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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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사
신간
헌법기사
저자
정주백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9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68-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중판발행 2021.06.08

초판발행 2021.01.15


이 책은 공법 변호사시험 중 헌법 부분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기록형과 사례형에 대응하는 것만을 다루었다. 전체 변호사시험 과목 중의 아주 일부분을 다루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체계에 맞추어 기술하였다. 절차법에 관한 부분과 실체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절차법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다루었다. 권한쟁의는 별도로 다루었고,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은 다루지 않았다.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실체법 부분은 기본권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순서대로 다루었다. 기본권 제한 여부 부분에서 기본권성, 보호범위, 기본권 경합 등을 다루었고, 기본권 침해 여부 부분에서 검열금지원칙, 허가제금지원칙 등의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제한의 한계를 다루었다. 헌법 제37조 제2항 부분에서는 법치주의, 과잉금지원칙, 본질침해금지원칙을 다루었다. 거기에 보태어 평등권, 적법절차의 문제를 따로 다루었다.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기록형 시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따로 문서작성을 다루었다. 문서의 형식, 신청취지나 청구취지의 기재 방법 등을 다루었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추상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는 말이 어떻게 학생들의 답안지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변호사시험에 꼭 필요한 말만 하였다.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였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필요하니 썼을 것이라 추정하고 읽어주기 바란다.
이 책을 이해하면 충분히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이나 사례형 시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에 와서 10년간 이 책의 체계로 강의를 하였다. 학생들이 낭패를 보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책의 프레임은 오래전에 마련되었다. 그래도 책으로 묶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아 놓은 많은 판시들이 하나의 실로 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정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 않지만, 그 결정의 논리가 코스모스 꽃잎에 잠자리 앉듯이, 부드럽게 필자의 머리에 들어앉지 않았다.
필자가 가진 의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되거나, 필자가 결정 안에 흐르는 논리의 맥을 발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그날이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 미루지 못하고 필자가 이해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理性과 法典이다. 법전에 어긋나거나 이성의 길에서 벗어난 판례를 그대로 읽기만 해서는 읽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 책은 수험용 교재로 써졌지만, 판례들이 법전에서 또는 이성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지적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를 정리하였다.
이 책의 문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만하다. 필자는 美文을 쓰고자 애쓰지 않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 다듬어서 썼다. 필자의 생각을 가장 적확하게 드러내고 읽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았다. 애매한 말을 피하고 알갱이 있는 말을 골랐다. 둘러말하지 않았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 부디 책에 쓰인 말의 꼴을 보지 말고, 그 말이 달려가는 쪽을 보아주기 바란다. 그래도 못마땅하면 읽지 마시라고 썼다가 지웠다.
이 책에 대한 해설강의를 필자의 유튜브 채널 “헌법정의”(憲法正義, right meaning of Constitution, 헌법의 바른 뜻)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올려놓으면 응답하겠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지구 여행의 동반자 민영, 기준, 선우에게 노력을 약속한다. 고려대에서 영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외우 길철현 석사, 충남대 법률센터의 김권일 박사, 충남대 언론학 박사과정의 이근옥 석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덕분에 이만한 책이라도 나올 수 있었다.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정수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21. 1. 연구실에서
 정주백 씀

정주백(鄭柱白)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日本 一橋大學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修了
검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日本 一橋大學 法學硏究科 訪問學者
美國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現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平等正名論』,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공법 사례형』, 법문사, 2016(공저) 외 다수의 논문

제1편 도입

Ⅰ. 법단계설 3
Ⅱ. 관할 6
Ⅲ. 헌재의 사건처리 8
Ⅳ. 전제 10
Ⅴ. 시험에의 대응 14

제2편 절차법

Ⅰ. 위헌법률심판 25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소원)  50

제3편 실체법

Ⅰ. 기본권 침해 이전 89
Ⅱ. 헌법상 제한의 한계  105
Ⅲ. 일반적 법률유보 115
Ⅳ. 평등권  157
V. 적법절차 168

제4편 권한쟁의심판

Ⅰ. 도입 177
Ⅱ. 유형 178
Ⅲ. 요건 181
Ⅳ. 종국결정  191
V.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과의 관계  195
Ⅵ. 정리 196

제5편 문서작성

Ⅰ. 도입 201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01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5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11
V. 검토보고서 215

문서작성 실례(1)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1) 21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서 228
Ⅲ.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1) 231
Ⅳ.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33
V.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 237
Ⅵ. 검토보고서 240

문서작성 실례(2)

I.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57
Ⅱ. 제한되는 기본권 262
Ⅲ.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 제25조) 263
Ⅳ. 평등권 침해 여부 268
V. 적법절차 269
Ⅵ. 결론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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