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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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신간
국가계약법
저자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
역자
-
분야
법학 ▷ 특별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90-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건설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 하자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분쟁 등 여러 유형의 분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이행 과정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 또한 긴 것이 대부분이라 분쟁가액 또한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급공사는 국가가 발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그 체계 및 내용이 유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은 계약사무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이 분쟁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계약법 분야는 아직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사건을 주로 다루어왔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를 내기로 결의한 것이 2016년 봄의 일입니다. 이후 집필진은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책의 집필진이 모여 검토와 퇴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책을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령의 해석은 죽어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범위에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판결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가약법의 개별 조문 순으로 체계를 편집하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 관련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였고,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나마 법률서적다운 해석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관련하여 집필진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계약법이 실제 계약현장에서 작용하는 기능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계약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지위가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국가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국가계약법령과 이에 관한 판결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건전한 국가계약 실무 수립의 작은 단초라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호제현의 질책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영사와 그 과정에서 애써주신 임직원 분들, 이 책의 집필 및 퇴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법조 선후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가을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

정태학
2017~현재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오정한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  미국 버클리대학(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장현철
2019~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2018~현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2017~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과정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9  사법연수원(제38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유병수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과정 수료
2013~현재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2010  사법연수원(제39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  계약의 원칙
제5조의2  청렴계약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7조  계약의 방법
제8조  입찰 공고 등
제9조  입찰보증금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  계약보증금
제13조  감독
제14조  검사
제15조  대가의 지급
제16조  대가의 선납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2조  단가계약
제23조  개산계약
제24조  종합계약
제25조  공동계약
제26조  지체상금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2  과징금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  이의신청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제31조  심사·조정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추  천  사

건설영역의 개별 계약에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관급공사의 영역에서는 수천억 원이 넘는 계약들이 비일비재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쟁의 규모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매우 크기 마련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계약법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이번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그동안 축적하여 온 전문적인 업무경험 및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별 법률 조항 및 그와 관련한 판결례 및 해석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 변호사로서 집필진의 비판적인 검토 및 해석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문 변호사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율촌이 평소에 추구하는 바인 ‘공익적 가치의 구현’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향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실무 정립에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및 업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2019년 가을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 윤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