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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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신간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저자
이수종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23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12-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18,000원

이 책은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진이나 영상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해 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책의 본문내용은 대부분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저자가 평소 업무과정에서 틈틈이 번역하고 정리해 두었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들의 판례들을 기초로 하였다.
최근 급속한 촬영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상권 침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반면 실무 현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내법원의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 역시 일선에서 이해하기에는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의 사진공표는 언제나 가능한지, 정치인의 사생활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노출되어도 되는지,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진촬영도 감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사례에 직면하게 될 경우 누구라도 선뜻 합당한 판단기준이 떠오르거나 그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저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간 저자 역시 언론중재위원회 직원으로서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초상권 분야와 관련된 실무상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많은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수없이 겪어온 바 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기회가 된다면 그간 정리해 두었던 자료들을 기초로 사례중심의 책을 발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의 유형화를 통해 좀 더 손쉬운 해법에 접근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구상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집필방향을 초상권 이론의 법리적 다툼이나 이론적 논쟁들을 다루는 학술적 내용을 서술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례유형별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맞추기로 하였다. 따라서 책의 본문내용은 초상권 분야에서 독보적인 판례를 축적하고 있는 독일 각급 법원의 판례들을 군더더기 없이 안내한다는 의도에 따라 법적 쟁점이 첨예한 논문들을 인용하거나 학설이나 주장을 분석하는 것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반면, 판례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결 취지들을 쟁점별로 충실히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판례들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판례 원문의 충실한 인용을 통해 판결의 단순한 결과뿐만 아니라 독일 법원의 현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여 정립한 초상권 법리의 정수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저자가 바라는 바와 같이, 초상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법률전문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철저히 독자들의 몫이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제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 책은 독일에서의 초상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지 소개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의 판례 변천과정 설명에 다소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해당 부분은 다소 지루할지는 몰라도 유럽사회에서 보장되는 초상권이나 인격권의 발전경향이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독일사회가 우리와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을 통해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일반적 인격권을 최고의 헌법가치로 인정하고 확립해 왔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관통해온 ‘인간중심의 사고’야말로 지금까지의 독일 초상권 법리 형성과정에서 일관되게 준수된 준거점이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름 아닌 저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덕분이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감성의 중요성을 크게 진작시켜주신 이석형 위원장님과 권오근 사무총장님, 사건처리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중재위원님들, 아울러 곁에서 함께 고민해왔던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독일 판결들의 번역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도움을 주신 JC독문화독일어학원 김미경 원장님의 지도를 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천학비재의 저자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연구자로서 긴장을 놓지 않도록 사표가 되어주신 홍성방 교수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린다.

2019년 12월
광화문에서 이수종

이수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헌법 전공)
現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現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강

주요 논문
신문기업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권 제2호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 2011 겨울호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공적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기준의 법적 의미, 「미디어와 인격권」 2015 창간호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음성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권 제4호

제1장 입문
Ⅰ. 독일 법원의 사례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Ⅱ. 실제사례에서의 적용

제2장 독일 초상권 법제 현황
Ⅰ. 독일 초상권 개념 및 근거
Ⅱ.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초상권 
Ⅲ. 동의의 문제

제3장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천과정
Ⅰ. 유럽인권법원 판결(2004) 수용 이전 독일 초상권 법리
Ⅱ. 제1차 유럽인권법원(2004년 6월 24일자 캐롤라인 판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Ⅲ. 유럽인권법원 판결 이후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화
Ⅳ. 2008년 2월 26일자 제2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Ⅴ. 2010년 9월 12일자 제3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Ⅵ. 제2차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최근의 독일 법원 입장

제4장 독일 판례의 개별사례
Ⅰ. ‘시사적 영역’의 초상―인물유형별 판단기준(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Ⅱ. 촬영대상자의 ‘정당한 이익’ 관련 사례별 판단기준
Ⅲ.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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