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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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강의(신정15판)(2023년도판)
개정판
조세법강의(신정15판)(2023년도판)
저자
한만수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391-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8,000원

신정15판 2023.02.28

신정14판 2020. 3. 30

신정13판 2018. 3. 10
신정12판 2016. 3. 30
신정11판 2015. 3. 30
신정10판 2014. 3. 25. 신정9판 2013. 3. 5.
신정8판 2012. 3. 15. 신정7판 2011. 3. 5.
신정6판 2010. 3. 10. 신정5판 2009. 2. 25.
신정4판 2001. 1. 30. 신정3판 1999. 3. 30.
신정2판 1998. 3. 5. 초판 1997. 2. 20.


2020년 신정14판을 출간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코로나 19의 반복적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진 탓도 있지만, 개정판 출간이 늦어진 주된 원인은 필자가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다시 신정15판을 내게 되어 소임을 다하는 느낌이다.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법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소득과 투자신탁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기존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소득분류에서 빼내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1년 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제에 관한 서술은 이번 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제도와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뒤 추가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입되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합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뿐만 아니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사업의 영위장소에 따른 과세상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과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비금 과세처리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기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한정 과세유예하는 것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면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기초공제 항목에서 분리해 내어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하였고, 문화재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물납과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도의 도입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리고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도와 관련하여 재산 양수도 거래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 제도 간의 조화를 도모한 것도 유의미하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에서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 별로 수탁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그렇게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익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써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이른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도도 도입되었다. 또한 국외사업자가 국내 비사업자에게 특정의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보는 것으로 개정하여 소비지 과세원칙과 공급장소 기준 과세원칙 간의 상충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였다.

국제조세법의 면에서는 2021년 세법개정 시 국제조세법의 조문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었고, 2022년 세법개정시 글로벌최처한세제가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글로벌 최소한세의 요지는 전세계적으로 1세기 정도 유지해 온 ‘고정사업장’ 개념 중심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를 허물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그 기업의 거주지국이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하면 해당 기업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려면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가 그 실행방안에 동의하여 과세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하는데, OECD의 틀 안에서 이러한 과세장치의 개발을 주도한 미국과 EU 등의 국가에서 아직 이를 법제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2014년에 우리만 먼저 서둘러 이를 실행하여야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글로벌최저한세제에 관한 서술은 이번 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간의 자금거래를 자금통합거래라고 칭하고 그 자금통합거래의 관리자와 참여자가 그 자금거래로부터 얻는 장상이익의 산출방법을 법정화하였고, 거주자가 형식상 제3자를 개입시켜 사실상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한 경우 이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더하여 몇 가지 특칙을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21년 세법 개정시 국세징수법도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체계를 재편하였는데, 본 개정판에서는 지나치게 분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국세징수법편을 제외시켰는바, 훗날 그 서술의 분량을 축소하여 새로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의 조세판례로서 의미가 큰 것으로는 3개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 부담액을 줄일 의도에서 법인의 인적분할과 흡수합병의 절차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장부가액을 높인 사안에서 그러한 절차를 취한 데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사업상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인정한 판결이다. 구체적, 개별적 규정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바로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둘째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을 뿐, 그 편익이 본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법문언의 의미를 초월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무한정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셋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에누리 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단말기의 구입대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그 이용자 간에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를 ‘직접’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단말기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 공급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이다. 경제적 관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직접공제’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 느낌이다.

디지털화와 세계화의 동시 진행으로 인류의 경제활동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고 복잡다단해지는 제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세법의 틀을 적시에 변형하여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세법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다소 상충된 가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조세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일 것이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조세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그리고 어려운 편집작업을 해 준 한두희 과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著者  한 만 수

한만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87)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9~2013)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자격시험,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사법시험 합격(1980)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변호사(1998~1999)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2011~201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2014~2015)

한국세법학회 회장(2014~2016)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강의 신정5판(2009년)~신정15판(2023년)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1999, 세경사)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제6장  가 산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제10장  조세행정불복
제11장  조세소송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제2장  법인세법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부가가치세법
제5장  국제조세법

제3편  조세범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