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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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입문
신간
조세법입문
저자
増井良啓
역자
안좌진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8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91-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0,000원

1. 원저자 마스이 요시히로(?井良啓·ますいよしひろ) 교수

이 책의 저자인 마스이 요시히로 교수님은 1987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대학 특유의 교수양성 과정인 3년의 조수[助手, 현 명칭 조교(助敎)] 과정을 마친 후, 1990년 바로 도쿄대학 법학부·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대학에서 조세법 교수로 봉직하고 계신 분으로, 일본 조세법의 입법론과 해석론 양쪽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일본을 대표하는 세법학자이다.

마스이 교수님은 조교수 임용 후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 유학하시면서 같은 시기에 유학하시던 이창희 교수님(현 서울법대 조세법 교수)과 친분을 쌓으시고, 이후에도 각종 조세법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시면서 윤지현 교수님(현 서울법대 조세법 교수)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으신 바 있다.

역자는 2016년 2월 일본 도쿄대학으로 교육파견 발령을 받았는데, 역자의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윤지현 교수님께서 역자가 유학을 가기 전에 미리 마스이 교수님께 역자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써주셨다.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역자는 1년 6개월의 유학기간 동안 마스이 교수님의 법학부, 대학원(학술과정), 로스쿨 및 공공정책대학원(행정대학원)의 각종 조세법수업을 수강하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일본 조세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마스이 교수님은 역자의 연구과제 및 논문에 관한 방향성과 참고자료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마스이 교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관심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역자는 일본에 유학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에 살면서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라던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언어적 습관과 그 속에 배어있는 문화적 사고방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이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면 보다 잘 알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며, 일본 조세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법과 비교하는데서 오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어졌다.

이 번역서의 독자는 우리나라 세법을 이미 공부하였거나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일본의 소득·법인세제를 다룬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세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조세실무 최전선에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계신 동료 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번역서의 원서에는 본래 각주가 없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서에서는 각주를 통하여 우리나라 세법과의 비교를 통해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서술이 압축적이면서도 내용이 세제 전반을 망라하고 있어 실제로는 입문서라고 보기는 힘들다. 저자 머리말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조세정책(Tax Policy)의 관점에서 세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며, 이미 조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읽는 경우 전체의 맥락과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된 이래, 일본 전역의 법학부와 법과대학원(로스쿨)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세법 기본교재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한편 이 책에는 우리나라 세법 교재와 달리 재무성 주세국(財務省 主稅局)의 입법단계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폭넓게 인용되어 있는데(세제조사회의 답신, 국세청 통달 등), 이것은 조세법을 포함하여 법학을 학습하는 사람들의 진로가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채용 종합직 시험’에서는 법학을 주된 과목으로 하여 선발을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무성 등 경제부처의 관료도 법학전공자 위주로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일본은 변호사 기타 법학전공자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료구성이 이루어지는 미국·유럽식 모델과 유사하고, 경제학 등 다른 학문에 비중을 두고 행정관료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법학교재인 이 책에서 행정부처의 입법의견이나 유권해석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감사의 말씀

이처럼 의미 깊은 책의 번역을 흔쾌히 허락하여 역자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마스이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수님의 소탈하고 겸손한 인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또한 번역서의 교정을 맡아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과정 후배들인 한지혜 양(대전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세법 석사과정)과 진지헌 군(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공익법무관, 조세법 박사과정 수료), 국내에서는 바로 구하기 힘든 일본문헌·자료의 검색을 도와준 배재환 군(일본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과 이수민 양(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전공 박사과정), 전산으로 바로 찾기 어려운 입법자료의 리서치를 도와준 조승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일본어 단어의 미묘한 의미와 어감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주요 일본 판례들의 법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 재일교포 심현치 일본변호사(일본 시티유와 법률사무소), 번역서의 구성과 방향성에 대한 상담에 응해준 동기 황성욱 판사(광주고등법원), 이 책의 출간과 편집에 힘써주신 박영사의 장규식 과장님과 한두희 대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 약력

増井良啓(ますい·よしひろ)
東京大学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1987년 東京大学 법학부 졸업
東京大学 법학부 조수, 同 조교수를 거쳐 현직

주요 저서
結合企業課税の理論 (東京大学出版会, 2002년)
市場と組織〔融ける境 超える法③〕 (共編, 東京大学出版会, 2005년)
国際租税法〔제4판〕 (共著, 東京大学出版会, 2019년)
ケースブック租税法〔제5판〕 (共編著, 弘文堂, 2017년)


역자 약력

안좌진(安佐鎭)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조세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조세법)
일본 東京大学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Scholar)

사법시험 제47회
사법연수원 제38기

육군 법무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전담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창원) 판사(행정부)
現 창원지방법원 판사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1. 조세법이란

Chapter 2. 조세법에서의 공평

Chapter 3. 역사적 전개

Chapter 4. 법 형성과정

Chapter 5. 조세법의 해석

Part 02 소득세

Chapter 6. 소득의 개념

Chapter 7. 납세의무자

Chapter 8. 소득세법의 구조

Chapter 9. 수입금액

Chapter 10. 비용공제

Chapter 11. 시간과 리스크

Part 03 법인세

Chapter 12. 법인세의 기초

Chapter 13. 납세의무자

Chapter 14. 법인소득의 의의

Chapter 15. 익금의 금액

Chapter 16. 손금의 금액

Chapter 17. 동족회사

Part 04 전개

Chapter 18. 과세이연의 3종류

Chapter 19. 소득구분의 실천

Chapter 20. 의제배당의 예시를 통한 이해

Chapter 21. 소득세와 상속

Chapter 22. 택스 플래닝의 이론

부록: 일본 조세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