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통신비밀보호법
신간
통신비밀보호법
저자
이정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4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6,000원

초판발행 2024.01.05


통신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통신 내용은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득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편이나 전기통신과 같은 주요 통신수단이 국가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개인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초원복집 도청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수사를 위한 불법도청이 행해질 수 있음이 드러나자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한 합목적적 감청이라 할지라도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열거된 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각종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물 감청 및 유선전화의 감청만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워졌고, 인터넷회선 감청, 휴대폰 감청, GPS 추적 등 신종 수사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폰 등에는 개인 사생활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위치정보를 통해서는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사생활의 유추가 가능하기에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매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여야 간에 통신비밀보호와 침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를 무조건 엄격하게 규율하기보다는 범죄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수사기법을 인정하되,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사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통지제도를 강화하여 피감청대상자의 사후 구제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통신비밀 보호체계에 대한 주석은 형사소송절차의 강제수사 일부로 간략하게 서술되어질 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서가 전무한 상황이다. 저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서 과장(담당관) 및 기획관으로 비교적 긴 시간 재직하면서 통신비밀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해 본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해설하는 주석서가 없는 상황을 아쉽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틈틈이 논문을 모으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문 해설도 더해 가면서 원고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와 정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원고의 완성도를 높여 책으로 출판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수사?인터넷회선 감청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일련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 당사자의 녹음을 처벌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905) 발의, 3자의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문제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더해 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공론과 질문에 실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운영해 본 경험자의 해석으로 조금이지만 답을 드리고 싶어 이번에 용기를 내서 출간하게 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해서 완성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향후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님과 최신 판례를 찾아 주고 오탈자를 수정해 준 중앙대학교 박사후 과정 오수정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부족한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신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서적 출판사인 박영사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1

이 정 만



이 정 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대 공대 최고위과정,
중국 칭화대 최고위 과정

사법시험(1989), 사법연수원 21

천안검찰청 지청장(), 평택지청장(),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차장검사), 과학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서산지청, 의정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률사무소 정성 대표변호사()

1장 총 설 3

. 서론 3

. 통신비밀의 헌법적 보호 4

. 통신비밀보호법의 제개정 6

.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의 법체계와 통신수사 20

2장 법의 목적과 규율대상 29

. 입법 목적 29

. 보호 대상 30

 

3장 통신제한조치 39

1절 통신제한조치의 의의 39

. 통신제한조치의 개념 39

. 통신제한조치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및 청취 68

. 통신제한조치의 특례 74

. 통신제한조치와 증거사용 75

2절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 83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3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03

. 긴급통신제한조치 107

3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통지 114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114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지 121

4절 기타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항 132

. 통신제한조치와 감청설비 132

. 통신제한조치와 비밀준수 140

. 통신제한조치와 국회의 통제 141

4장 통신사실확인자료 145

1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45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45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158

2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64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65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66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및 집행통지 167

3절 기타 통신사실확인자료 관련 사항 168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 비밀준수 및 자료사용 제한 168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170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특정기지국 발신내역 176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MAC Address 178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GPS위치정보 추적 180

.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지 추적 195

5장 통신비밀보호와 처벌 201

1절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및 대화감청 처벌 201

.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등 201

. 무허가 통신제한조치 내용 공개 등 203

2절 통신제한조치 집행시 준수사항 미이행 등 207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사본 미교부 등 207

. 비밀준수의무 위반 208

3절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관련 부수사항 등 위반죄 209

. 법 제17조 제1항에 정한 죄 210

. 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죄 212

 

 

[부록] 통신비밀보호법과 인용조문 2단 비교 217

 

판례색인 249

사항색인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