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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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제
신탁과 세제
저자
김병일, 김종해, 배영석
역자
-
분야
경영학 ▷ 재무/투자론/파생/증권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29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099-2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중판발행 2021.05.26

초판발행 2021.01.29


이 책은 저자들이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각종 전문학술지 등에 기고한 20여 편의 논문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신탁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작은 노력의 결과를 집약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신탁세제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신탁은 원래 영미에서 발전된 제도이나 오늘날에는 대륙법계 국가에도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는 당초 신탁법과 신탁업법 체제였으나 신탁업법이 2007.8.3. 폐지되어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고, 신탁법상 공익신탁을 규율하는 공익신탁법이 2014.3.18. 제정, 2015.3.19. 시행되어 이제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및 공익신탁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신탁법은 1961.12.30. 법률 제900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에 걸쳐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7.26. 시행된 신탁법이야말로 처음으로 실질적인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신탁법의 개정이유는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 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006.12.15. 신탁법이 실로 84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신신탁법이 2007.9.30. 시행되었다. 신신탁법의 제정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창설되는 등 다양한 신탁의 이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탁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세제개정도 행하여져 개정 신탁세제 또한 신신탁법의 시행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어 자기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은 매우 미흡하여 관련 세법은 개정신탁법의 도입목적과는 유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신탁법이 도입된지 9년만에 정부는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세제의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2020.7.22. 발표한 후, 2020.8.31.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2020.9.25.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번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법 전면 개정에 대응한 신탁세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신탁세제에 비하여 2020년 신탁세제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우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수익자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탁자 단계에서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소위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즉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의 결정권을 갖는 경우 등의 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탁자(그 상속인 포함)를 납세의무자로 하던 것을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에도 위탁자 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위탁자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주택자들이 소유 아파트를 관리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입법안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인 수탁자라고 판시하여 그동안의 실무관행을 뒤집는 판결을 함에 따라, 정부는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후 다시 1년 만에 원칙적으로 위탁자(예외적 수탁자)에서 수탁자(예외적 위탁자) 과세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2.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미에서는 기업이 신탁을 자금조달, M&A․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은 물론 적대적 기업매수 방지책(trust-type rights plans)이나 담보권신탁(security trust)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 또한 자산승계나 가업승계 등 상속대책이나 재산관리시스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요양, 복지, 결혼, 자녀양육, 장애인의 대책에도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걸맞는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에 신탁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러 사회적 요구를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의해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각 관련 학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등에서도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소위 가족신탁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예이다. 그리고 대단위 건설사업 등을 할 경우 PF(projet financing)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신탁제도를 활용한다. 이와 같이 신탁은 대단위 건설사업 분야에서 유언 등의 가족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신탁은 외형적․법률적으로는 수탁자의 재산이지만 내용적․경제적으로는 위탁자 내지 수익자의 재산이어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탁을 활용한 경제행위에는 이렇게 소유권이 이원화 됨에 따른 신탁세제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신탁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그 나라의 법률체계와 경제사정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등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종래부터 신탁은 ‘nobody’s property’라고 불리우고, 그 소유권의 권능이 분산되는 것이 신탁의 이점이지만, 그 배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신탁이 다방면에서 순기능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신탁의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저자들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과 관련한 현행 신탁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신탁세제의 소개와 더불어 그 시사점을 탐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신탁이익의 평가, 신탁관계자(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등)의 과세제도, 신탁유형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안,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방안 등 각 신탁 내용별로 신탁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주제별로 분류 편집하였다.

천학비재한 저자들의 신탁관련 논문 등을 수록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기대하며 지도편달을 바란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탁관련 세제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자들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준 강남대학교 당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판을 배려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소개

김병일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영문학과(법학사·문학사)평생교육진흥원·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경영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 경력

· (현)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경제세무학과 교수

· (현)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이사

· 제2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부) 서기관

· (주) 대현 감사, 현대커머셜·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감사위원장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무학과 겸임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아주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및 금융개혁회의 위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거래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코넥스협회 자문위원

·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금융조세포럼 감사

상훈

· 홍조근정훈장 수상

·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표창

· 한국조세연구포럼 최우수논문상,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 수상

주요 저술

· 블록체인과 법(공저, 박영사, 2019.)

· 자산유동화와 국제조세문제(조세법연구, 2002.11.)

· 국제도산과 조세채권의 실현(고황법학, 2004.3.)

·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국세청, 2007.12.)

·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0.8.)

·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1.12.)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2012.3.)

· 일본의 외국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과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2.12.)

·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6.9.)

·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7.9.)

·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집, 2017.10.)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경희법학, 2018.6.)

·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법조, 2019.4.)

·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0.6.) 등

김종해

약력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박사

주요 경력

· (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강사

·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초빙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 대우교수

주요 저술

ㆍ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법학석사), 2007.2)

ㆍ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세무학 박사), 2011.2)

ㆍ현행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회계학논집, 2007.6.)

ㆍ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회계학논집, 2009.12.)

ㆍ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0.3.)

ㆍ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1.12.)

ㆍ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세무학연구, 2011.9.)

ㆍ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012.8.)

ㆍ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세무와회계저널, 2012.9.)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과세방안(조세법연구, 2013.4.)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조세연구, 2013.12.)

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014.11.)

ㆍ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2015.11.)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6.12.)

ㆍ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신탁법상 위탁자와 수탁자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2017.12.)

ㆍ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9.9.) 등

배영석

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석사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박사

주요 경력

· (현)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 산동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근무

·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근무

· 금융권 등의 세무고문 역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대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 신한증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서울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 역임

주요 저술

1) 신탁 관련 논문

ㆍ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소득 계산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 2015.4.)

ㆍ담보목적의 신탁등기와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소고(조세논총, 2017.6.)

ㆍ신탁재산의 취득시 취득개념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 과세의 합리화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2018.1.)

2) 기업회생절차 관련 논문

ㆍ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12.)

ㆍ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세무학연구, 2016.9.)

ㆍ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회생법학, 2016.12.)

ㆍ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17.3.)

ㆍ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7.9.)

ㆍ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액면증자 후 무상감자방식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2018.5.)

ㆍ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세무와 회계 연구, 2018.11.)

ㆍ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회생법학, 2019.7.)

차례

제1장 신탁세제 총론 1

제2장 미국과 영국의 신탁세제 191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세제 267

제4장 지방세법상 신탁세제 483

제5장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세제 등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