타인 제공 571

Ⅴ. 위반시 제재 571




제7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검사 등

제1절 감독 577

Ⅰ.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577

Ⅱ. 감독제외기관 577

Ⅲ. 명령권 578

제2절 검사 및 조치 578

Ⅰ. 검사 578

1.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578

2. 자료제출요구 등 579

3. 증표제시 579

4.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579

Ⅱ. 조치 및 관리책임 583

1. 금융위원회의 조치 583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583

3. 금융위원회의 관리책임 584

Ⅲ. 위반시 제재 584

제3절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584

제4절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585

Ⅰ. 점검결과 확인과 점수 또는 등급 표시 585

Ⅱ. 점수 또는 등급의 검사 활용 585

Ⅲ. 안전성 인증마크 부여 586

Ⅳ.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586

1. 상시평가 586

2. 상시평가위원회 설치 586

3. 의견제시 586

제5절 업무보고서와 회계처리기준등 587

Ⅰ. 업무보고서의 제출 587

1.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 587

2. 업무보고서의 서명 587

3. 업무보고서 제출방법 587

4. 결산 결과 및 가결산 결과 반영 587

5. 위반시 제재 587

Ⅱ. 회계처리기준등 588

1. 회계처리기준 준수 588

2.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출 588

3. 회계처리 불일치 보고 588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조치

제1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조사 등 589

Ⅰ. 자료제출요구 589

Ⅱ. 조사와 증표제시 590

Ⅲ. 지원요청 590

Ⅳ. 제3자 제공 및 공개금지 591

Ⅴ. 보안조치 591

Ⅵ.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591

제2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592

제3장 제  재

제1절 행정제재 593

Ⅰ. 과징금 593

1. 과징금 부과대상과 산정기준 593

2.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 594

3. 의견제출 597

4. 독촉과 징수 598

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598

6.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598

7. 결손처분 599

Ⅱ. 과태료 600

1.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00

2.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00

3.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01

4.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02

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03

6. 부과 징수 603

7.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609

제2절 민사제재 610

Ⅰ. 손해배상책임 610

1.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입증책임의 전환 610

2.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610

3.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와 입증책임의 전환 611

4. 신용정보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11

5.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 611

6. 채권추심회사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대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 611

Ⅱ.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614

1. 법정손해배상청구와 입증책임의 전환 614

2. 손해배상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 614

Ⅲ. 손해배상의 보장 615

1.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조치 대상기관 615

2. 보험 또는 공제 최소 가입금액 615

3. 준비금 적립 616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 병행 616

5. 보험금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616

6. 적용제외 616

제3절 형사제재 616

Ⅰ. 벌칙 616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16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17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17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18

Ⅱ. 양벌규정 619


부록 621

부록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서식

부록 2: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참고문헌 676

찾아보기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