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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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사법(상)-형법-
신간
경찰형사법(상)-형법-
저자
박현준·김동련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8.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2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80-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중심이 된 형사사법 분야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영장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수처 설치 등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가 아직도 정권 초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을 담당할 마지막 지휘본부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롭게 임명되어 정권의 말미를 장식할 모양이다. 

여하튼 형사사법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확대되고 적극적이리라 보여진다. 행정경찰 중심의 임무에서 사법경찰의 영역과 권한이 강화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모쪼록 형사사법 분야에도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순경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 5가지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헌법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추가되었으며 시험범위는 인권가치 및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경찰의 형사사법에 필요한 영역을 시험범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행정특채의 과목 수는 5개 과목에서 4개 과목(영어; 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줄었다. 이는 2022년도 전반부에 실시한다고 행정예고안을 공시하였다.

그간 대통령의 공약실천으로 많은 수의 경찰공무원이 신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시설의 부족사태를 초래, 교육기간의 축소를 단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경찰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충족된 2019년 2차 시험부터는 정상적인 채용인원으로 돌아와서 1,700여 명을 선발하여 예전의 교육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들은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법학?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신임경찰들의 요람인 국립 중앙경찰학교에서 외래교수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시험과 경찰간부후보시험 등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형사법에 관련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경찰직?검찰직?법원직?마약수사직 등 형사사법분야의 일선공무원들과 그들의 채용을 위한 시험에서 가장 중핵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과목은 다름 아닌 형사법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법의 학습현장, 즉 대학교, 시험대비학원이나 합격 후 교육기관(국립 중앙경찰학교 등)에서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단순암기식으로 교수?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학의 기본적인 이론 구조와 내용 등을 이해함 없이 경쟁적인 판례암기량에 의하여 합격의 당락과 자질의 유무가 검증?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년의 시험에서 형사법 관련판례가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많은 판례와 불필요한 이론?학설이 수록된 방대한 분량의 교재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상?경제상 등 다방면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1953년에 제정된 제372조까지의 조문과 부칙을 가진 우리의 형법(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경찰단계의 형사법, 검찰단계의 형사법, 법원단계의 형사법 등으로 각각 나누어져 별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은 오직 대한민국 형사법 하나이고 일반형사법이며 필요할 때에는 특별형사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형사법이라는 글귀 앞에다 서술어를 첨부하여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졸저의 제목을 ‘경찰형사법(상)-형법’, ‘경찰형사법(하)-형사소송법’으로 하는 것은 2022년도의 경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전국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의 재학생들과 장래의 경찰공무원(순경)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며 일선 형사사법기관 특히 경찰단계의 영역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개략적으로 형사법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그리하여 졸저 ‘경찰형사법(상)-형법’에서는 원칙으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분리?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대폭 줄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단계의 형사사법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 예컨대 형법이론과 학파 및 죄수론, 형벌론 등은 과감히 줄이고 각론에서 소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부분 역시 대폭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습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졸저는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익숙하지 아니한 최신판례(2017년 대법원 주요판례까지 반영)나 미세한 특별형법조문의 개정부분까지 반영하였고(형법 제10조 제2항 및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글귀의 의미구별에 필요한 어휘는 한자를 병기하였으나 한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타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개정판 등으로 최대한 보완하고자 약속드리며 졸저를 읽고 학습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더불어 2020년 1학기에 ‘경찰형사법(하)-형사소송법’의 출간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박영사에서 졸저의 출판을 하게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편집부의 능력이 탁월한 이승현 과장님, 교재출판을 권유해주신 영업부의 김한유 대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8월

박현준?김동련

박현준(朴鉉俊)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형법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순경시험, 경찰간부후보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등 각종자격고사 법학개론․형사법 출제위원

한국형사법 관련학회, 한국치안행정 관련학회, 한국법학회 등 회원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형법․형사소송법)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경찰행정법, 형사법개론)


주요저서

법학개론(백산출판사)

생활법률(백산출판사)   

경찰입문형법(한국학술정보)

형사법개론(한국학술정보)

경찰형법의 이해(박영사)

국립 중앙경찰학교 형법기본서(2019판) 

국립 중앙경찰학교 객관식 형법(2019판) 등 다수


김동련(金同鍊)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건국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출강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전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현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주요저서‧논문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한국입법연구원, 2018)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고―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8

CCS의 주민지원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정책, 2017

남북한간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남북법제연구보고서, 2017

해상특수경비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입법정책, 2017

공공자전거 정책과 입법적 정비방안, 입법정책, 2016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초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제2장   범 죄 론

제1절  서    론  27

제2절  구성요건론  34

제3절  위법성론  65

제4절  책 임 성  93

제5절  미 수 론  102

제6절  공 범 론  113

제7절  죄 수 론  134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  141

제2절  형의 양정  144

제3절  누    범  146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47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50

제6절  보안처분  152


제2편  형법각론

1장   서    론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59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60

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61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6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7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00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13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31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35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246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72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89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97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306

제2절  절도의 죄  315

제3절  강도의 죄  322

제5절  공갈의 죄  342

제6절  횡령의 죄  346

제7절  배임의 죄  351

제8절  장물의 죄  359

제9절  손괴의 죄  36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