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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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스의 뜨락
신간
노모스의 뜨락
저자
양창수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68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315-1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9,000원

작은 꽃을 피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노고이다.

(To create a little flower is the labour of ages.)

― 윌리엄 블레이크, 『천국과 지옥의 결혼』, 「지옥의 격언」에서


이 책은 내가 그동안 써서 발표한 글 중에서 말하자면 ‘가벼운’ 것들을 모은 것이다. 나는 전에 같은 뜻에서 『民法散考』(1998)와 『민법산책』(2006)을 출간한 일이 있다. 이 책은 그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의 경우와는 달리 민법만이 아니라 두루 법 일반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 책을 엮었다.

이 책과 같은 때를 보아 『민법연구』 제10권도 출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법학 관계의 ‘무거운’ 혹은 ‘덜 가벼운’ 글들은 그 편에 모아 두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반드시 엄격한 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2018년 2월 말로 대학교수의 직을 정년퇴임하였다. 물론 바로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가 되어서 정년 전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이나 대학의 다른 시설을 두루 이용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23년 동안 봉직했던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위촉되었다. 책 기타 자료를 읽고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등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듯도 하다. 

그러나 만 65세의 정년이 하나의 새로운 국면임은 물론이다. 정년의 제도가 그렇게 해서 꾸며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이가 만만치 않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 나를 삶에서 학문에서 이끌어주신 두 분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셔서(곽윤직 선생님은 2월에, 이호정 선생님은 12월에), 이제 옆에 계시지 아니하다. 또 강의는 이제 의무가 아니며 내가 자원해서 하는 말하자면 권리이다. 대학원에서 ‘지도교수’가 되어 이른바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 일도 맡지 않는다.

이런 때를 맞이하여 전에 발표했던 글들을 정리해 보고 싶어졌다.

나의 지난 자취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선 나의 전공인 민법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여기서 건너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느꼈던 바로서 ‘나’를 드러내지 않을까? 또 세월이 어지간히 지났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그래도 그것들은 글이 쓰인 때를 배경으로 해야만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이 책에는 신문 등의 ‘칼럼’으로 쓰인 것이 많이 등장한다. 나아가 사건 처리의 압박으로 좀처럼 틈을 내기 어려웠던 대법원 시절에 내 정신의 내부 압력을 발산하는 수단으로 써 두었다가 법원 내부의 사람을 위한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실린 글들도 여기 모아 보았다. 또한 꼭 글이 아니고 인터뷰 같은 부류도 실었다(제6부).

이 책을 내는 데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19년 6월 3일

양 창 수

著者 略歷

양 창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主要 著述

(著) 民法硏究 제 1 권, 제 2 권(1991), 제 3 권(1995), 제 4 권(1997),

  제 5 권(1999), 제 6 권(2001), 제 7 권(2003), 제 8 권(2005),

  제 9 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 2 판(2015)(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 3 판(2017)(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 3 판(2018)(공저)

민법입문, 제 7 판(2018)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民法注解 제 1 권, 제 4 권, 제 5 권(1992), 제 9 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譯)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독일민법전 ― 총칙 ․ 채권 ․ 물권, 2018년판(2018)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제 1 부 지난 삶의 단편들

01 내 고향 제주의 여름 ―― 3

02 그리운 문채기文采基 선생님 ―― 6

03 우리 젊은 정완호 선생님 ―― 10

04 회고기: 연극이 뭐길래 ―― 14

05 유학 갈 때 이야기 ―― 22

06 상허대상 수상 소감 ―― 26

07 화갑 기념 논문집을 받으며 ―― 32

08 그 사이에 일어난 일 ―― 36

09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 39


제 2 부 대법원에서

01 학교 떠나기 ―― 47

02 대법관 취임사 ―― 53

03 법원 들어오기 ―― 58

04 대법원에서 책 읽기 ―― 70

05 대법관들, 그리고 빌려준 책 이야기 ―― 77

06 또 하나의 책이야기 ―― 84

07 책 이야기 또 하나 ―― 93

08 어느 신문기사 중에서 ―― 104

09 민사실무연구회 논문집 증정식 답사 ―― 109

10 대법관 퇴임사 ―― 117


제 3 부 법의 뒤안길

01 한국법의 발전과 과제 ―― 125

02 법학의 도덕성 ―― 135

03 대한민국의 정체성 ―― 152

04 40년 만의 민법 개정 제안 ―― 171

05 민법과 개인의 가치 ―― 176

06 민법의 조속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179

07 공인公人과 프라이버시 ―― 183

08 시급한 뇌사․장기이식 지침 ―― 189

09 법무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 194

10 更改는 경개인가 또는 갱개인가? ―― 199

11 합의와 협의 ―― 204

12 양성평등의 사실상 실현, 그리고 베를린 추억 ―― 209

13 동성동본 금혼의 문제 ―― 216

14 양성평등이라는 오랜 과제 ―― 220


제 4 부 사법부 개혁

01 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사법권 독립 ―― 225

02 법관의 재임명권 제도 개정되어야 ―― 232

03 사법부를 혁신하라 ―― 241

04 사법부는 개혁의 금역禁域인가 ―― 259

05 대법관 제청과 의견 수렴 ―― 280

06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바란다 ―― 284

07 대법관 공개추천 재고해야 ―― 287

08 청탁에 대하여 ―― 291

09 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 306


제 5 부 세상 사는 이야기

01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 311

02 남과 다르면 불안한 사회 ―― 316

03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시대는 지났다 ―― 320

04 부끄러웠던 한 해 ―― 324

05 ‘서울대특별법’ 제정: 찬성의견 ―― 328

06 개헌改憲의 필요성 ―― 332

07 제 2 외국어와 ‘세계화’ ―― 336

08 용납할 수 없는 세 가지 ―― 340

09 아들 허물은 아비 허물? ―― 344

10 기본도덕 살아 있나 ―― 347

11 나에게 자아自我가 있나 ―― 350

12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 353

13 처량한 우리 대학 ―― 357

14 ‘대쪽’이라는 이미지 ―― 361

15 종말에야 아는 행복 ―― 364

16 우리나라는 아직… ―― 368

17 초심으로 돌아가라 ―― 371

18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 이래서 반대 ―― 375

19 오바마의 어머니 ―― 378

20 다나카 코이치라는 일본 기술자의 노벨상 ―― 381


제 6 부 인터뷰 모음

01 교수님과의 대화: 양창수 교수님을 만나다 ―― 387

02 문화초대석: “판사엔 엄청난 권력 … 상응하는 자기절제 필수” ―― 404

03 우리를 위한 민법, 그 체계화를 위한 끊임없는 천착 ―― 412

04 서울제주도민회신문: 양창수 대법관 인터뷰 ―― 415

05 중앙일보 인터뷰: 내달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 419

06 인터넷한양 인터뷰: 학자의 길로 돌아온 법관, 양창수 교수 ―― 427

07 [인터뷰] 양창수 전 대법관: “법학 교육에 변화 있어야 할 때” ―― 432

08 한획이 만난 사람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