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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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강의 03: 금융기관
신간
금융법강의 03: 금융기관
저자
이상복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686-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발행 2020.09.10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법 전체를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금융법 강의를 낼 계획을 세웠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몇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법 강의를 내게 되었다. 아직 저자가 많이 부족한 탓에 선배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다만 금융법 전체를 대강이나마 이해해야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일념에서 다소 장황하고 방대한 감이 있더라도 출간을 서두르게 되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의 본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람들은 농산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산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장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산다. 일반시장, 일반상인, 일반상품과 달리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은 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 감독한다. 이를 금융행정이라 할 수 있다. 금융법 강의를 전체 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은 금융행정, 2권은 금융상품, 3권은 금융기관, 4권은 금융시장이다. 금융법 강의에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권별로 개별법 대부분을 다루었고, 또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을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었다. 개별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된 법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고, 때로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글도 참조했다. 법학 관련 글만으로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경영학자들의 글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탓으로 돌리고 차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3권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다루고, 금융기관을 분류한 후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의의와 업무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은행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진입규제, 자본건전성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강인태 박사, 엄세용 박사, 나지수 변호사, 장기홍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심성보 편집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0년 8월
이 상 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업


제2편  금융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자 등

제2장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제3장  특수은행

제4장  보험회사

제5장  여신전문금융기관

제6장  서민금융기관

제7장  기타 금융기관


제3편  금융기관규제

제1장  서  론

제2장  진입규제

제3장  자본건전성규제

제4장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제5장  영업행위규제


참고문헌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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