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2024.03.05
초판발행 2022.03.05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수업교재로 사용하면서 제1판을 수십 번 다시 읽어보았고, 수업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책 제2판을 내어 놓습니다.
제2판에서 저자는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수사의 목차를 조정하여 경찰작용 관련 법률의 적용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별법의 보완,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을 통해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판 출판 후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와 곧 시행이 예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5 내지 제10조의7의 추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고, 판례도 형성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장의 경찰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조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관련 작용과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서라는 본질상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제2판의 개정에는 많은 고민과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책의 큰 틀은 제2판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고민과 시간이 독자들의 고민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아끼지 아니한 박영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무대 뒤 스텝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없듯, 박영사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온전히 제2판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김 형 규
김형규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법무연수원 강사
- 동아ㆍ서울ㆍ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강원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부산ㆍ서강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
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부산사하ㆍ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LL.B)
-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LL.D)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박영사, 2022)
- 성폭력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박영사, 2021)
- 수사사례연구(박영사, 2020)
- 경찰과 법(경찰대학 출판부, 2015)
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7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7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8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36
1. 체 포 38
2. 수색과 압수 63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09
1. 제1항 109
2. 제2항 110
제2조 직무의 범위 116
1. 제1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116
2.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18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18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120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20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1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1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1
제3조 불심검문 122
Ⅰ. 정지 및 질문 122
1. 요 건 123
2. 절 차 125
3. 수단(효과) 126
Ⅱ. 동행요구 132
1. 요 건 132
2. 절 차 133
3. 수단(효과) 134
4. 한 계 136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39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39
2. 음주 단속 141
제4조 보호조치 145
1. 요 건 146
2. 절 차 152
3. 수단(효과) 및 한계 153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8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0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2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2
1. 요 건 163
2. 수단(효과) 165
Ⅱ. 대간첩 작전 등 170
1. 요 건 170
2. 수단(효과) 170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1
Ⅰ. 예 방 171
1. 요 건 171
2. 수단(효과) 172
Ⅱ. 제 지 173
1. 요 건 173
2. 수단(효과) 178
Ⅲ. 관련특별법 184
1. 도로교통법 184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4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8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88
1. 요 건 188
2. 절 차 191
3. 수단(효과) 191
4. 한 계 195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197
1. 요 건 197
2. 효 과 198
3. 한 계 198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199
Ⅳ. 관련 특별법 200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2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0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13
Ⅰ. 사실조회 213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17
2. 사실조회의 한계 218
Ⅱ. 출석요구 224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26
1. 정보활동의 원칙 228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29
3. 한 계 229
제8조의3 국제협력 231
1. 의 의 231
2. 한 계 232
제9조 유치장 23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36
1.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 239
2. 살수차 241
3. 석궁⋅다목적발사기 244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45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46
1. 수 갑 247
2. 경찰봉 249
3. 전자 충격기 250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53
1. 요 건 254
2. 한 계 254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56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수단(효과) 및 한계 258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58
1. 요 건 258
2. 절 차 259
3. 수단(효과)과 한계 26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64
제11조의2 손실보상 265
1. 보상청구권자 268
2. 보상금액 269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76
4. 손실보상 절차 276
5. 기 타 278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79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80
2. 보상금액 281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285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286
5. 환수절차 287
제11조의4 소송 지원 288
제12조 벌 칙 290
1. 구성요건 290
2. 법정형 291
<부 록>
관련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29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1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18
판례 색인 335
사항 색인 339
<표 차례>
[표 1]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범위 24
[표 2]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1
[표 3] 체포 요건 정리 62
[표 4] 통지와 참여 83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3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08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42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43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71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7
[그림 2] 관련성 68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76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