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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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신간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저자
구상엽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8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2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866-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초판발행 2021.02.28


2020년 12월 드디어 한국에서도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모든 검찰청에 시행되었습니다. 형사리니언시 절차 등에 대해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나라의 반독점 법집행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라보는 제 감회는 남다릅니다.
저는 검사로서 장애인과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하고 싶어서 검찰에 지원했습니다. 위 두 영역은 얼핏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의 최우선 과제가 소비자 보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서로 비슷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소비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도한 국가후견주의(state paternalism)는 지양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본질은 수사?소추 기관을 넘어 국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법률가(government attorney)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시장질서를 지키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저를 포함한 많은 검사들이 국가 법률가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정거래 분야는 검찰에서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국제적 수렴현상(international convergence)이 강한 반독점 법집행에서 세계적 수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준과 역량을 갖추려면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년 간 보직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외 사법경쟁당국과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검찰이 올바른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법 집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안에서는 공정거래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대검찰청 반독점TF가 신설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법무?검찰이 국제경쟁당국네트워크(ICN)의 총회와 카르텔워킹그룹에 정식 가입하고, 미국 연방검찰(DOJ) 등 주요 사법경쟁당국들과 반독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간 검찰의 노력을 집약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체(結晶體)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중 하나는 형사리니언시와 관련하여 검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면책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법경쟁당국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리니언시 신청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제한함으로써 별건 내지 여죄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우려를 원초적으로 불식시킨 것은 기존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일보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사 실무가 정착된다면, 이른바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가 가능해져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과 로펌에서도 이처럼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묘미를 주목하고 활용할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를 표면적으로 선도한 것은 기술(technology)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잉태되며, 개개인의 창의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급부가 보장될 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이러한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법집행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연계하여 공정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버팀목 중 하나입니다. 법집행, 특히 형사집행이 강화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전적 규제가 오?남용되는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반면, 적확한 법집행을 통해서 법치주의(rule of law)와 법준수문화(compliance culture)가 정착되면, 과잉규제를 철폐하고 부패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법집행의 역설(paradox of law enforcement)’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집행의 긍정적인 패러독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고대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가보지 못한 길을 내딛는 것이기에 그 종착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浮沈)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현재 검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겸허한 자세로 보다 나은 장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구축해 나간다면 위기가 곧 진화(evolution)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성패 역시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천(commitment)과 신뢰(credit)의 축적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가로서 전문성과 소양을 쌓고,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 검찰은 세계적인 사법경쟁당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 1월
무학산을 바라보며
구 상 엽

구상엽(Joseph Sang-Yeop KOO, JSK)

<학력․자격>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0기)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 학사)
2003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2008년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LL.M.)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12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민법 박사, Ph.D.)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겸직교수(형사법/민법)
2019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공정거래형사 전문박사, S.J.D.)
※ 대검찰청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검사
  -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검사
  - 반부패수사 제1부 부장검사
  -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 반부패부 반독점TF 팀장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단장
법무부
  -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검사(민법개정위원회 총괄간사)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3
제2장 카르텔 개관 12
제3장 형사집행과 행정집행 28
제4장 형사리니언시와 가이드라인 34
제5장 국제카르텔과 국제협력 42


제2편 각  론

제1장 총  칙 55
제2장 형벌감면 절차 66
제3장 카르텔 수사 절차 108

제3편 Q & A 

제1장 총  칙 121
제2장 형벌감면 절차 134
제3장 카르텔 수사 절차 182


부록 1.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 지침 190
부록 2. 형사리니언시 신청 양식(예시)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