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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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6판)
개정판
저작권법(제6판)
저자
오승종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89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4634‒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72,000원

제6판 2024.02.20

중판 2021.08.17

제5판 2020.06.20

제4판 2016. 1. 30
제3판 2013.3. 5.
제2판 2012. 1. 10.
초판 2007. 6. 30.

 

2020년 제5판에 이어 2024년을 맞아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17년 전 초판을 발행한 후 보내주신 독자들의 호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호응과 기대에 힘입어 지금까지 대략 3년마다 꾸준히 개정판을 이어 올 수 있었다. 5판 출간 이후 약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저작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계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이른바 K 문화로 일컬어지는 콘텐츠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주된 먹거리 산업이 되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도 하루가 다르게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저작권 이슈는 이제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부딪힐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은 어느새 콘텐츠 산업 사회에서 기본법의 지위를 잡아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모르고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을 모르고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에는 비단 영리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더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다.

지난 3, 4년 동안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가 학계와 실무계를 한참 풍미하더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쟁이 거의 모든 저작권 이슈를 점령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했던 쟁점들이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TDM) 등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이다.

이제 저작권법은 문화기본법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창작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관련 판례와 이론도 나날이 새롭게 축적되고 있다. 이번 제6판에서는 제5판 이후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쌓인 중요 판례와 이론을 그 배경 설명과 함께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다. 그 중에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깊이 있는 언급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나,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최소한 소개 정도는 하려고 하였다. 그 동안 이 책을 보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겸손한 자세로 이 책을 다듬어 가고자 한다.

 

2024. 2.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부강사

국악방송 이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주요 저서

저작권법 강의(박영사)

저작권법(사법연수원)

정보사회와 저작권법(홍익대학교)

특허법(사법연수원, 공저)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2절  저작물의 분류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제2절  저작자의 결정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제2절  배타적발행권
제3절  출 판 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제2절  침해의 요건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6절  간접침해
제7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8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제2절  형사적 구제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제4절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