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판 2021.02.25
제 18판 2020. 2. 25
제17판 2019. 2. 25
제16판 2018. 2. 20
제15판 2017. 2. 10
제14판 2016. 2. 10
제13판 2015. 3.1
제12판 2014. 2. 25. 제11판 2013. 2. 20.
제10판 2012. 2. 25. 제9판 2011. 2. 28.
제8판 2010. 2. 25. 제7판 2009. 2. 20.
제6판 2008. 3. 10. 제5판 2007. 3. 5.
제4판 2006. 3. 10. 제3판 2005. 3. 10.
제2판 2004. 2. 20. 초판 2003. 1. 10.
2002년 행정법론(하) 초판을 발행한 후 이번에는 제19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법론(상), (하)를 성원해준 독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동안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의 하나로 대학생,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중에도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9판에서는 전면 한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한자가 유용한 면이 있으므로 중요한 법률용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고, 편집과 표지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2020년 2월 25일 간행된 제1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공용수용, 환매, 공용환권, 자치경찰, 국토계획, 건축허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가철도공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 후이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5일
저자 씀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