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2020. 5. 10
2019년판 2019. 5. 20
2018년판 2018. 4. 18
제3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지난 1월에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영역 기출문제를 검토·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2019년과 달리 올해 시험에서는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 위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제9회 시험에서는 거부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1문의2에서는 거부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묻는 문제(15점)와 거부처분이 난 경우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제2문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문제)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15점).
그밖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묻는 문제(15점)와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항고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묻는 문제(25점), 하자의 승계를 묻는 문제(15점)가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본쟁점을 등한시하고 일부 중요쟁점 위주로만 편향되게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쟁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되, 사례형·기록형에 출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쟁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즉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기록형의 경우,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명단공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최신판례(2019.6.27. 2018두49130)가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출제범위가 시험 6개월 전까지 선고된 판례까지이므로 2021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20. 6. 30.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은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로스쿨 핵심정리 행정법를 열심히 보았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택형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사례형·기록형도 자연스럽게 상당부분 대비됩니다. 사례형·기록형에 출제되는 중요쟁점, 판례는 선택형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교재이므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2. 개정 사항
제3판에서는 2020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판례공보 기준) 및 제·개정된 개별 행정법령 등을 반영하고 공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필요한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선택형의 경우 ★20변시, 사례형의 경우 20변시 사례, 기록형의 경우 20변시 기록). 특히 사례형의 경우,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와 간략한 해설도 추가함으로써, 행정법 시험에서의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개정2판 출간 이후에도 행정법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개정3판에서 새로 추가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건(2019.1.31. 2016두52019),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를 설시한 사건(2019.6.13. 2017두33985),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경우 대내적 구속력도 부정된다고 한 사건(2019.10.31. 2013두20011),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본 사건(2019.7.11. 2017두38874),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한다고 한 사건(2019.7.11. 2017두38874),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건(2019.7.11. 2017두38874),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재량행위라고 한 사건(2019.12.13. 2018두41907),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수급권자 심사·확인결정이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사건(2019.12.27. 2018두46780),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처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7.11. 2017두38874),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을 설시한 사건(2019.8.9. 2019두3865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건(2019.10.17.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의 일부(직권)취소에 관한 사건(2019.1.17. 2016두56721),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회사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된다고 한 사건(2019.12.12. 2018두63563),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의 재판관할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건(2019.4.11. 2018두4295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명단공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건(2019.6.27. 2018두49130),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한 사건(2019.7.11. 2017두3887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건(2019.7.11. 2017두38874), 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건(2019.12.13. 2018두41907),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건(2019.7.11. 2017두3887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범위)을 설시한 사건(2019.11.28. 2018두227),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 사건(2019.8.29. 2018두57865),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를 설시한 사건(2019.8.9. 2019두38656),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한 사건(2019.8.9. 2019두3865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통보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19.2.14. 2016두41729), 반복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긍정한 사건(2019.4.3. 2017두52764), 신문사업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변경등록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2019.8.30. 2018두47189),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된다고 한 사건(2019.6.27. 2018두49130), 행정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의 변경이 인정된다고 한 사건(2019.1.17. 2016두56721), 건축신고수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와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건(2019.10.31. 2017두74320),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다고 한 사건(2019.7.4. 2018두66869), 다수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한 경우 일부취소를 긍정한 사건(2019.1.31. 2013두14726),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위법상태 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를 설시한 사건(2019.10.17. 2018두104), 공법상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사건(2019.9.9. 2016다262550), 국세환급금 충당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건(2019.6.13. 2016다239888),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사건(2019.8.30. 2018다242451),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건(2019.10.17. 2018두104),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의 토지도 수용대상이 된다고 한 사건(2019.2.28. 2017두71031) 등입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인사
2018년 초판 이래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개정3판을 집필하였습니다. 사례형·기록형은 물론 선택형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은 변호사시험의 대비에 있어서는 가장 수험적합성이 높은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판(2019년)부터 기록형에 필요한 실무적 내용도 많이 추가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한 권으로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행정법실력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1일
공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