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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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이론과 실무)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민법논고(이론과 실무)
저자
윤진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6.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35-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5,000원

초판발행 2020.06.05


윤진수 교수님께서 2020년 2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민법학자 중 한 분이신 교수님께서 그동안 발표하신 수많은 논문은 관련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도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는 문하에 새로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천운으로 들어간 제자들은 교수님을 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자 이 논문집을 발간합니다.

논문집 발간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교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려 대못을 박는 의례라고 봅니다. 저마다 대학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법학의 높은 벽에 위축되어 연구나 공부의 길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배회하고 있을 때, 교수님은 때로는 법학의 대가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극히 자애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거대한 법의 정신과 세부적인 법이론을 동시에 가르치셨고, 이에 제자들은 정당한 민법 이론과 개념으로 자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사항부터 지도하셨습니다. 참고문헌은 가장 최근 것까지 빠뜨림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를 가르치는 말씀은 매우 엄하고 맵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법학 공부가 재미나 오락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지 못한 채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거나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 그 결과가 법률수요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닫고 각성하게 하는 가르침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부터 이미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인식은 이후 내내 마음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서 교수님은 민법 이론과 재판 실무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그 둘의 균형이나 병행발전을 가르치셨습니다. 문제해결 능력은 없이 그냥 순수하기만 한 법적 이론을 지양하시면서도, 한 건 한 건에 매몰되어 전체적인 체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지도하셨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제5공화국 정권의 폭력적 특성을 두려워하여 그 시대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데에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를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긴급조치 피해자 측에 각박하게 대하는 것이 혹시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는 일갈로써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사태의 구체적인 배경을 좀 더 넓게 봄으로써 사태 핵심이나 본질을 더 정확히 인식하고 법 제도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터 잡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이론을 세워야 한다는 큰 가르침은 그대로 법률가로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맞아 논문 한 편이라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에까지 왔는지를 보여드림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다고 무언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학문 연구와 논문 작성을 본업의 하나로 삼는 교수들도 있지만, 주된 업무가 이와 다른 실무가도 많습니다. 실무가들도 마음속으로는 논문을 써야 한다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교수님의 퇴임을 계기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오는 죄송함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집은 훗날 무언의 약속대로 공부에서 정진했는지를 재는 척도가 되리라 봅니다.

제자들은 교수님 회갑 무렵에도 논문집 발간 문제를 잠깐 검토하다가 결국 학계 관행의 흐름과 제자들의 성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발간을 정년퇴임 시기로 미루었습니다. 지난해 5월 무렵 교수님을 찾아뵙는 자리에서, 퇴임기념논문집을 발간했으면 한다는 제자들 의향을 넌지시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께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당신을 위해서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시며 허락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교수님과 연구실 앞에서 헤어지는 순간에 저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말리실 것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렸고, 교수님께서는 미소만 지으실 뿐 더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를 저는 제자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시로 생각했고, 기념논문집 발간 준비모임에서는 교수님의 미소를 사실상의 허락으로 여기고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준비모임 회의에서 논문집의 기본 논제로 ‘시간’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철학이나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 있지만, 제대로 다루기가 아주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아마도, 특정한 상태로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지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킨다는 것의 법적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 시간의 어둡고 깊은 심연에 빠졌다가는 거기에서 영영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도 교수님께서는 논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시면서도, 석사학위 논문에서 소멸시효 남용 법리를 주제로 다룬 이래로 소멸시효 등 시간과 관련 있는 법 영역에서 계속하여 많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이어서 시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문집 발간 과정에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잡음이 튀어나와 교수님의 참뜻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논문 제출자를 찾는 것부터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논문 편수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우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자 중에서 스스로 먼저 자신도 논문을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적지 않은 수의 논문들이, 그 중 상당수는 아직 다른 곳에 아직 발표된 적이 없는 신규 논문들로 채워졌고, 논문집은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이러한 발간 의도에 따라 시간과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다른 영역의 논문보다 더 많습니다. 수집한 논문들은 먼저 민법 편제에 따라 배치하고 이어서 특별법 분야를 배치했습니다.

이번 논문집 발간은 특히 이동진 교수님, 현소혜 교수님 그리고 옥도진 해군 군사법원장님이 크게 수고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바쁘신 중에도 스스로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정성스러운 논문을 마련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과 논문집 발간의 기획?발간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진수 교수님은 저희에게 스승이십니다.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면서 저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스승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오래오래 항상 건강하시며 제자들과 계속 함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재오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김수정(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영진(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노재호(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기주(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원)
박정제(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이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
신동현(한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신지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오흥록(인천지방법원 판사)
옥도진(해군 군사법원, 법원장)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민(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이선미(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지영(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임하나(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장보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재오(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정한샘(감사원 부감사관, 변호사)
최준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소혜(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가나다 순)

발간사…i
賀  詞…iv
윤진수(尹眞秀)교수연보…xi


민사집행절차와 소멸시효중단
―현행 민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노재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신지혜]

소멸시효 남용 법리의 전개에 관한 시기적 고찰…[정재오]

과거사 사건에 있어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심사 연구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을 중심으로―…[승이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공유지분의 취득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이봉민]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최준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유추적용되는지…[김영진]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관한 차임의 귀속과 담보계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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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장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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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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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의 부양과 제도로서의 부양의 준별(峻別)―…[옥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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