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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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신간
물권법
저자
이진기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4.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36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46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4,000원

초판 2020. 04. 10


 법은 문화의 일부입니다. ?민법? 물권편은 사소유권을 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민법? 물권편은 상속편과 함께 시대에 뒤진, 민법전의 낙후한 부분입니다. 물권이론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론이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제가 ?민법? 물권편에 관한 책을 먼저 쓰기로 결심한 동기입니다. 더불어 민법시행 60주년을 맞이한 지금이 늦었지만 변화하여야 할 때라는 믿음이 저를 떠밀었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싶습니다.
 
학문에 대한 두려움과 저의 어리석음 앞에서 교과서를 쓰는 작업을 몹시 망설였습니다. 저의 가족들, 저를 지도하신 조규창 교수님, 동료교수님들과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박영사가 저에게 이 책을 쓰도록 북돋아주시고 강제하시지 않았다면, 이 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민법? 물권편을 다룬 ‘작은 교과서’(kleines Lehrbuch)입니다. 이는 참고문헌의 인용을 생략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 책은 ?민법?과 민법규정의 틀 안에서, 물권법에 입문하기 위한 ‘기본이론서’입니다. 이는 판결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민법? 물권편의 규정체계는 물권의 기능적, 유기적 접근과 이해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책을 사적자치를 기본가치로 하여 물권법의 기본이념, 점유, 동산소유권과 부동산소유권, 그리고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순서로 구성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험법학이라는 현행 법학교육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이를 개별 물권제도의 서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 책의 전반부가 ‘이론’으로, 그리고 후반부가 이론에서 출발한 ‘적용’으로 나누어진 이유입니다. 저의 시도가 옳다는 확신은 없지만, 고민하여 고른 결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법학을 할수록 지금까지 안다고 여겼던 것을 제대로 몰랐거나 틀리게 안 것조차 적지 않고,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은 민법학을 위하여 꾸준히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이 진 기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Dr.iur.)

가난한 사람의 민법, 2019 (역)
한국·독일 민법전 상속편, 2019 (편역)

목    차


서    론
제1장  점유제도
제2장  물권의 취득과 변동
제3장  소유권
제4장  제한물권<부동산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제5장  부동산용익물권
제6장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