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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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연구
신간
중재법 연구
저자
이호원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32-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초판발행 2020.05.30


이 책은 필자가 1986년 이래 지금까지 발표한 중재법 관련된 글을 추리고 손보아 “중재법 연구”라는 서명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필자가 중재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법관으로 임용되자 대학시절 은사이신 고 정희철 교수님으로부터 중재법을 연구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은 때부터이다. 그 후 1984년 미국 Georgetown 대학의 법학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Mark B. Feldman과 David P. Stewart 두 분 변호사가 공동으로 강의하던 국제상사중재 강좌를 수강하며 중재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민사소송이 가장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제도로서, 이 사회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권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제도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과다하게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의 소송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서는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분쟁을 흡수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지만, 그와 함께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 중 가장 중요한 중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매우 크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과 절차진행 참여, 신속성, 우의성, 비공개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분쟁의 종류나 사안에 따라서는 중재가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국제분쟁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닌 중립적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서 소송보다도 중재가 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재가 주목을 받게 되자,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른바 뉴욕협약이 체결되었고, 1985년에 뉴욕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제중재에 관련된 법리에 관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각국의 중재법이 통일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이론적 합리성을 기초로 한 것이라기보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타협에 의하여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 효용성을 갖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국제중재에 관한 법리는 국제적 타협의 결과물로서 각국의 법제에 앞서서 주어진 법리로서의 성질을 지니게 되어, 이를 각국의 법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라는 점이 과제로 대두되는 영역이다. 일반적인 대륙법계 법률 지식을 갖춘 필자가 영미법을 배경으로 한 국제중재에 관한 법리를 먼저 접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1999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도, 예컨대 중재판정의 효력이나 취소 등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체제와의 정합성이나 법리상의 일관성은 물론, 국제적인 타협으로 나온 법리의 배경과 실질적 기능을 존중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게 된다.

이처럼 뉴욕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중재법 해석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룬 논문([1])을 이 책의 가장 앞에 배치하였고,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글([4])에서는 이러한 법리 해석상의 논점을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편집을 개시한 이후, 이 책에 실을 일부 논문들은 그 작성 이후 1999년과 2016년 우리 중재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에 발표한 글 중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글([5])과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에 관한 글([12])은 전면적으로 현행법에 맞추어 재작성하였고, 중재판정의 승인에 관한 글([7])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글([8])에는 후기를 덧붙여 현행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 책의 글들은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간할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 글들이 아니다 보니, 같은 내용의 서술이나 설명이 여러 글에서 중복되는 점에 대하여서는 독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필자는 오랜 법조 생활을 통하여 많은 민사분쟁사건을 다루어 보았으나, 실제로 중재법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것은 두세 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재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한기 교수님의 제의로 법학 교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중재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진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교수님의 추천에 힘입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중재법 개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님의 제안과 안내에 따라 발표논문 등을 모아 책의 형태로 기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필자를 도와주신 정희철, 손한기, 석광현, 전병서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의 교정을 도와준 대한상사중재원의 감상기, 도혜정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중재법에 관한 전문 서적이 드문 우리 학계의 연구와 실무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자의 무한한 보람이 될 것이다.

              2020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장실에서
                                             이 호 원

이호원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Georgetown Univ. 법학석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장(현)
Univ. of Washington, Queen Mary Univ., 동경대학,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저서]
주석 중재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한국과 일본의 민사절차법의 변천과 과제(편저)

제1장  뉴욕협약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을 중심으로- 3

제2장  개정 중재법 검토
[2] 1999년 개정 중재법에 관한 소고 51
[3]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71

제3장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4] 국내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법 제3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109
[5] 중재판정의 취소 145
[6]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법원에 의한 본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177

제4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7] 중재판정의 승인 199
[8]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221
[9]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245

제5장  국제중재
[10]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에 관하여
-실무적 절차의 흐름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277
[11] 국제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 301

제6장  미국판례 소개
[12]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미국의 판례(2009-2010년 선고) 341
[13] 미국의 외국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판례 평석(1990년 이전) 359

제7장  일본어 논문
[14] 韓国においての外国仲裁判断の承認および執行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