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지 10년이 지났고, 로스쿨은 현재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든 주된 이유는, 종전 법과대학 시절의 강단법학?수험법학?개념법학에서 벗어나, 실무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과연 현재의 교육이 그와 같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그런 점에서 교육의 일선에 있는 필자 역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종전의 법학교육과 차별화되는 큰 특징은 실무교육의 도입에 있고, 위와 같은 목적에 맞추어 변호사시험에도 기록형 문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실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무과목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익히기에는 짧은 3년이라는 기간과 점차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실무에 생소한 학생들에게 공법소송실무 즉,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주요 쟁점 위주로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법문서 형식에 맞추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탐구하였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첫째, 헌법편과 행정법편으로 나눈 후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법문서 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둘째, 학설 위주의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생략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설명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이해를 쉽게 하게끔 그 내용의 순서를 바꾸거나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발췌하였다.
넷째, 공법기록형 시험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 책의 토대는 벌써 10년 전에 만들었고, 그동안 학교 내에서 강의용 교재로 써오다가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들이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출간을 약속하고도 저자의 게으름으로 많이 지체되었는데, 묵묵히 기다려준 박영사 측에, 특히 조성호 이사, 한두희 대리, 정연환 대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19년 11월
寓居에서
이전오(李銓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LL.M)
변호사(한국 및 미국 뉴욕주)
한국세무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판례세법(공저, 박영사)
제1편 헌법
제1장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3
제2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22
제3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0
제4장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 303
제5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 305
제6장흔히 문제되는 공통적인 위헌사유 / 307
제2편 행정법
제1장행정소송 소장 / 469
제2장집행정지신청 / 581
제3장행정소송의 답변서 / 593
제4장행정소송의 준비서면 / 596
제5장행정심판청구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