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의료법 주석서
신간
의료법 주석서
저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10.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74-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중판발행 2020.12.30

초판발행 2020.10.20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라 함)이 2008년 창립 총회를 기점으로 어느새 1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사회에서 의변 출범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를 발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한번은 해 보고 싶은 일이었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들은 없었고,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15명의 임원과 회원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각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의료법 주석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의료전문변호사들의 집단 지성의 완결판인 의료법 주석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마도 혼자서 시작했다면 중간에 포기를 하였거나 아직도 영원히 집필 중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혼자, 입으로 잠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몸으로 끝까지 꾸는 꿈은 현실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의료법은 가장 자주 변경되는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들이나 실무가들도 쉽게 해설서나 주석서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출간을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료법 주석서 출간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도 중간에 의료법 개정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변 1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를 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 보겠습니다.

전직 의변 대표로서 늘 열정적으로 의변 사업에 참여를 해 주신 김성수 고문님, 최초 1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유현정 부대표님, 사무실 운영과 동아리 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편집위원장으로 주석서 발간에 일등 기여를 해 주신 정혜승 학술위원장님, 늘 차분하게 안건과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서영현 부대표님, 편집회의 때마다 사무실과 도시락, 음료 제공을 아끼지 않은 박호균 부대표님, 말없이 묵묵히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변창우 부대표님, 대학동기로서 30년을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의료전문변호사의 길을 걸어가는 박석홍 섭외단장님, 총무이사로 수고해 주시고 주석서 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동방봉용 총무단장님, 의변 일이라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변 회원 인증서 제작에 기여해 주신 윤동욱 회원이사님,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이미지, 열정이 넘치시는 황다연 공보이사님,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어서 의변 이사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정현석 기획이사님, 섭외이사로서 깔끔한 업무처리를 넘어 의변 재무담당을 맡고 있는 이미영 재무이사님, 주변에서 보기 드문 의사출신이자 골프 좌타자인 성용배 사업이사님, 한때 의변 사업이사를 역임한 최청희 회원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주익철 사업단장님, 모두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발간은 의변이 의료전문변호사 단체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발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후배 변호사들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서 식품, 의약품, 제조물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의 집단지성으로 관련 서적들이 많이 집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년 전 사법연수생 시절 국내에는 의료법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법’을 공부해 보라고 권면해 주었던 보람산부인과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제 진정한 의료전문변호사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주석서 출간과 더불어 의변호의 멋진 순항을 고대합니다. 한번 의변은 영원한 의변입니다.

2020. 8.
의변 대표 이 인 재

편집위원장
정혜승[사법시험 제50회, 법무법인 반우]


편집위원
이인재[사법시험 제41회, 법무법인 우성]
주익철[사법시험 제43회, 법률사무소 진평]
유현정[사법시험 제44회, 나음 법률사무소]
박호균[사법시험 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집필진 명단
김성수[사법시험 제37회, 법무법인(유한) 지평]
동방봉용[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문장]
박석홍[사법시험 제42회, 법무법인 인화]
박호균[사법시험 제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창우[사법시험 제44회, 법무법인 우리누리]
서영현[사법시험 제45회,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
성용배[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태신]
유현정[사법시험 제44회, 나음 법률사무소]
윤동욱[사법시험 제48회, 법률사무소 서희]
이미영[변호사시험 제2회, 법률사무소 로베리]
이인재[사법시험 제41회, 법무법인 우성]
정현석[변호사시험 제1회, 법무법인 다우]
정혜승[사법시험 제50회, 법무법인 반우]
최청희[사법시험 제48회, 법무법인 CNE]
황다연[사법시험 제49회, 법무법인 혜]

제1장 총 칙 ◆ 1
1. 목적 (제1조) 3
2. 의료인  4
3.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  16
4. 의료기관  28

제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39
제1절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과 면허  41
보 론 의료인의 면허규제 현황과 제문제 59
제2절 권리와 의무  8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189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32
제5절 의료법인 273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284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 ◆ 29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제55조) 295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300

제4장 의료광고 ◆ 303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05
제2절 의료광고 제한 310
제3절 의료광고 심의 323

제5장 감 독 ◆ 33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335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34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353

판례색인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