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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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신간
형사소송법
저자
박찬걸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7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664-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7,000원

초판발행 2020.08.10


필자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부임한 지 올해로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부임 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에서 3년의 교수생활과 한양대학교 등에서 2년여의 강사생활을 더해 보니 약 15년의 시간 동안 형사소송법을 매 학기 강의하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필자의 강의안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왔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원고이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세상에 그 빛을 내어 놓기로 과감히 결심하였다.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주제 하나하나가 평생을 연구하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난해한 쟁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필자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미약하나마 피력해 두는 것이야말로 향후 학문적 보완의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기존에 훌륭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다수 출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출판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기 위한 교재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든 법학과이든 아니면 경찰행정학과이든 불문하고 대학에서의 강의는 적어도 수험에서의 강의와는 반드시 차별이 되어야 한다. 학설의 대립이 판례의 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학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항상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의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쟁점에서 학설의 대립상황과 판례의 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필자 나름대로의 주장도 개진하였다. 특히 현재까지 필자가 집필한 총 120편의 논문 가운데 형사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요약하여 본고에 수록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판례의 경우에도 2020. 7. 9.까지 대법원 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결을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지와 더불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따름 판례를 자세하게 정리한 이유는 관련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한편 2020. 2. 4. 소위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는 1954. 9. 23.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속되어 온 수사권조정의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동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서는 근시일 내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개정법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집필 과정에 내내 선학자들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학자들의 독창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각주처리를 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비하면 현재 필자의 수준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출간을 함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계의 많은 조언과 지적을 통하여 앞으로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 먼저 영원한 은사이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영근 교수님은 필자가 끊임없이 학문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고마우신 분이다. 학식과 덕망으로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에게 수학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의 정희철 교수님은 필자가 본교에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허물없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고 계신다. 자주 또는 가끔 술 한잔을 기울일 때마다 인생의 선배로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과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8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 찬 걸

박찬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ㆍ건양대학교ㆍ영동대학교 강사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병무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ㆍ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ㆍ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ㆍ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ㆍ한양법학회 홍보이사
한국형사법학회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ㆍ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감사
5급ㆍ7급ㆍ9급ㆍ소방ㆍ경찰공무원시험ㆍ중등임용시험 출제ㆍ선정ㆍ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구조
제2편  소송주체ㆍ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제3편  수사 및 공소의 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재판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재판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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