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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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론
신간
형사보상론
저자
김정환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5.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6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48-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0.05.30


형법은 법률요건으로서의 범죄와 이것에 결합되는 법률효과로서의 형벌을 가설적 명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적 명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건에 대해 범죄라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범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 때에 형의 양정을 거쳐 형벌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형사절차이다. 범죄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확정된다. 범죄의 종류는 물론, 범죄를 행했는지 여부도 형사절차가 끝나야 분명해지는 것이다. 형법의 성격이 가설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의 가설적 성격과 결합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 개념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오판수행을 전제로 한다. 국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고한 국민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비록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수행하였더라도 구금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수사 후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수사나 재판에서 받은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제도가 형사보상이다. 형사보상은 전제주의나 집단주의 사고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제도로서, 국가(형사사법)기관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인정할 때 존재한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하에서 형사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에서 형사보상제도는 사법제도의 발전과 같이 발전하였다. 1948. 7. 17. 제헌헌법에서 구금되었던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형사보상법?이 1958. 8. 13. 제정되어 1959.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보상법은 2011. 5. 23. 명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2020년까지 10차례 개정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의 발달에 따른 법률의 위헌결정과 과거의 잘못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을 통한 파기가 형사보상의 활발한 사용을 이끌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보상을 2010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2010년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의 출간에 참여하면서 형사보상과 인연을 맺고, 독일과 일본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형사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후 지난 10년간 연구의 한 부분으로 형사보상을 연구하였고,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2010), 형사보상에 있어 일액보상금의 제한(2011),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의 도입(2015), 형사보상법에서 명예회복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2018),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2019),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2019),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2019),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2019) 등의 형사보상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2020년 ‘형사보상론’을 저술하게 되었다.

국내에 형사보상에 관한 전문서적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보상의 의미와 발전과정 등을 책으로 알리는 것이 사회와 법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형사보상론’의 저술을 시작하였다. ‘형사보상론’은 제1장 형사보상의 의의에서 시작되어, 제2장에서 형사보상의 역사적 발전이, 제3장에서 형사보상법의 제정과 개정이 서술된다. 제3장에서는 1958년 형사보상법의 제정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이후 법률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장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에서 현행 형사보상제도가 형사보상의 대상에 따라 피고인보상, 피의자보상, 그 외의 경우로 나뉘어 설명되고, 제5장에서 외국의 형사보상제도가 형사보상법의 모범이 되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된 후,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형사보상의 개선과제가 ‘형사보상의 확대’라는 방향성에서 제시된다.

비록 ‘형사보상론’은 저자의 능력과 상황의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형사보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보상론’이 형사보상제도의 연구와 활용에 기점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되어 형사보상에 대한 학문연구의 진보 속에 의미를 잃기를 기대한다.

‘형사보상론’의 저술과 출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저술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저술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홍승규 군이 꼼꼼하게 전체의 내용을 교정해 주었고, 동경대학교 법학부에 유학 중이던 고준성 변호사가 일본 형사보상제도의 내용을 교정해 주었다. 형사보상론의 의미를 이해한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가 출간을 도와주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4월
김정환

김정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지도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상임이사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제1장  형사보상의 의의
제2장  형사보상의 역사적 발전
제3장  형사보상법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
제5장  외국의 형사보상제도
제6장  형사보상의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