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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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 제10권
신간
민법연구 제10권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 연구서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4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298-7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머 리 말 

민법에 관한 논문·판례평석 등을 모은 『민법연구』 제9권을 발간한 것이 2007년11월이었다. 1991년에 『민법연구』 제1권, 제2권을 같이 낸 후로 그때까지는 2년 터울로 그 책을 한 권씩 내곤 했었다. 이번에는 10년이 훨씬 더 넘었다.

나는 2008년 9월부터 6년 간 대법관으로 일하였다. 학교로 돌아와 3년 반 후인 2018년 2월 말에 한양대학교에서 교수의 직을 정년퇴임하였다. 물론 이어서 위 대학교의 석좌교수, 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정년퇴임은 연구자로서의 삶에서 하나의 고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교수로서 쓴 글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 권의 책을 엮었다. 물론 종전과 같이 논문이나 판례평석도 있다. 그러나 보다 자유롭게 강연을 위한 원고는 물론이고 오히려 연구메모라고 불러야 할 것이나 앞으로의 공부를 위하여 정리한 자료, 나아가 번역도 모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쓴 시기도 반드시 최근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고 또 형식적으로 보아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그렇게 보면 均齊美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각 글의 말미에 [후기]를 보태서, 그 글이 발표된 후의 사정 등은 물론이고 애초 그것이 작성된 연유 같은 것을 정리하여 본 것도 시간의 틈을 메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당이득에 관하여 쓴 글들은 역시 넣지 않았다. 언젠가 그것들만을 따로 모아서 별개의 「틀」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대학교수가 된 것이 1985년 6월이다. 그 후에 써서 발표한 글을 정리하는 김에, 반드시 민법에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또 「수필」에 해당하는 것 등은 따로 모아, 이번에 『노모스의 뜨락』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박영사에서 발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 적어둔다.

나를 연구생활로 이끌어 주신 두 분의 스승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 곽윤직 선생님은 작년 2월에, 이호정 선생님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다.  그 허전함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두 분 선생님께 이 보잘것없는 글 모음을 바치고자 한다.


2019년 6월 5일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양  창  수

양 창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著) 民法硏究 제 1 권, 제 2 권(1991), 제 3 권(1995), 제 4 권(1997),

 제 5 권(1999), 제 6 권(2001), 제 7 권(2003), 제 8 권(2005),

 제 9 권(2007)

민법 Ⅰ: 계약법, 제 2 판(2015)(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 3 판(2017)(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 3 판(2018)(공저)

민법입문, 제 7 판(2018)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 1 권, 제 4 권, 제 5 권(1992), 제 9 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각 분담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집필)

(譯)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18년판(2018)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1. 어느 법학교수가 살아온 이야기 

2. 우리 민법학 7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3.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 점묘 ― 개인적인 시각에서 ―

4. 이 시대 사법부의 위상과 과제 ― 6년의 경험으로부터 ―

5. 민법학에서 법철학은 무엇인가? ― 개인적 점묘 ―

6. 이자 등 지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약정과 민법 제163조 제 1 호의 단기소멸시효

7. 민법 제197조 제 2 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의 해석에 대하여

8. 獨自的인 債務不履行類型으로서의 履行拒絶 再論 ― 判例의 形成 및 法律效果를 중심으로 ―

9.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10. 은행에 예입 중인 등록금 등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11. [번역] 遺言相續의 初期 歷史 ― 메인, 고대법(Ancient Law) 제 6 장

12. 토지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건물신축의 중지청구

― 대법원 2006년 1월 27일 판결 2003다58454사건

(판례공보 2006상, 316면)

13.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그 후의 저당부동산 제 3 취득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가?

― 대법원 2015년 6월 11일 판결 2015다200227사건

(판례공보 2015상, 976면)

14.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의 확장?

― 대법원 2007년 9월 6일 판결 2006다55005사건

(법고을)의 射程範圍

15. 2007년 중요 민사판례 ― 채권편

16. 書信으로 쓴 讀後感 ― 非正統的 書評에서조차 벗어나서

17. 書信으로 쓴 讀後感․續

18. [자료] 최근의 일본민법 개정: 계약법 및 소멸시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