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법인파산실무(제5판)
개정판
법인파산실무(제5판)
저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7.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1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90-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8,000원

제5판 2019. 7. 25

중판 2018. 4. 30
중판 2016. 12. 5
중판 2015. 3. 20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30.
제2판 2008. 10. 5.
초판 2006. 6. 10.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제5판을 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회생절차에서의 M&A 특히 공고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인 스토킹호스비드(Stalking Horse Bid) 제도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습니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2012년 이후 시행되어 정착된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실무를 기초로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 여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에 따라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수립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과 생계비 산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실무,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실무의 변화, 2018년 2월 새로이 도입된 전임외부회생위원 제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의 간이한 처리실무와 부인권 관련 사건의 다양한 사례, 국제도산 승인·지원 사건의 변화된 심리방식과 외국법원과의 공조실무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하는 프로그램,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실무의 축적을 기다려 다음 개정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산재판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 개정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년간 효율적 도산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제5판이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5판이 다루는 새로운 주제나 기존 실무처리방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법학자와 도산실무가의 폭넓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초대 회장    정  준  영

집필진명단

1.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대법원장,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이형하(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손지호․윤종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최주영(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신명훈․배현태(이상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2. 초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 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2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동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정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3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정문경(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문성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남준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4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특허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구회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정현수, 양시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동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이희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김유성(대구가정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6. 제5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희동․최우진․박민․전성준․윤성식․김달하․박상권(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원운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