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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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제2판)
개정판
국제환경법(제2판)
저자
이재곤,박덕영,박병도,소병천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76-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제2판발행 2020.05.20

초판발행 2015.06.25


‘국제환경법’이 출판된 후 거의 5년이 흘렀다. 부지런하지 못한 저자들이지만 책을 개정하여 제2판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자극한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우선,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국제환경법과 관련된 조약과 각종 국제문서의 채택, 국가관행의 발전과 변화, 국제재판소 및 국내의 판결 등이 빠르게 축적되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책의 국제환경법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유용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둘러 첫 출판을 한 후 책의 편제, 포함되어야 할 국제환경법 주제, 서술방향과 정도, 용어 통일 등에서 개선할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시의성 있는 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국제환경법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였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 및 이행을 위한 협상의 진행과 진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은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국가관할권이원해역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법규 논의 등도 포함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새롭게 채택된 국제문서와 남극해 포경사건, 산후안강 하안도로사건 등 국제환경법 쟁점을 가진 국제 판례 등도 반영된 내용 중 하나이다.

책의 편제 등에 변화를 준 것으로는 첫째로, 국제환경법과 다른 국제법분야와의 교차지점이 있는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인권과 국제환경법’,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이 그것이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보여준 여러 관행과 태도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과 한국’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셋째로,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우주환경의 보호’문제는 대기환경 등의 보호를 다루는 장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인류의 공동유산문제’는 전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넷째로 개별 장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국제환경법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는데 국제하천의 보호 등을 다룬 장에 ‘지하수’와 ‘빙하’의 보호 문제를 추가하였고 위험물질의 규제를 다룬 장에 ‘유해화학물질’ 및 ‘핵물질’의 규제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환경과 무역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용어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필방향 논의 시 용어통일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고 또한 추후 용어통일을 위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4명의 저자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분담하여 집필하다 보니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주요 국제환경법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용어 사용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명칭, 기관명칭 등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이번 제2판을 출판하면서도 내용이나 표현에서 아직도 결함들이 보인다. 독자제현의 애정 어린 지적을 다시 한번 고대한다.

환경법 관련 조약 수가 3,000개를 넘은 지 여러 해가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환경 상황은 개선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큰 태풍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난 여름과 유난히 따뜻한 이번 겨울을 보내며 지구의 환경상황이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파리협정 체결을 극적으로 이루어 내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참여 속에 1년 만에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능력과 의지에 희망을 가져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핵심국가의 하나인 미국의 정치상황 변화로 기후변화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스며드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이 지배하여야 할 영역에 정치가 개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 과학자와 법학자의 분발이 요구되고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함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특별히 책을 내는 일은 더 그러하다. 많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조언 및 헌신적인 도움이 있어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특별히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사업단의 이일호 연구교수는 타고난 세심함과 성실함으로 편제방향의 제시, 용어통일과 교정 등으로 이번 출판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법학서적의 출판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학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출판을 허락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가독성이 뛰어나게 책을 편집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선생께도 감사드린다.

2020. 3.
굳은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에 다시 소망을 가지며,
이재곤,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

공저자 약력

이재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미주리대, 듀크대 로스쿨 방문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금강물포럼위원
국제법평론회 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역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외교부 자체평가위원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ational Reporter
국제환경법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국제법(공저), 박영사, 2010
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충남대학교출판부, 2009
현대사회와 법(공저), 삼영사, 2003
생물다양성의 환경법적 보호(공저), 길안사, 1998
소련법률제도(공편역),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등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대응」, 「EU통상법」, 「국제기후변화법제」,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 WTO법」,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


박병도
건국대학교(법학박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2007
인권법(공저), 아카넷, 2007
미국의 ODA, 한국법제연구원, 2010
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 2018
고등학교 국제법(공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2017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2019


소병천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 S.J.D)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in Energy and Environmental Law)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욕주 변호사국제법평론회 회장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환경부 화학관리위원회 부위원장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유럽연합 환경법(공저) 고시계사 2016
환경판례백선(공저) 박영사 2019
국제법상 기후변화피해책임-기후변화협상 Loss & Damage 논의를 중심으로 2016(논문)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2017(논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 정책적 소고 2018(논문)
미국 환경법 최근 입법동향 2019(논문) 외 다수

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24
제2절  비정부기구 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 38
제2절  태동기 39
제3절  토대기 42
제4절  발전기 46
제5절  성숙기 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 57
제7절  결 어 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 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65
제3절  협력의 원칙 69
제4절  예방의 원칙 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 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 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 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 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 129
제5절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145


제7장  국제하천 등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의 의의 156
제2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62
제3절  수질오염규범 170
제4절  국제하천 관련 국제판례 175
제5절  지하수와 빙하의 규제 184
제6절  소 결 190


제8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서 론 194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195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197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199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00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03
제7절  해양오염 관련 소송 207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08


제9장  위험물질의 규제
제1절  서 론 214
제2절  유해폐기물의 규제―바젤협약 216
제3절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국제적 규제 220
제4절  핵물질의 국제적 규제 233


제10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론 244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248
제3절  규율법규 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 274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277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278


제11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294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297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326


제12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서 론 338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340
제3절  국제환경법상 분쟁해결방법 345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349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358


제13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서 론 362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364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367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374
제5절  전 망 384


제14장  다자간 환경협정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390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393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396
제4절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401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409
제6절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414


제15장  인권보호 및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
제1절  인권과 환경 418
제2절  무력충돌과 환경보호 439


제16장  대한민국과 국제환경법
제1절  서 론 464
제2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규제체제 465
제3절  대기환경보호와 기후변화규제 469
제4절  생물다양성 472
제5절  독성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 위험물질과 원자력 및 핵물질 474
제6절  해양환경 보호 475
제7절  국제환경법원칙 및 국제환경보호 체제의 국내 수용 476


조약 및 국제문서색인 481
사건색인 495
사항색인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