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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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신간
행정법
저자
문현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782-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0.12.10


저자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삶의 질곡 위기의 순간 곳곳에서 뜻하지 않은 귀한 만남이 동행해 주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추천을 해주고,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귀한 조언 등으로 도와주었다. 교통사고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며, 행정법 연구자로서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행정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외국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그 대학 연구실에 출퇴근한 경험,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들을 방문한 경험, 외국 정부기관을 방문한 경험, 빈곤국가의 재난현장을 방문한 경험, 그리고 천하의 인재를 선발하는 경험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대학의 많은 학과 중에서도 법학과에 진학하고,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도 큰 행운이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학은 논리적, 균형적, 종합적 사고 역량을 단련해 주는 에너지였다. 특히 행정법은 폭넓은 연구 대상과 아직도 미지의 개척지가 많은 점들은 호기심 많은 저자에게 늘 가슴 뛰게 하는 학문이었다.
정부의 여러 부처 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15년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행정현장에 행정학은 가득하나 행정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행정실무가들이 법치행정을 토대로 행정법의 구성 체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행정법이 행정현장에 스며드는 것을 잘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을 다루는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서로 동행하지 못하는 단절된 연구방법론과 아직도 외국의 법리와 법제를 번역하여 연구하는 것을 숭상하는 연구 풍토, 그리고 행정구제 등에 연구가 편중된 점에 기인한다고 진단된다. 행정법이 행정현장에서 활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서로 동행하여야 한다. 행정학은 행정법학의 공익실현을 위한 치밀한 법령체계 플랫폼을 늘 관찰하여 공허한 언어 유희적 논의와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 방법론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법학은 행정학의 조직, 인사, 예산, 재무 등의 행정 프로세스에 민주원리와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 측정 방식을 잘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논의되는 신행정법 방법론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보려는 시도로서 저자는 독일과 유럽의 행정법 방법론 논의에 크게 공감한다. 전 한국공법학회장이셨던 김중권 교수님의 ‘신행정법 방법론’에 대한 논문과 고향 친구인 강원대 문병효 교수님의 저서 ‘행정법 방법론’도 감명 깊었다.
이 책의 초고는 2016년 미하엘 클뢰퍼 교수님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교수로 있던 2016년 여름에 완성되었다.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자료들을 베를린 훔볼트대 Hausvogteiplazt 캠퍼스 연구실에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저서 집필에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행정법을 전공의 하나로서, 그리고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와 개념 그리고 논리와 종합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학습을 전수시켜 보고자 한 점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행정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실무자들과 행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과장, 국장, 실장 등의 관리자들에게 과학적 행정, 효율적 행정,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에너지가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행정실무가들에게 행정법이 공무집행 행정현장에서 눈에 잘 보이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살아가며, 공익실현의 대상이 된 상항에서 공무집행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등 민주시민으로서 행정작용을 감시해야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서늘한 8월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연구실에서 구상한 이 책의  세 가지 집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행정법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니, 잘 숙지하고 실천하기를 권장하고 싶다.
‘행정법은 실천학문이고 현장학문’이라는 저자의 행정법 철학을 형성시켜 준 계기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의 참여 결과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실무자들과 늘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가 이 책의 내용을 살아 움직이게 하였다. 청와대 NSC, 국회 법제실,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평가, 국회의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험들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첫째,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법제 실무를 관찰해본 것은 행정법을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한 귀중한 경험이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 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분과에 10년간 입법지원 위원으로 입법자문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며 입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정책이 입법화 되고 그 법령이 행정법의 범주에 들어와 공익실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행정법을 입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 점은 행정법 연구자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회 법제실장과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인철 박사님, 민동기 전 입법차장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둘째, 국가 전체에 대한 범정부적 관찰 기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NSC)의 정책자문위원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주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방문 기회들을 통하여 여러 부처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는 범정부적 관점을 경험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NSC 사무처 이상경 국장님, 故 안철현 국장님의 배려 덕분이었다.
셋째,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등의 정책자문과 정책평가 경험은 국가목적적 행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익수호를 위한 외무행정,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행정에 대한 관찰과 평가는 본서의 집필에 귀중한 동력이 되었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님,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님, 모종화 병무청장님, 임성남,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님, 김완중 외교부 기조실장님,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님,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님, 정병후 전 키르키즈 대사님, 이상진 주 뉴질랜드 대사님, 강형식 해외안전기획관님, 이재용 주 시드니 부총영사님, 최광진 주 이라크 아르빌 총영사님 등의 배려와 의견제시가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사회목적적 행정에 대한 관찰로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 지자체, 재난관리 등을 관장하는 정부 내의 정부라고 인식된다. 중앙행정기관의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관점에서의 내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이 책의 집필에 중요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또한 해양행정에 대한 해양수산부, 산림행정에 대한 산림청, 인사행정으로서 선발행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자문과 평가도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님, 이재영 차관님, 성기석 전 원장님, 김갑섭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님, 윤학배 전 차관님, 남봉현 전 기조실장님, 김민종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규학 전 기조실장님, 김재현 전 산림청장님, 박종호 산림청장님, 최병암 차장님, 고기연 국제협력국장님, 전만권 천안부시장님, 인사혁신처 이경한 과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자문과 평가의 경험이다. 연방제가 아닌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국가 전체 예산 집행의 65%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집행하는 행정비용일 것이다. 이러한 위임행정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광역지자체들을 상대로 ‘지자체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 중앙부처의 업무들의 위임행정에 대하여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 대한 지자체합동평가에 10년 정도 참여하면서 위임사무와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 평가하는 경험을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깊게 진단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님, 이시종 충북지사님, 김갑섭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님, 정태옥 전 대구광역시 부시장님, 정종제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님, 행정안전부 윤병준 서기관님,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님, 김규선 전 경기 연천군수님, 조길형 충주시장님, 이길훈 전 전남 순천 교육장, 김란 무안 교육장, 김학남 무안경찰서장, 김갑수 목포 교육장, 임채영 순천부시장, 강상구 해남 부군수님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필자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귀한 인연 덕분이다. 특히 법대 재학 시절 외로운 법대생들에게 박영사의 법서들은 꿈의 실현을 위한 선망이었고, 듬직한 친구였다. 35년 전부터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박영사에서 출판한다고 하니 가슴이 설렌다.
고향인 전남 화순의 이웃 마을에 서당을 지어 한학을 가르치셨던 증조부 문선호 선생님, 어린 시절 고향 마을 지석강 둑길을 걸으며 수많은 대화,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 주신 할머니 김금례 여사님, 편지로 身言書判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선친의 10남매 형제자매님들, 특히 어려서부터 유달리 각별한 사랑을 주신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신 숙부 문용주님, 출판사의 원고료로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며, 송광사 불일암 툇마루에서 늘 격려하여 주시던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 민둥산 300만 평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초당림을 조성하신 초당대 설립자 김기운 선생님, 저자를 베를린으로 초청하여 연구실을 제공하여 주신 15년 인연의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과대학 미하엘 클뢰퍼 교수님, 독일을 한국으로 착각될 정도로 마음 편한 숙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독일 사회와 교민들의 삶을 가르쳐 주신 베를린의 김영구, 이명숙 사장님, 프랑크푸르트의 오영배 사장님, 동생 정희, 주영, 경운, 늘 격려하여 주신 사촌 형인 천체물리학자 양종만 교수님, 숨어 있는 소나무처럼 격려하여 주신 송은 이윤환 선생님, 정년을 앞두신 김춘환 지도교수님, 아내 이수미 원장과 성준, 종은, 예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곁에서 경청하여 주고 격려하여 준 선생 같은 고향 친구 남구현 교수, 허성태, 최영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졸고에 대하여 출판의 용기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영조 부장님, 이후근 대리님, 원고를 섬세하게 검토하여 주신 정수정 대리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부자이다. 이 책을 읽는 학생, 수험생, 행정실무가들에게도 이러한 인연의 신비가 주는 행운이 전달될 것이다.

2020. 12. 5.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Hausvogteiplazt 캠퍼스 연구실에서 작성한
초고를 초당대에서 다시 정리하며

저자 문현철

저자 문 현 철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행정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경찰법학과 석사과정 졸업(해양행정법)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행정법, 법학박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자문위원
국회 행정안전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입법지원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정책연구평가위원, 공적심사위원
지자체합동평가위원
외교부 정책연구평가위원, 혁신행정평가위원,통합재정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회 6소위원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책연구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안전사업평가위원,국가기반평가위원.통합재정평가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보건복지부, 재난관리평가위원
인사혁신처 국가고시 위원,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경찰청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출제위원
산림청 2015 국제산불총회 자문위원, 혁신행정평가위원

서울특별시 위기관리매뉴얼 자문위원
서울 송파구, 경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지자체합동평가 위원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교육청 양성평등평가위원, 공모교장평가위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평가위원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사, 국방일보 칼럼위원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 테러학회 감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국가법학회 총무이사

국제밀리터리 저널 편집위원장

해외학술대회 참가
독일 재해방지법학회(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동아시아 행정법학회(일본 도쿄 히토치바시 대학교)
동아시아 위기관리학회(중국 시안대학교, 윈난대학교)
재외공관 연구방문
주 독일, 헝가리, 러시아, 중국, 네팔, 스리랑카 대사관
주 LA,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밴쿠버, 오사카 총영사관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방문연구교수
초당대학교 군사‧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근정 포장 수훈, 국무총리상 수상

제1편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에 대한 이해

제2장 정부의 공무집행 로드맵인 행정법
제1절 행정법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절차
제1장 공익실현 위한 공무수행절차
제1절 공무수행 프로세스로서의 행정절차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근거인 행정절차법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1절 공무수행 방법으로서의 행정작용법 이해
제2절 행정권의 발동 근거
제3절 행정권의 한계

제2장 권력적 행정작용
제1목 행정행위론
제1절 행정행위의 논의 필요성과 체계
제2절 하 명
제3절 허가
제4절 면 제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효성 확보수단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및 실효


제2목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 213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목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필요성
제2절 행정계획과 법적효과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행정상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7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제4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필요성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변화 필요성 315
제2절 금전적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4절 행정조사


제5편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국가의 정보공개
제1절 국가보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제도

제2장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제1절 국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정보보호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이해
제1절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절 사전적 권리보호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35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장 3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국가배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