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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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친족상속법
신간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저자
권재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9.22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520‒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4,000원

초판 2023.09.20


교과서와 수험서의 준별.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교과서와 수험서의 중간쯤 되는 책을 써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교과서다운 책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 송덕수 교수님의 저서가 있으므로 제가 무엇을 더 보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우선 교과서수험서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자는 실정법과 판례라는 현재의 법체계를 다루면서도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담아내는 것이고 후자는 현재의 법체계를 간결하고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교과서와 수험서 각각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현행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글씨체를 달리하여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나 비판론을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판례를 소개할 때는 제가 요약한 문장과 함께 판례 원문을 가능한 한 그대로, 즉 판결요지가 아니라 판결이유 자체를 정리하거나 밑줄 등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암기의 편의나 사례형·기록형 답지에 현출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요약된 문장으로 충분하겠지만, 선택형 문제의 답지가 판례 원문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판례 원문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례나 준비서면의 기나긴 문장들을 원문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요약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실무가로서 활동하는 데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로 변호사시험의 경향상 적어도 민법에 대해서는 조문이나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조문·판례가 있는 부분과 서술의 체계상 필요하지만 조문·판례가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특히 후자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서술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와 친생자관계로 맺어진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저에게 친생추정에 의한 법적 부가 될 수 있게 해 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인관계와 재테크에 있어서 제한능력자 수준인 제가 공부에 파묻혀 살면서도 정서적으로는 풍요롭게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아내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임상혁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이진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상혁 교수님은 사법시험 공부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막연하게 연구자의 삶을 동경하던 저에게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주셨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학생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기꺼이(?) 연구실에 받아 주셨습니다. 이진기 교수님은 전업 시간강사로 동분서주하던 제가 숙명여자대학교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수많은 논문과 번역서를 집필하시면서 연구자의 최고 덕목은 부지런함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랫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에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다시 함께 공부하게 된 최원미 변호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원림 교수님 교과서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면서 그 와중에 오탈자까지 찾아내던 감각으로, 이번에는 이 책의 난삽한 초고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다듬어 주었기에 좀 더 볼 만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실성이 학문적 성취로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친족상속법 교과서 출간을 제안해 주신 손준호 과장님, 현란한 교정지를 꼼꼼하게 반영해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9

권재문

권재문

서울대학교 법학사(1993), 법학석사(2001), 법학박사(201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2001)

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

변호사 개업(20042006)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6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0~현재)

경찰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장 친족법 총론

. 성과 본 결정 2

 

2장 혼인의 요건

. 약혼 10

. 법률혼의 성립요건 16

. 혼인의 소극적 요건: 혼인의 무효·취소사유 20

. 사실혼 33

 

3장 혼인의 효과

. 본질적 효과 42

. 재산적 효과 50

 

4장 이혼의 요건, 절차

. 개 관 60

. 협의이혼 61

. 재판이혼 65

 

5장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

. 개 관 78

. 재산분할의 요건 84

. 재산분할의 절차(방법) 96

. 재산분할의 효과 103

 

6장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 개 관 110

.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결정 114

. 이혼 후 양육과 관련된 문제 121

 

7장 친생자

. 현행법상의 법적 친자관계 개관 130

.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132

.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 인지 148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159

 

8장 양 자

. 개 관 170

. 일반입양의 요건 172

.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파양 190

. 친양자입양 199

 

9장 친 권

. 개 관 208

. 친권자의 결정 209

. 친권의 내용 216

. 친권의 종료 229

. 친권의 제한, 정지, 상실 232

 

10장 후 견

. 개 관 244

. 미성년후견 246

. 협의의 성년후견(포괄후견) 252

. 협의의 성년후견 이외의 법정후견 유형들 270

. 임의후견 277

 

11장 친족간 부양

 

12장 상속법 개관, 상속재산

. 상속법 개관 294

. 상속의 객체: 상속재산 296

 

13장 상속인

. 상속능력, 상속결격, 상속순위 308

. 상속의 승인·포기 316

. 재산분리 349

. 상속인의 부재 354

 

14장 공동상속

. 개 관 358

.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361

. 공동상속관계의 종료: 상속재산의 분할 366

 

15장 상속회복청구권

. 개 관 396

. 주체: 진정상속인 398

. 상대방: 참칭상속인 400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경과 411

 

16장 유언과 유증

. 유언의 요건 418

. 유언의 소극적 요건 428

. 유언의 집행 432

. 유 증 440

 

17장 특별수익상속인, 기여상속인

. 개 관 456

. 특별수익상속인 461

. 기여상속인 469

 

18장 유류분

. 개 관 478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요건 482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499

.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