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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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2.0
신간
과학기술법 2.0
저자
손경한, 조용진 외 13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70-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발행 2021.01.01


2010년 과학기술법 1.0을 출간한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 세계는 과학기술에 압도된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 핸드폰, 유전자 치료 등 이미 과학기술은 국가 사회 전반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이제는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사회시스템이 전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든 학문에 있어 과학기술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전 학문의 과학기술학화”가 진행되었다. 이점은 과학기술법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우리 인류를 엄습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인공지능 인격과 책임, 데이터 물권, 전자상거래와 스마트계약,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책임, 전자소송 등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를 수단으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된 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과학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본 바와 같은 치명적인 방사능 누출, 과학기술을 악용한 신종 불법행위와 범죄가 출현하는 등 인간은 점점 더 과학기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인간복제, 생물의 상품생산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성의 상실과 불평등, 그리고 환경파괴가 야기한 기후변화와 팬데믹은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로 새로운 전체주의가 등장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유용함과 아울러 그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통제, 조장,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과학기술법의 존재이유이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의 시대(Age of Progress)’에 있지 않으며 ‘복원(회복탄력성)의 시대(Age of Resilience)’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경제, 사회, 시설,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까지 획기적인 변화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의 참화를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법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법학이 과학기술의 시녀가 될 것인지 법학이 과학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모든 법학 분야가 총체적으로 과학기술법학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본서의 기본적 체계는 과학기술법 1.0과 같다. 다만 비법학도들을 위하여 평이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주를 미주(尾註)로 돌려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에서도 과학기술의 개념과 그 철학적,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과 법 간의 대화를 이론화,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과학기술법을 과학기술실체법과 과학기술절차법으로 대별하고, 과학기술실체법을 다시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안전법으로 나누었다. 과학기술법 각론은 분야에 따라 정보기술법, 생명과학법, 에너지기술법, 나노과학기술법, 인지과학법, 항공우주기술법, 해양과학기술법,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융합에 관한 융합기술법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그 특징과 현황을 언급하였다.

과학기술법 총론에서는 과학기술법 1.0에서 보다 깊은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과학기술법의 법원(法源)을 검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하였으며 과학기술법의 두 축이자 서로 간에 긴장관계에 있는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안전법 간의 정합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천착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법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기술윤리와 법의 문제를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다.


과학기술진흥법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과학기술혁신법에 관한 장을 두고 과학기술인력법을 별도로 다루었다. 이어 과학기술의 귀속과 보호 및 활용 법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각종 계약을 검토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과학기술법 1.0에 비하여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하였고 실무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과학기술법 2.0 본서를 과학기술법 1.0과 차별화하는 큰 특징은 과학기술안전법을 별도의 한 편으로 독립시켜 깊이 있게 다룬 것이다. 즉 바이오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명과학기술의 안전, 원자력사고 등 에너지안전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법제를 각각 독립된 장으로 다루었다.

또 하나 본서의 특징은 4차산업혁명법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 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인공지능 판사, 스마트계약 등 과학기술에 의한 법의 대체 현상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금의 사정을 고려하는 등 제2차 정보혁명에 대비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절차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분쟁해결 전반에 이어 과학기술분쟁의 재판외 분쟁해결방법 즉 ADR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와 육성에 행정청이 관여하여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과학기술 행정절차와 행정소송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의 문제도 다루어 그야말로 과학기술절차법을 망라하였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지난 2010년 출간된 과학기술법 1.0의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기여에 힘입어 과학기술법 2.0이 탄생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법 1.0의 집필에 이어 계속하여 참여하신 집필자분들과 이번 개정판의 집필에 새로이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편집자의 다양한 요구에 좇아 최신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주신 것이 고마울 뿐이다. 또한 ㈔기술과 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송용주군이 원고정리와 참고문헌목록 그리고 각종 색인을 작성해 주어 본서가 연구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편집과 출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대표님 이하 편집부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법 3.0을 기약하며 
 
2021년 원단

편저자 손경한 · 조용진

공저자 약력(가나다순)

김 동 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Univ. of New Hampshire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 (J.D.)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Ludwigs-Maximilians Universität 법학박사(Dr. iur.)
∙독일 Max-Planck-Institut fur Patentrecht 연구원

김 현 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박 진 아
∙(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SJD)

손 경 한
∙(사)기술과법연구소 이사장
∙일본 국립오사카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과학기술법 전임교수

오 병 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과정 수료

원 세 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홍보실장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Max-Planck-Institut fur Patentrecht 방문연구원

이 규 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현 UNH) 방문학자

이 성 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 종 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Wü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 홍 기
∙(사)기술과법연구소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찬 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xford 대학교 법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 용 진
∙한국식품연구원 산업기반연구본부장
∙서울대학교 농학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전임교수

최 치 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단장
∙숭실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회장

한 지 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Ludwigs-Maximilians Universität 법학박사(Dr. iur.)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초빙연구원

제1편    과학기술법 총론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3
Ⅰ. 서  론 / 3
Ⅱ. 과학기술의 법적 기초 / 6
Ⅲ. 과학기술진흥법 / 11
Ⅳ. 과학기술안전법 / 16
Ⅴ. 과학기술의 법에 대한 영향 / 21
Ⅵ. 분야별 과학기술과 법 / 25
Ⅶ. 과학기술분쟁해결법 / 32
Ⅷ. 결  론 / 32

제2장  과학기술법의 법원(法源) 40
Ⅰ. 서론-실정법 중심의 과학기술법에 대한 반성 / 40
Ⅱ. 과학기술법의 법원 일반 / 41
Ⅲ. 사이버법의 법원 / 48
Ⅳ. 코드의 법원성 / 57
Ⅴ. 과학기술계획의 법원성 / 59
Ⅵ. 기술표준의 법원성 / 61
Ⅶ. 기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경우 / 62
Ⅷ. 결 론 / 63

제3장  과학기술과 헌법 69
Ⅰ. 과학기술과 헌법 일반 / 69
Ⅱ. 헌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과학기술 / 73
Ⅲ.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서 헌법의 특수문제 / 84
Ⅳ.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87
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기구 / 101
Ⅵ. 과학기술에 대한 현행 헌법 규정의 문제점 / 105

제4장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112
I. 법의 정합성 문제를 보는 태도 / 112
Ⅱ. 법의 정합성에 관한 이론 / 114
Ⅲ. 과학기술법제의 정합성의 이론 / 122
Ⅳ. 진흥과 안전을 위한 정합적 법제의 효용 / 133
Ⅴ. 결 론 / 136

제5장  과학기술윤리와 법 139
Ⅰ. 과학기술, 윤리 그리고 법 / 139
Ⅱ. 과학기술인권과 과학기술윤리법 / 144
Ⅲ.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쟁점 / 149
Ⅳ. 과학기술윤리와 법의 과제 / 163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제1장  과학기술혁신법 175
Ⅰ. 서 론 / 175
Ⅱ. 과학기술혁신법의 개념과 특징 / 176
Ⅲ.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법제 / 179
Ⅳ. 국가기술표준법제 / 190
Ⅴ. 결 론 / 194

제2장  과학기술인력법 197
Ⅰ. 서 론 / 197
Ⅱ. 과학기술인력법 총론 / 198
Ⅲ. 과학기술진흥인력 양성 법제 / 200
Ⅳ. 과학기술인력활용법 / 206
Ⅴ. 과학기술안전인력법 / 208
Ⅵ. 결론 – 과학기술인력 양성 법제의 미래 / 211

제3장  과학기술의 귀속 220
Ⅰ. 서 론 / 220
Ⅱ. 과학기술 권리귀속 법리의 형성 / 223
Ⅲ. 유형적 결과물 권리귀속의 법리 / 229
Ⅳ. 무형적 결과물 권리귀속의 법리 / 233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권리귀속의 법리 / 241
Ⅵ. 과학기술 권리귀속의 대세적 효력 / 245
Ⅶ. 결 론 / 248

제4장  과학기술의 보호 255
Ⅰ. 서론-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255
Ⅱ. 과학기술과 특허 / 256
Ⅲ. 과학기술과 저작권 / 268
Ⅳ. 과학기술과 경쟁법 / 278
Ⅴ. 지식재산권에 의하지 아니한 과학기술의 보호 / 283
Ⅵ. 새로운 문제들 / 286

제5장  과학기술활용과 법 294
Ⅰ. 서 론 / 294
Ⅱ. 과학기술활용의 일반론 / 294
Ⅲ. 과학기술활용의 준비 / 299
Ⅳ. 과학기술의 직접활용 / 302
Ⅴ. 과학기술의 간접활용 법제 / 306
Ⅵ. 과학기술의 가치적 활용 / 311
Ⅶ. 결 론 / 319

제6장  기술계약 327
Ⅰ. 기술계약의 개념 / 327
Ⅱ. 공동연구개발계약 / 328
Ⅲ. 연구개발위탁계약 / 336
Ⅳ. 기술실시계약 / 339
Ⅴ. 기술금융계약 / 352
Ⅵ. 기타 기술계약 / 354
Ⅶ. 결론-기술계약의 미래 / 363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제1장  과학기술안전과 법 375
Ⅰ. 서 론 / 375
Ⅱ.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의 유형 / 377
Ⅲ.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384
Ⅳ. 잠재적 위험의 관리 / 393
Ⅴ. 과학기술안전에 관한 실정법 / 395
Ⅵ. 결 론 / 407

제2장  생명과학기술안전법 410
Ⅰ. 서 론 / 410
Ⅱ.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쟁점 / 413
Ⅲ.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법적 문제 / 435
Ⅳ. 생명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 448

제3장  에너지안전법 473
Ⅰ. 에너지법 개관 / 473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 476
Ⅲ. 원자력안전법 / 479
Ⅳ. 전기안전법 / 489
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496
Ⅵ. 석유안전관리법 / 505
Ⅶ. 에너지안전법의 미래 / 509

제4장  화학물질안전법 522
Ⅰ. 서 론 / 522
Ⅱ. 화학물질안전법 개관 / 523
Ⅲ. 협의의 화학물질안전법 / 534
Ⅳ. 미세먼지안전법 / 539
Ⅴ. 나노물질안전법 / 543
Ⅵ.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구제 / 547
Ⅶ. 결 론 / 551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제1장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555
Ⅰ. 서 론 / 555
Ⅱ.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 558
Ⅲ.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 / 561
Ⅳ. 다른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 574
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향후과제 / 577

제2장  인공지능과 법 584
Ⅰ. 서 론 / 584
Ⅱ. 인공지능의 개념 및 유형 / 585
Ⅲ. 주요국의 법제적 대응 현황 / 588
Ⅳ. 인공지능 관련자의 행위규범 / 592
Ⅴ.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598
Ⅵ.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문제 / 603
Ⅶ.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 610
Ⅷ. 결 론 / 618

제3장  데이터와 법 626
Ⅰ. 서 론 / 626
Ⅱ.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법정책 / 627
Ⅲ. 데이터에 대한 법적·기술적 보호 / 632
Ⅳ. 데이터 거래 및 유통법제 / 635
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보호 / 639
Ⅵ. 결 론 / 649

제4장  사물인터넷과 법 656
Ⅰ. 서 론 / 656
Ⅱ.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현황 / 657
Ⅲ.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661
Ⅳ. 사물인터넷의 보안 문제 / 666
Ⅴ. 관련 당사자의 책임 / 672
Ⅵ. 사물인터넷의 기타 법적 문제 / 679
Ⅶ. 결 론 / 684

제5장  블록체인과 법 697
Ⅰ. 서 론 / 697
Ⅱ. 블록체인의 개관 / 698
Ⅲ. 블록체인 계약법 – 스마트계약 / 701
Ⅳ. 블록체인의 화폐 – 암호화폐의 법률관계 / 704
Ⅴ.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조달 – 신규토큰공모(ICO) / 716
Ⅵ. 블록체인 단체법 – 분산자율조직(DAO)의 법률관계 / 720
Ⅶ. 블록체인거래에 대한 과세 / 722
Ⅷ.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 724
Ⅸ. 결론 – 블록체인 기술의 향후 법적 과제 / 728


제5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제1장  과학기술분쟁과 그 해결 739
Ⅰ. 서 론 / 739
Ⅱ. 과학기술분쟁의 개념 / 740
Ⅲ. 과학기술분쟁의 특징 / 741
Ⅳ. 과학기술분쟁의 유형 / 745
Ⅴ. 과학기술분쟁의 특징과 유형에 따른 해결방법 / 750
Ⅵ. 결 론 / 753

제2장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755
Ⅰ. 서 론 / 755
Ⅱ. 과학기술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 / 756
Ⅲ. 과학기술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 765
Ⅳ. 과학기술분쟁의 행정적 해결 / 771
Ⅴ. 국제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 787
Ⅵ. 결 론 / 792

제3장  과학기술행정소송 806
Ⅰ. 서 론 / 806
Ⅱ. 과학기술행정과 과학기술행정소송 / 806
Ⅲ. 과학기술행정소송의 유형 / 813
Ⅳ. 과학기술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 / 818
Ⅴ. 과학기술행정소송절차 / 821
Ⅵ. 결 론 / 828

제4장  과학기술 민·형사소송 838
Ⅰ. 서 론 / 838
Ⅱ. 제조물책임소송 / 839
Ⅲ. 환경소송 / 862
Ⅳ. 의료소송 / 865
Ⅴ. 특허소송 / 876


∙참고문헌 899
∙판례색인 927
∙사항색인 931

과학기술법2.0 출간을 환영하며

윤종민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

과학기술법2.0 손경한·조용진 편저, 박영사, 2021.

연초 과학기술법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과학기술법2.0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2010년 과학기술법의 포괄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간행된 초판을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전면 개고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는 한편 과학기술법학의 학문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책의 공동편저자 손경한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과학기술법학을 천착하여 오면서 성균관 로스쿨 과학기술법 전임교수와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동 교수를 비롯한 13명의 과학기술법 이론가와 실무가들이 협력하여 과학기술법학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한편 기술계약, 과학기술분쟁해결 등 실제에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의 내용을 일별하여 보면 제1편 총론에서 과학기술법의 개념과 법원(法源), 과학기술과 헌법,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및 과학기술윤리와 법을 다루었고,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편에서는 과학기술혁신법, 과학기술인력법, 과학기술의 귀속, 과학기술의 보호, 과학기술활용과 법 및 기술계약을 다루었으며,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편에서는 과학기술안전과 법, 생명과학기술안전법, 에너지안전법 및 화학물질안전법을 다루었으며,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편에서는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과 법, 데이터와 법, 사물인터넷과 법 및 블록체인과 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편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편에서는 분쟁의 유형과 해결 방법,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사례 및 과학기술 행정소송과 민ꞏ형사소송 사례를 다루고 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은 언제나 새롭게 출현하고 있고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져 주고 있어 과학기술법학은 법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역동적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본서는 이러한 역동성을 반영하면서도 기본적인 법리를 충실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무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과학기술과 콘텐츠에 달려 있는 만큼 법률과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첨단 한국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