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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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3개정판)
개정판
행정법(제3개정판)
저자
김민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2.08.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220-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3개정판 2022.08.01

전면개정판발행 2020.01.10

초판발행 2018.02.25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대부분이 행정법이지만 육법전서(六法全書)에 행정법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은 행정법의 일반법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법 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이 비로소 제정되었다. 물론 많은 기대와 달리 이미 판례나 학설을 통해 정립된 것을 법문언으로 정리한 수준에 그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래도 행정법의 일반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제도나 재심사청구제도는 그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사실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은 ‘헌법’이었다. 이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출발이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헌법 원칙과 행정법의 원칙”을 비교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나름 의미있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태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은 절차적․제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구제라는 본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할 경우 헌법과 대비되는 행정법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무엇인지,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이른바 憲(國憲)이다. 물론 헌법학과 행정법학 어디에도 國憲에 관한 이론을 따로 떼어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헌학, 헌법학, 행정법학이 병렬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헌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학분 분야가 아니라 “국헌이론+헌법전 해석론=헌법학”, “국헌이론+행정법규 해석론=행정법학”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보완한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행정법은 “화석화되어 있는 헌법전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헌의 원리와 위임원칙에 의해 행정법이 법원의 통제(위헌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통제로부터 행정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사명이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이러한 행정법학의 사명을 투영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향후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적 개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3개정판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외에도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변경되었거나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3개정판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부 이승현 선생님, 출간을 기획해 주신 정연환 선생님, 그리고 표지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어 주신 이수빈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7월
잠원동 우거에서
저자 김민호 씀

김 민 호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박사후연구(post-doc)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소속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자율규제협의회 위원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위원회 위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
디지털 규제혁신포험 이사장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방문학자

저서
별난 법학자의 그림이야기(도서출판 예경, 2004)

수상
대통령 근정포장(2017)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2008)
송암학술상(2015)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행정∕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Ⅱ. 행정의 분류 8
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 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
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 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
제2절  통치행위 11
Ⅰ. 통치행위의 의의 11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2
1. 부정설∕12   2. 긍정설∕13
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 14
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  2. 통치행위의 한계∕14
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
제1절  행정법의 성립 17
Ⅰ. 행정법의 의의 17
Ⅱ. 프랑스 18
Ⅲ. 독  일 20
Ⅳ. 미  국 22
제2절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24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8
Ⅰ. 의  의 28
Ⅱ. 법의 지배(Rule of Law) 29
Ⅲ. 법치주의 30
1. 개  설∕30   2. 법률의 법규창조력∕31
3. 법률의 우위∕31   4. 법률의 유보∕32
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 38
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8 
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4
제1절  행정법의 법원 44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Ⅰ. 개  설 45
Ⅱ. 평등의 원칙 46
1. 의  의∕46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7
Ⅲ. 비례의 원칙 49
1. 의  의∕49   2. 구성요소∕49
Ⅳ. 신뢰보호의 원칙 51
1. 의  의∕51   2. 근  거∕52
3. 요  건∕53   
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5
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6  6. 적용영역∕57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57
1. 의  의∕57   2. 요  건∕58
3. 판  례∕58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1
Ⅰ. 견해의 대립 62
1. 부정설(공사법이원설)∕62  2. 긍정설(법일원설)∕62
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62 4. 개별 결정설∕63
5. 판례의 태도∕63
Ⅱ. 행정사법(行政私法) 64
1. 의  의∕64   
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5 3. 적용영역∕66
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제한∕66
제4장  행정법관계 6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7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67
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69
1. 개  설∕69   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70
Ⅲ. 행정법관계의 종류 71
1. 권력관계∕71   2. 관리관계∕75
3. 국고관계∕7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6
Ⅰ. 개  설 76
Ⅱ. 공무수탁사인 77
1. 의  의∕77   2. 법적 근거∕79
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9
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8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 80
Ⅰ. 행정법관계의 발생 80
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80  2. 공법상의 사건∕81
3. 공법상 사무관리∕84  4. 공법상 부당이득∕85
Ⅱ. 사인의 공법행위 86
1. 의  의∕86   2. 특수문제∕87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9 4. 신  청∕90
5. 신  고∕92
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 98
1. 공권의 의의∕98   2. 공권의 성립요소∕99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02  4. 행정개입청구권∕104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109
제1절  개  설 109
제2절  법규명령 110
Ⅰ. 의  의 110
Ⅱ. 근거와 한계 111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11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13
Ⅲ. 성립과 소멸 113
1. 성  립∕113   2. 소  멸∕113
Ⅳ. 법규명령의 통제 114
1. 의회에 의한 통제∕114  2. 행정적 통제∕117
3. 사법적 통제∕119
제3절  행정규칙 123
Ⅰ. 의  의 123
Ⅱ. 종  류 124
1. 형식에 따른 분류∕124  2. 내용에 따른 분류∕125
Ⅲ. 법적 성질과 효력 127
1. 법적 성질∕127   2. 효  력∕128
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31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31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34
제2장  행정행위 13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5
Ⅰ. 행정행위의 개념 135
1. 행정행위∕135   2. 형식적 행정행위∕136
3. 일반처분∕137
Ⅱ. 행정행위의 종류 139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9  
3.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139
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40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0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40
1. 개  설∕140   
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41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43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43
1. 구별의 필요성∕143  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4
3. 재량과 판단여지∕145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9
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 149
1. 재량권의 일탈∕149  2. 재량권의 남용∕150
3. 재량권의 불행사∕15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5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0
1. 명령적 행정행위∕150  2. 형성적 행정행위∕157
3. 제재처분∕161   4. 인허가의제∕164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9
1. 확  인∕169   2. 공  증∕170
3. 통  지∕170   4. 수  리∕170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71
1. 의  의∕171   2. 법정부관∕172
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72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73
1. 조  건∕173   2. 기  한∕173
3. 부  담∕175   4. 철회권의 유보∕176
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177
1. 부관의 가능성∕177  2. 내용상의 한계∕179
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 180
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80
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8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 184
Ⅰ. 개  설 184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85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86
1. 주체에 관한 요건∕186  2. 내용에 관한 요건∕186
3. 절차에 관한 요건∕186  4. 형식에 관한 요건∕187
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87
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188
Ⅰ. 구속력 188
Ⅱ. 공정력 188
1. 공정력의 의의∕188  2. 공정력의 인정근거∕189
3. 구성요건적 효력∕191  4. 선결문제∕193
5. 이의신청∕195
Ⅲ. 존속력 197
1. 불가쟁력∕197   2. 불가변력∕203
제7절  행정행위의 흠 204
Ⅰ. 의의와 효과 204
1. 의  의∕204   2. 효  과∕204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06
1. 무효와 취소의 의의∕206  2. 구별 실익∕206
3. 구별 기준∕207   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209
Ⅲ. 흠의 승계 213
1. 의  의∕213   2. 흠의 승계여부∕214
3. 구속력(규준력) 이론∕216
Ⅳ. 흠의 치유와 전환 217
1. 흠의 치유∕217   2. 흠의 전환∕22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21
Ⅰ. 행정행위의 취소 221
1. 의  의∕221   2. 직권취소∕223
Ⅱ. 행정행위의 철회 226
1. 의  의∕226   2. 철회권자∕226
3. 철회권의 근거∕226  4. 철회 사유∕227
5. 철회권의 제한∕227
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29
제1절  행정계획 229
Ⅰ. 행정계획의 의의 229
Ⅱ. 행정계획의 종류 229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30
1. 문제의 소재∕230   2. 입법행위설∕231
3. 행정행위설∕231   4. 독자성설∕231
5. 개별성질설∕231
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 232
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32  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32
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35
1. 행정쟁송∕235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37
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39
Ⅵ. 계획재량 241
1. 의  의∕241   2. 사법적 통제∕242
3. 형량명령∕242
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243
Ⅰ. 의  의 243
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 245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45  2. 행정행위와의 구별∕246
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 248
Ⅳ. 특수성 249
1. 법률적합성∕249   2. 형식과 절차∕249
3. 당사자의 특권∕249  4. 구  제∕250
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 250
Ⅰ. 의  의 250
Ⅱ. 성  질 250
Ⅲ. 근  거 251
Ⅳ. 확약의 한계 252
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 252
Ⅰ. 의  의 252
Ⅱ. 가행정행위 253
1. 의  의∕253   2. 성  질∕254
Ⅲ. 예비결정(사전결정) 256
1. 의  의∕256   2. 성  질∕256
Ⅳ. 부분허가 258
1. 의  의∕258   2. 성  질∕258
제5절  행정지도 258
Ⅰ. 의  의 258
Ⅱ. 효용성 및 문제점 259
Ⅲ. 종  류 260
1. 조성적 행정지도∕260  2. 조정적 행정지도∕260
3. 규제적 행정지도∕260
Ⅳ. 법적 근거 260
1. 법적 근거 불요설∕260  2. 제한적 필요설∕261
Ⅴ. 한  계 261
1. 실체법상의 한계∕261  2. 절차법상의 한계∕262
Ⅵ. 행정구제 263
1. 행정쟁송∕263   2. 국가배상∕26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64
Ⅰ. 의  의 264
Ⅱ. 유용성과 문제점 265
Ⅲ. 법적 근거 266
Ⅳ. 한  계 266
Ⅴ. 구  제 266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69
제2장  행정상 강제 27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70
Ⅰ. 의  의 270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 270
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 271
1. 대집행∕271   2. 직접강제∕276
3. 강제징수∕277   4. 이행강제금∕27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의  의 282
Ⅱ. 한  계 282
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82 2. 비례의 원칙∕283
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83
1. 영장불요설∕284   2. 영장필요설∕284
3. 절충설∕284   4. 사  견∕284
Ⅳ. 구  제 285
제3절  행정조사 285
Ⅰ. 의  의 285
Ⅱ. 법적 근거 286
Ⅲ. 한  계 286
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86 
2. 현장조사∕287   
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87
Ⅳ. 구  제 288
1. 행정쟁송∕288   2. 손해전보∕289
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89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89
제3장  행정상 제재 291
제1절  행정벌 291
Ⅰ. 의  의 291
Ⅱ. 행정형벌 292
1. 의  의∕292   2. 형사벌과의 구별∕292
3. 특수성∕293
Ⅲ. 행정질서벌 296
1. 의  의∕296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97 
3. 부과절차∕298
제2절  금전적 제재 299
Ⅰ. 과징금 299
1. 원래 의미의 과징금∕299  2. 변형된 과징금∕300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300  4. 기준 및 부과∕301
Ⅱ. 가산금과 가산세 302
1. 가산금∕302   2. 가산세∕30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303
Ⅰ. 공급거부 303
1. 의  의∕303   2. 법적 근거∕303
3. 한  계∕303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3
1. 의  의∕303   2. 종  류∕304
3. 법적 근거∕304   4. 한  계∕304
Ⅲ. 사실(명단)의 공표 304
1. 의  의∕304   2. 법적 성질∕305
3. 구  제∕305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309
제1절  개  설 309
Ⅰ. 행정절차의 개념 309
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309  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309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309
1. 행정의 민주화∕309  2. 행정의 적정화∕309
3. 행정의 능률화∕310  4. 사전적 권리구제∕310
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 310
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 311
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 312
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312
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312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313
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314
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 314
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314  2. 행정의 투명성∕315
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315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 316
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316 
2.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318
제3절  처  분 320
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 320
1. 처분의 신청∕320   2. 행정청의 처분∕321
Ⅱ. 의견청취 324
1. 개  설∕324   2. 의견제출∕325
3. 청  문∕325   4. 공청회∕329
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 330
Ⅰ. 신  고 330
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30
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31
Ⅱ. 행정상 입법예고 331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31 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32
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32
Ⅲ. 행정예고 333
1. 행정예고의 원칙∕333  
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공고∕334
Ⅳ. 행정지도 334
1. 행정지도의 원칙∕334  2. 행정지도의 방식∕334
3. 의견제출∕335
Ⅴ. 국민참여의 확대 335
제5절  절차의 흠 335
Ⅰ. 절차상 흠의 의의 335
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36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36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36 3. 무효와 취소∕338
Ⅲ. 절차상 흠의 치유 339
1. 견해의 대립∕339   2. 판례의 태도∕339
3. 시간적 한계∕340
제2장  정보공개법 341
제1절  총  칙 341
Ⅰ. 개  설 341
Ⅱ. 용어의 정의 341
Ⅲ. 정보공개의 원칙 342
Ⅳ. 적용 범위 342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342
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 342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342
1. 정보공개 제도운영∕342  2.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343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34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44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344
Ⅰ. 비공개 대상 정보 344
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44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45
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46
4. 영업비밀 정보∕347
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349
Ⅲ. 정보공개의 결정 349
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49
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349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50
4. 정보의 공개방법∕350  5. 비용 부담∕351
Ⅳ. 불복 구제 절차 351
1. 이의신청∕351   2. 행정심판∕352
3. 행정소송∕352   
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53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54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54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354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55
1. 프라이버시∕355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56
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 357
Ⅰ. 법적 의의 357
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 357
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 360
1. 문제의 소재∕360   
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1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62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 362
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 362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 364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65
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365
Ⅱ. 개인정보의 처리 366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66  2. 개인정보의 제공∕367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67
4. 개인정보의 파기∕368  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68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69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369
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70
Ⅲ. 정보주체의 권리 370
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70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권∕370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71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75
제1절  개  설 375
Ⅰ. 의  의 375
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75
1. 프랑스∕375   2. 독  일∕376
3. 미  국∕377
Ⅲ. 근  거 378
1. 헌법적 근거∕378   2. 실정법적 근거∕378
Ⅳ. 배상책임의 주체 378
1. 문제의 소재∕378   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79
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80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81
Ⅰ. 국가배상법 제2조 381
Ⅱ. 배상책임의 본질 381
1. 문제의 소재∕381   2. 대위책임설∕382
3. 자기책임설∕383   4. 중간설∕383
5. 소  결∕384
Ⅲ. 배상책임의 요건 384
1. 공무원∕384   2. 직무행위∕385
3. 직무를 집행하면서∕391  4. 고의‧과실∕392
5. 법령위반(위법성)∕394
Ⅳ.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 397
1. 문제의 소재∕397   2. 견해의 대립∕397
3. 소  결∕39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99
Ⅰ. 개  설 399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00
1. 공공의 영조물∕400  2. 설치나 관리의 하자∕400
3. 면책 사유∕404
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404
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 405
Ⅰ. 배상책임자 405
1. 법률의 규정∕405   2. 비용부담주체∕405
3. 종국적 배상책임자∕406
Ⅱ. 배상책임의 내용 409
1. 배상액∕409  
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409
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409
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409  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410
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411
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412
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13
1. 배상심의회∕413   2. 국가배상청구소송∕41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14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414
Ⅰ. 의  의 414
1. 의  의∕414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414
Ⅱ. 근  거 415
1. 이론적 근거∕415   2. 헌법적 근거∕416
Ⅲ. 손실보상의 요건 421
1. 공공필요∕422   2. 재산권∕422
3. 공권적 침해∕422   4. 특별한 희생∕423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25
1. 손실보상의 기준∕425  2. 손실보상의 원칙∕426
3. 손실보상의 내용∕427
Ⅴ. 손실보상의 절차 431
1. 보상액의 결정절차∕431  2. 불복절차∕43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 432
Ⅰ. 문제의 소재 432
Ⅱ. 수용유사침해 432
1. 초기 이론의 개요∕432  
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33 3. 법적 근거∕434
4. 성립요건∕434   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35
Ⅲ. 수용적 침해 435
1. 개  념∕435   2. 법적 근거∕436
3. 성립요건∕436
Ⅳ. 희생보상청구권 436
1. 개  념∕436   2. 법적 근거∕436
3. 효  과∕437   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37
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 437
1. 개  념∕437   2. 근  거∕438
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38
1. 의  의∕438   2. 성  질∕438
3. 법적 근거∕438   4. 성립요건∕439
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 439
1. 의  의∕439   2. 헌법적 근거∕440
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40
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42
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 443
1. 의  의∕443   2. 간접수용 사례∕444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449
제1절  행정쟁송제도 449
Ⅰ. 행정쟁송의 의의 449
Ⅱ. 행정쟁송의 종류 449
1. 행정심판‧행정소송∕449  2.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449
3. 시심적 쟁송‧복심적 쟁송∕450 4. 항고쟁송‧당사자쟁송∕450
제2절  행정심판제도 451
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 451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53
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53
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53
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55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 456
Ⅰ. 행정심판의 대상 456
1. 대  상∕456   2. 처분근거법령의 위헌‧위법∕457
3. 특별행정심판 등∕459  4. 행정심판의 종류∕459
Ⅱ. 심판기관 459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59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60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62
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62 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64
3. 행정심판 참가∕465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등 466
Ⅰ. 행정심판의 청구 466
1. 심판청구서의 처리∕466  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67
3. 청구의 변경∕468   4. 집행정지∕468
5. 임시처분∕470
Ⅱ. 심  리 470
1. 보  정∕470   2. 주장의 보충∕470
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71 4. 자료의 제출 요구∕471
5. 증거조사∕471   6. 심리절차∕472
7. 조  정∕472   8. 심판청구 등의 취하∕473
Ⅲ. 재  결 473
1. 재결의 구분∕473   2. 재결의 방식과 요건∕475
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75
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76
5. 위원회의 직접 처분∕476  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77
Ⅳ. 행정심판의 고지 477
1. 의  의∕477   2. 현행법 규정∕477
3. 성  질∕478   4. 고지의 종류∕478
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79
제2장  행정소송 481
제1절  개  설 481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481
1. 행정소송의 의의∕481  2. 행정소송의 기능∕481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 482
1. 행정심판임의주의∕482  2. 행정법원의 설치∕482
3. 제소기간의 연장∕483  4. 피고적격∕483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83 6. 집행부정지의 원칙∕483
7. 직권심리∕483   8. 사정판결∕484
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 484
1. 그간의 경과∕484   2. 주요 내용∕48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87
Ⅰ. 문제의 소재 487
Ⅱ. 사법 본질적 한계 487
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88
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89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490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491
Ⅰ. 항고소송 491
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91 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91
Ⅱ. 당사자소송 495
Ⅲ. 민중소송 495
Ⅳ. 기관소송 495
제4절  취소소송 496
Ⅰ. 의  의 496
Ⅱ. 성  질 496
Ⅲ. 소송물 497
1. 의  의∕497   2. 견해의 대립∕497
3. 판례의 태도∕499   4. 소  결∕499
Ⅳ. 재판관할 499
1. 사물관할∕499   2. 토지관할∕500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501
Ⅴ. 당사자 504
1. 당사자∕504   2. 원고적격∕505
3. 피고적격∕519   4. 공동소송∕523
5. 소송참가∕523
Ⅵ. 대상적격(처분성) 525
1. ‘처분등’의 의의∕525  
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33 3. 변경처분∕537
Ⅶ. 제소기간 541
1. 의  의∕541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41
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43  
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44
5. 처분이 무효인 경우∕545
Ⅷ. 소의 변경 545
1. 의  의∕545   2. 소의 종류의 변경∕546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47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47
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 549
1. 개  설∕549   2. 집행정지제도∕549
3. 가처분제도∕554
Ⅹ. 취소소송의 심리 556
1. 심리의 내용∕556   2. 심리의 범위∕556
3. 심리의 기본원칙∕557  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59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61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64
Ⅺ. 취소소송의 종료 566
1. 판  결∕566
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69
Ⅻ. 판결의 효력 571
1. 불가변력(자박력)∕571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71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71  4. 기속력∕574
5. 형성력∕577   
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78
제5절  기타 항고소송 580
Ⅰ. 무효등확인소송 580
1. 의  의∕580   2. 성  질∕580
3. 소송물∕581   4. 원고적격∕581
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81 6. 준용규정∕582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3
1. 의  의∕583   2. 성  질∕583
3. 소송물∕584   4. 원고적격∕584
5. 부작위의 성립요건∕584  6. 판결의 효력∕587
7. 준용규정∕587
제6절  당사자소송 588
Ⅰ. 의  의 588
Ⅱ. 종  류 588
1. 실질적 당사자소송∕588  2. 형식적 당사자소송∕590
Ⅲ. 절차 및 효력 591
1. 피고적격∕591   2. 재판관할∕591
3. 제소기간∕592   4. 소의 변경∕592
5. 가집행선고의 제한∕592  6. 준용규정∕593
제7절  객관소송 593
Ⅰ. 민중소송 593
1. 의  의∕593   2. 현행법상의 예∕593
Ⅱ. 기관소송 595
1. 의  의∕595   2. 기관소송의 성격∕595
3. 현행법상의 예∕596  4. 제소권자­열기주의∕599
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

제1장  행정조직법 603
제1절  개  설 60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03
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604
1. 행정조직의 유형∕604  2. 행정조직의 특색∕606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607
1. 행정조직의 민주성∕607  2. 책임행정주의∕608
3. 행정조직법률주의∕608  4. 독임제의 원칙∕608
5. 행정조직의 분권성∕608  6. 행정조직의 관료성∕608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 609
Ⅰ. 행정기관 609
1. 행정기관의 의의∕609  2. 행정기관의 종류∕609
Ⅱ. 행정청의 권한 611
1. 의  의∕611   2. 권한의 한계∕612
3. 권한행사의 효과∕612
Ⅲ. 권한의 대리 613
1. 의  의∕613   2. 유사개념과의 구별∕613
3. 대리의 종류∕614   4. 피대리청의 권한∕615
5. 복대리의 문제∕616  6. 대리권의 소멸∕616
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616
1. 의  의∕616   2. 유사개념과 구별∕617
3. 법적 근거∕617   4. 위임의 효과∕619
Ⅴ. 위임전결(내부위임) 619
1. 의  의∕619   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620
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620
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22
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622 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625
제3절  국가행정조직법 626
Ⅰ. 의  의 626
Ⅱ. 국가행정기관 626
1. 종  류∕626   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626
Ⅲ. 중앙행정조직 627
1. 대통령∕627   2. 국무총리∕628
3. 행정각부∕631   
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631
Ⅳ. 지방행정조직 632
1. 개  설∕632   2. 보통지방행정기관∕632
3. 특별지방행정기관∕632
Ⅴ. 공공단체 632
1. 의  의∕632   2. 종  류∕633
3. 공공단체의 특색∕633  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34
제2장  지방자치법 635
제1절  개  설 635
Ⅰ. 지방자치의 의의 635
Ⅱ. 지방자치의 유형 635
1. 주민자치∕635   2. 단체자치∕636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36
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637
1. 영  국∕637   2. 독  일∕639
3. 프랑스∕641   4. 미  국∕643
제2절  지방자치법 64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64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44  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45
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645
1. 구  역∕645   2. 지역의 변경∕645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46
1. 자치사무∕646   2. 단체위임사무∕647
3. 기관위임사무∕648   
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49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50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52
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52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653
1. 주민의 자격∕653   2. 주민의 권리∕653
3. 주민투표∕655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59
5. 주민의 감사청구∕662  6. 주민소송∕663  
7. 주민소환∕668   8. 주민의 의무∕671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671
1. 자치입법권∕671   2. 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677
3. 자치재정권∕677   4. 자치행정권∕677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78
1. 지방의회(의결기관)∕678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81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83
1. 개  설∕683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683
3. 사무위탁∕684   4. 행정협의회∕684
5. 지방자치단체조합∕684
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684
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84  2. 국가감독권의 한계∕685
3. 지도‧감독기관∕685  4. 지도‧감독의 방법∕685
제3장  공무원법 688
제1절  개  설 688
Ⅰ. 공무원의 개념 688
Ⅱ. 공무원의 종류 688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88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89
3. 경력직공무원∕689   4. 특수경력직공무원∕68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90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690
1. 임명의 의의∕690   2. 임명의 성질∕690
3. 임명요건∕690   
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91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692
1. 승  진∕692   2. 전  직∕692
3. 전  보∕692   4. 전  입∕694
5. 겸  임∕694   6. 파  견∕694
7. 강  임∕695   8. 직위해제∕695
9. 정  직∕696   10. 감  봉∕696
11. 휴  직∕696   12. 복  직∕69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697
1. 당연퇴직∕697   2. 면  직∕69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99
Ⅰ. 신분상의 권리 699
1. 신분보장권∕699   2. 직위보유권∕699
3. 소청제기권∕699   4. 소송제기권∕699
5. 고충심사청구권∕700  6. 노동법상 권리∕700
Ⅱ. 재산상의 권리 701
1. 보수청구권∕701   2. 연금수급권∕701
3. 실비변상청구권∕702
Ⅲ. 공무원의 의무 702
1. 선서의무∕702   2. 법령준수의무∕702
3. 성실의무∕702   4. 복종의무∕703
5. 직장이탈금지의무∕703  6. 친절‧공정의무∕703
7. 종교중립의 의무∕704  8. 비밀 엄수의 의무∕704
9. 청렴의무∕705   10. 영예 등의 제한∕705
11. 품위유지의무∕705  
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705
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705 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706
제4절  공무원의 책임 706
Ⅰ. 개  설 706
Ⅱ. 징계책임 707
1. 의  의∕707   2. 징계사유∕707
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707  4. 징계의 종류∕708
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의 제한∕709
6. 징계절차∕709 
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712
Ⅲ. 변상책임 713
1. 변상책임∕713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713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714
제4장  공물‧영조물‧공기업법 715
제1절  공 물 법 715
Ⅰ. 공물의 개념 715
Ⅱ. 공물의 분류 716
1. 목적에 따른 분류∕716  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717
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717
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717
5. 예정공물∕718
Ⅲ. 공물의 성립 718
1. 공공용물∕718   2. 공용물∕719
3. 공적 보존물∕720
Ⅳ. 공물의 소멸 720
1. 공공용물∕720   2. 공용물∕721
3. 공적 보존물∕722
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 722
1. 소유권의 성질∕722  2. 융통성의 제한∕723
3. 강제집행의 제한∕724  4. 시효취득의 제한∕724
5. 공용수용의 제한∕724
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725
1. 공물관리권∕725   2. 공물경찰권∕727
Ⅶ. 공물사용관계 728
1. 일반사용∕728   2. 허가사용∕730
3. 특허사용∕731   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33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33
제2절  영조물법 734
Ⅰ. 영조물의 의의 734
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 735
Ⅲ. 영조물의 종류 736
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36  
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36
3. 목적에 따른 분류∕736
Ⅳ. 영조물 이용관계 737
1. 성  립∕737   2. 성  질∕737
3. 이용자의 법적 지위∕737  4. 이용관계의 종류∕737
Ⅴ. 영조물 규칙 738
제3절  공기업법 738
Ⅰ. 공기업의 개념 738
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38 
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40
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44  4. 공기업과 특허기업∕746
Ⅱ. 종  류 748
1. 국영기업∕748   2. 공영기업∕748
3. 국영공비기업‧공영국비기업∕748 4. 특수법인기업∕748
Ⅲ. 보  호 748
Ⅳ. 이용관계 749
1. 법적 성질∕749   2. 성  립∕749
Ⅴ. 공익사업의 특허 749
1. 의  의∕749   2. 성  질∕750
3. 영업허가와의 구별∕750
제5장  공용부담법 751
제1절  개  설 751
Ⅰ. 공용부담의 개념 751
Ⅱ. 법적 근거 75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751
Ⅰ. 개  설 751
Ⅱ. 부담금 752
1. 의  의∕752   2. 구별개념∕753
3. 종  류∕753   4. 법적 근거∕753
5. 부과‧징수∕753
Ⅲ. 부역‧현품부담 754
Ⅳ. 노역‧물품부담 754
Ⅴ. 시설부담 754
Ⅵ. 부작위부담 755
제3절  물적 공용부담 755
Ⅰ. 개  설 755
Ⅱ. 공용제한 755
1. 의  의∕755   2. 공용제한의 주체∕756
3. 공용제한의 필요∕756  4. 공용제한의 대상∕756
5. 법적 근거∕756   6. 공용제한의 종류∕756
Ⅲ. 공용사용 757
1. 의  의∕757   2. 법적 근거∕757
3. 공용사용의 종류∕758
Ⅳ. 공용수용 758
1. 개  설∕758   2. 공용수용의 당사자∕758
3. 공용수용의 목적물∕759  4. 공용수용의 절차∕760
5. 공용수용의 효과∕771
Ⅴ. 공용환지 784
1. 의  의∕784   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84
3. 환지처분∕786
Ⅵ. 공용환권 788
1. 의  의∕788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88
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91 4. 환권처분(관리처분)∕793
제8편  개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99
제1절  개  설 799
Ⅰ. 경찰의 개념 799
1. 실질적 의미의 경찰∕799  2. 형식적 의미의 경찰∕799
Ⅱ. 경찰의 종류 800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800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800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800
Ⅲ. 경찰조직 800
1. 보통경찰기관∕800   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802
제2절  경찰권의 근거 804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804
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804
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805
1. 개  설∕805   2. 불심검문∕805
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811
1. 문제의 소재∕811   2. 견해의 대립∕811
3. 판례의 태도∕812
제3절  경찰권의 한계 812
Ⅰ. 개  설 812
Ⅱ. 법규상 한계 813
Ⅲ. 조리상 한계 813
1. 경찰소극의 원칙∕813  2. 경찰공공의 원칙∕813
3. 경찰책임의 원칙∕814  4. 경찰평등의 원칙∕819
5. 경찰비례의 원칙∕819
제2장  공간행정법 821
제1절  국토계획 821
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821
Ⅱ. 국토의 용도 구분 822
1. 용도구분∕822   2. 용도지역∕822
3. 용도지구∕823   4. 개발제한구역∕824
5. 도시자연공원구역∕825  6. 시가화조정구역∕825
7. 수산자원보호구역∕826  8. 입지규제최소구역∕826
Ⅲ. 도시계획 827
1. 광역도시계획∕827   2. 도시‧군계획∕829
제2절  토지규제 831
Ⅰ. 토지이용규제 831
1. 지역‧지구 신설 제한∕831
2. 행위제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831
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831 
4. 지역‧지구의 지정‧변경‧해제∕832
5.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검토∕832
6.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832
Ⅱ. 부동산거래규제 833
1. 토지거래규제∕833   
2. 부동산거래 규제의 주요 내용∕835
Ⅲ. 개발권양도제도 838
1. 양도가능개발권(TDRs)의 의의∕838
2. 개발권양도제도의 유용성∕838
3. 개발권양도제도의 공법적 검토∕839
제3절  건축규제 840
Ⅰ. 건축규제의 기본원칙 840
1. 생활공간적 공공성∕840  2. 사회적 공공성∕840
3. 문화적 공공성∕840
Ⅱ. 건축물의 건축 841
1. 건축제한∕841   2. 건축허가∕842
3. 착공 및 사용승인∕844
제3장  환경행정법 845
제1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45
Ⅰ. 환경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 845
1. 환경의 의의∕845   2.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46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846
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846  2. 사전예방원칙∕847
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지속가능한 개발원칙)∕848
제2절  환경정책수단 849
Ⅰ. 환경계획의 수립‧시행 849
Ⅱ. 환경기준의 설정 850
Ⅲ. 환경영향평가 851
Ⅳ. 직접 규제 853
1. 신고‧등록‧인허가∕853  2. 배출규제∕854
Ⅴ. 간접 규제 856
1. 배출부과금∕856   2. 부담금∕856
3. 환경세∕857   4. 배출권거래제도∕858
제4장  경제행정법 860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 860
Ⅰ.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 860
1. 건국 헌법과 경제조항∕860  
2. 1962년 제5차 헌법과 경제조항∕861
3. 1972년 유신헌법과 경제조항∕861 
4.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조항∕862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 862
1. 헌법 제119조의 규정∕862  
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논의∕863
Ⅲ.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민주화 866
제2절  경제규제의 수단 870
Ⅰ. 경제규제의 의의와 유형 870
Ⅱ. 인허가 제도 871
1. 인허가의 의의∕871  
2.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기준∕873
제3절  경제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875
Ⅰ. 시정명령 875
1. 의  의∕875   2.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876
Ⅱ. 과징금 876
1. 원래 의미의 과징금∕876  2. 변형된 과징금∕877
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878
제5장  재무행정법 880
제1절  개  설 880
Ⅰ. 의  의 880
Ⅱ. 기본원칙 880
1. 재정의회주의∕880   2. 조세법률주의∕880
3.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881 4. 결산심사제도∕881
5. 엄정관리주의∕881   6. 건전재정주의∕881
제2절  재정작용 882
Ⅰ. 재정상 권력작용 882
1. 재정상 행정입법∕882  2. 재정상 행정행위∕882
3. 재정상 관리작용∕882
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883
1. 재정벌∕883   2. 재정상 강제집행∕885
3. 재정상 즉시강제∕885
제3절  조  세 885
Ⅰ. 조세의 개념 885
Ⅱ. 조세의 기능 886
Ⅲ. 조세의 분류 887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887  2. 목적에 따른 분류∕887
3. 전가성에 따른 분류∕887  
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887
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888
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888  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889
Ⅳ. 조세법의 기본원칙 889
1. 조세법률주의∕889   2. 조세공평주의∕896
3. 실질과세의 원칙∕897  4. 신의성실의 원칙∕901
5. 근거과세의 원칙∕901  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902
7. 세무조정∕903
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903
Ⅰ. 엄격해석의 원칙 903
Ⅱ. 차용개념의 해석 903
1. 문제의 소재∕903   2. 독립설∕904
3. 통일설∕905   4. 소  결∕905
Ⅲ. 조세법률관계 905
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905
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906
3. 시효의 기산점∕906  4. 조세채권의 우선권∕906
5. 조세채권의 상계∕907  6. 소송물∕907
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채무관계설∕907
제5절  과세요건 909
Ⅰ. 납세의무자 909
Ⅱ. 과세물건 910
Ⅲ. 과세표준 910
Ⅳ. 세  율 910
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 911
Ⅰ. 납세의무의 성립 911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12
1. 원  칙∕912   2. 예  외∕912
Ⅲ. 조세채권의 승계 912
Ⅳ. 조세채권의 소멸 913
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913  2. 소멸시효의 완성∕913
3. 조세감면‧부과취소∕914  4. 제척기간의 만료∕914
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 914
1. 과오납금∕914   2. 환급세액∕915
Ⅵ. 조세확정절차 915
1. 조세확정의 방식∕915  2. 납세신고∕916
3. 수정신고∕916   4. 경정청구∕916
Ⅶ. 경정결정 917
1. 의  의∕917   2. 경정처분의 성질∕917
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 920
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920
1. 이의신청∕920   2. 행정심판∕921
3. 감사원 심사청구∕922  4. 행정소송∕923
5. 과오납금반환청구∕923
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 923
1. 이의신청∕923   2. 심사청구∕924
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924
Ⅲ. 조세소송 924
1. 개  설∕924   
2. 조세관련 취소소송의 성질∕925 3. 소송물∕925
4. 입증책임∕926

판례색인 929
사항색인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