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신간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저자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606‒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5,000원

초판발행 2024.01.05


발 간 사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는 2000년 설립 이래 매년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친 소송 실무상의 쟁점을 소개하는 실무연수와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주요 재판사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정기세미나를 실시해오면서, 우리나라 판결에 대한 평석뿐만 아니라 외국의 판결례와 논문 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는 심화연수도 격년으로 실시해 왔는데, 2022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 관하여 평석을 듣는 심화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분야 중에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경우 특허법원 등에서 소송실무 자료를 발간하여 많은 실무가들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책자의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판례선정은 우리 연구회의 2022년 심화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신 서울대 정상조 교수님, 고려대 이대희 교수님, 한양대 박성호 교수님, 숙명여대 문선영 교수님, 연세대 나종갑 교수님, 서울서부지방법원 박태일 부장판사님으로부터 74개의 판례를 추천받은 후, 이와 같이 추천받은 판례들을 기초로 마침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발간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사)한국특허법학회와 함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행위원회에서 총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의 공동발간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사)한국특허법학회 김지수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원고 집필과 감수에 직접 참여해주신 우리 연구회의 회원님들과 판례선정, 편집, 감수 등 책자 발간을 위한 총괄적인 노력을 해주신 정택수, 김광남 고법판사님 및 재판연구원 업무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신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 재판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 1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머 리 말


현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션 토모(Ocean Tomo)가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시가총액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20년 9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여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포네몬 연구소(Ponemo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중 기업에 위협요인이 되는 분야는 영업비밀이 42%를 차지하여 무등록 권리의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다 더 강력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에 ‘영업비밀보호’라는 용어가 법의 제목으로 추가된 이래, 2013년에는 타인 성과의 부정사용이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에는 상거래시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되었고, 2019년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죄의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년에는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의 침해를 막는 것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방대한 판례에서 기준이 될 만한 핵심 판례 100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 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평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다루는 실무자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특허법학회’는 학회정관에 따라 2004년 창립 이래,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책자는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책자의 발간에 참여하신 한국특허법학회 및 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장

특허청 국장     김 지 수


[간행편집위원회]

간행위원장  설범식(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장), 김지수(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장) 

간행위원  김광남(서울고등법원), 김동준(충남대학교), 문선영(숙명여자대학교), 

박찬석(서울중앙지방법원), 박태일(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인수(특허청), 염호준(법무법인 태평양), 윤태식(부산동부지방법원), 

이한상(대법원), 정택수(특허법원) 

편집위원  김영민, 김영현, 배효인, 최성준(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집필진명단](가나다순)


계 승 균 (부산대학교)

곽 부 규 (법무법인 광장)

구 민 승 (법무법인 율촌)

구 성 진 (대법원)

권 동 주 (법무법인 화우)

권 보 원 (특허법원)

권 창 환 (부산회생법원)

김 관 식 (한남대학교)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김 기 수 (특허법원)

김 동 규 (수원고등법원)

김 동 준 (충남대학교)

김 선 아 (서울고등법원)

김 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수 민 (특허법원)

김 수 현 (서울고등법원)

김 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연 수 (서울북부지방법원)

김 영 기 (특허법원)

김 영 민 (서울고등법원)

김 영 현 (서울고등법원)

김 용 주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김    원 (김·장 법률사무소)

김 종 근 (사법정책연구원)

김 종 석 (김·장 법률사무소)

김 지 수 (특허청)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김 형 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남 현 (법무법인 세움)

문 선 영 (숙명여대)

박 민 정 (김·장 법률사무소)

박 운 정 (김·장 법률사무소)

박 정 현 (부산지방법원)

박 찬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박 태 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배 효 인 (서울고등법원)

설 범 식 (서울고등법원)

성 창 익 (법무법인 지평)

손 영 언 (특허법원)

손 천 우 (김·장 법률사무소)

송 현 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시 용 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양 인 수 (특허청)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오 흥 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우 성 엽 (특허법원)

윤 태 식 (부산지방법원)

이 경 은 (춘천지방법원)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이 숙 연 (특허법원)

이 승 엽 (대구고등법원)

이 영 광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우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윤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응 세 (법무법인 바른)

이 주 환 (한국발명진흥회)

이 준 영 (서울고등법원)

이 지 영 (특허법원)

이 춘 수 (김·장 법률사무소)

이 한 상 (대법원)

이 현 경 (대법원)

이 형 원 (특허청)

이 혜 진 (특허법원)

이 희 준 (서울고등법원)

임 해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장 윤 식 (대법원)

장 현 진 (김·장 법률사무소)

장 희 나 (대법원)

정 승 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정 영 훈 (법무법인 바른)

정 윤 형 (서울고등법원)

정 차 호 (성균관대학교)

정 태 호 (경기대학교)

정 택 수 (특허법원)

정 현 미 (서울고등법원)

정 현 순 (대법원)

조 성 훈 (김·장 법률사무소)

조 진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조 현 선 (청주지방법원)

조 호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좌 승 관 (특허청)

진    주 (수원고등법원)

진 현 섭 (사법정책연구원)

차 상 육 (경북대학교)

최 성 보 (서울고등법원)

최 성 준 (서울고등법원)

최 승 재 (세종대학교)

최 형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규 현 (서울고등법원)

한 동 수 (법무법인 정세)

한 지 윤 (특허법원)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을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민 정> 1

[2] 상품의 형태를 상품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박 태 일> 7

[3]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윤 태 식> 12

[4] ‘국내에 널리 인식된영업표지의 해당 여부 <박 운 정> 17

[5] 상품의 형태가 상품표지성을 갖기 위한 요건 <이 응 세> 22

[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표지의 주지성 구비 판단시점 및 선의의 선사용권 인정 여부 <손 영 언> 27

[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상품표지 유사판단 <윤 태 식> 32

[8] 상품의 포장용기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박 찬 석> 36

[9] 상품주체 혼동의 위험성 판단 방법 <한 규 현> 41

[10] 직업가수의 특징적 외양 등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호 연> 45

[1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 성 훈> 50

[12] 레이어 팝업(Layer Pop-up) 광고와 부정경쟁행위 <손 천 우> 54

[13]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한 규 현> 59

[14]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의 구별과 제목의 상품표지 등 해당성 <임 해 지> 63

[15]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종 석> 68

[16] 상품주체 혼동의 판단 기준과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보충적 부정경쟁행위로서 성과 등 무단사용의 요건 <김 세 용> 73

[17] ()목 부정경쟁행위에서 국내에 널린 인식된의 정도 <성 창 익> 78

[18]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역적 주지표지의 인정 요건 <진 현 섭> 82

[19] 판매 후 혼동 <이 희 준> 87

[20] 서적의 제호 또는 제호·표지 디자인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 희 나> 92

[21] 뮤지컬 제목에 대한 영업표지성의 판단 <정 태 호> 97

[22] 상표권 침해 판단에 있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정 현 미> 102

[23] 기업그룹의 분리 후 그룹계열사들 간의 상호 사용의 문제 <정 태 호> 106

[2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의 요건 <김 용 주> 111

[25] 지도 도형을 상품표지로 사용한 경우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최 형 준> 116

[26] 매장내 설치된 장식장, 조명등 케이스, 벤치, 신발장 등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무단 사용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이 형 원> 121

[2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해석기준 <장 윤 식> 126

[28]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우 성 엽> 131

[29]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김 종 근> 136

[30] 부정경쟁방지법상 거짓의 원산지 표시 <김 형 진> 141

[31] 상품 출처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의 의미 <이 한 상> 146

[3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광고에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이 주 환> 151

[33] 제조원의 허위표시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김 영 민> 156

[34]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행위 <김 동 준> 161

[35] 분쟁해결정책 약관에 기한 도메인이름 이전 강제조정결정에 있어

준거법과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성부 <최 성 준> 166

[36] 미러링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운영과 부정경쟁행위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 <이 규 홍> 171

[37] 상품의 용기·포장이 상품형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송 현 정> 176

[38]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 <정 윤 형> 181

[39]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김 영 기> 187

[40] 액체형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표장의 모방행위 <김 수 현> 192

[41]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준 영> 197

[42] 형태모방행위에서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곽 부 규> 203

[43]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와 상품의 통상적 형태 <김 수 민> 208

[44]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성립요건 <김 창 권> 213

[45]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소극적 요건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의 의미 <한 지 윤> 218

[46] 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판단기준 <정 택 수> 222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아이디어 정보 <이 승 엽> 226

[48] 제임스딘, 유명인의 성명사용(퍼블리시티)과 상표 <최 승 재> 231

[49] 의류 디자인의 모방과 손해배상책임 <조 진 용> 236

[5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방송 사건 <오 흥 록> 241

[51] 성과로서의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 <최 성 보> 246

[52] 초상, 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의 보호 <구 민 승> 251

[53] 성과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영 광> 256

[54] 상품 형태의 이용 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 (), ()목의 해당

여부 <한 동 수> 261

[55] 한문고전의 교감·표점 결과물이 성과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정 현 순> 266

[56]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계약 사진의 사용기간 해석 <김 원> 270

[57] 가맹계약 식당 영업방법, 온라인 쇼핑몰 그룹핑 서비스등의 무단

사용과 ()목 부정경쟁행위 <이 지 영> 275

[58]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방행위를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문 선 영> 281

[59] 미용마사지 장치 사건-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

2조 제1()목의 적용범위 <배 효 인> 286

[60]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해석 <김 수 현> 290

[61]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에 관한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염 호 준> 295

[62]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의 이용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김 기 수> 301

[63]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 <차 상 육> 306

[64] 식별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성과물에 ()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김 영 현> 311

[65]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성과 무단 사용 <계 승 균> 316

[66] 매장 이미지를 사용한 행위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혜 진> 321

[6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보충적 적용 여부 <이 우 용> 326

[68]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 <권 보 원> 331

[69]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김 연 수> 336

[70] 비밀유지의무위반, 폐기의 대상 <권 동 주> 341

[71] 영업비밀의 취득행위 <이 현 경> 346

[72] 역공학 가능한 영업비밀의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김 관 식> 351

[73] 영업비밀의 특정 및 금지기간의 기산점 <박 태 일> 356

[74] 출원공개된 발명과 유사한 영업비밀에 근거한 소송 <정 차 호> 361

[75]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의미 <구 성 진> 366

[76]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 요건 <양 인 수> 371

[77] 공소사실의 특정 및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박 정 현> 376

[78] 영업비밀의 부정목적 취득·사용죄와 업무상배임죄 <김 동 규> 381

[79] 노사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숙 연> 389

[8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 <좌 승 관> 394

[81] 영업비밀과 직무발명과의 관계 <시 용 재> 399

[8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정 영 훈> 404

[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

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 <조 현 선> 408

[84]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 지 수> 413

[85]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명령 시 금지기간의 설정 여부 <이 한 상> 418

[86]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김 광 남> 423

[87]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비밀관리성 <권 창 환> 428

[88] 시중에 판매된 기계 관련 정보의 영업비밀성 판단 방법 <이 경 은> 433

[89] 식물 원종의 부정취득과 영업비밀침해 <김 선 아> 438

[90]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남 현> 443

[91]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있어 비밀관리성의 완화된 기준 <이 윤 재> 448

[92] 금지청구권과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 상 현> 453

[9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정 승 호> 458

[9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 <권 보 원> 463

[95]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혼동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 춘 수> 470

[96] 등록디자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장 현 진> 474

[98]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김 기 수> 484

[99]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이 현 경> 489

[100]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진 주> 494

 

대상판례색인 499

사항색인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