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발행 2024.03.30
제5판 발행 2023.04.10
제4판 발행 2022.03.30
제3판 발행 2021.04.15
제2판 발행 2020.05.25
초판발행 2019.05.31
머리말
우리 노동법은 1953년 전쟁 중 제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노동법은 그 당시 경제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우선정책에 밀려 노동법의 가치는 무시되고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망각되어 오다가 1987년 민주화 혁명으로 노동법의 존재가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30년간 억눌렸던 노동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서서히 노동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1997년 예상하지 못했던 IMF로 30대 기업 중 50% 이상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고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전략으로 기업경영전략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2007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법이 도입되어 사회갈등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10년간 지속된 근로조건의 차이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7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친노親勞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들의 지지정부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기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노동정책을 일시에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4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 휴식보장정책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비정규 차별문제 해소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에 있다.
시대적으로 국가정책이 기업중심에서 사람(노동자)중심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기업도 기업중심 경영전략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기업경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업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법 준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장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세무회계 분야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가 높아졌으나 인사노무 분야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자의 지지로 탄생한 정부로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강력한 노동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기업企業은 정부政府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환경은 기업에 준법성 있는 인사노무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직원들의 인사노무 분야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함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기업은 근로감독에 노무분식勞務粉飾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적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인사노무관리 실무” 출판을 통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책을 출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8. 8
공인노무사 양재모
저자 약력
양재모
학력
•아주대 경영학과졸
•고대노동대학원 법학과졸
경력
•前)삼성토탈 인사팀 과장
•前)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강사
•생산성본부 인사노무관리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노무전문위원
•하나로컨설팅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차 례
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
근로시간
근로시간 역사 _ 22
근로시간 단축 _ 22
법정근로시간
의의 _ 23
제한 _ 23
개정 _ 23
소정근로시간
의의 _ 23
토요일 기준 _ 24
휴게시간
의의 _ 24
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
대기시간
의의 _ 25
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도 _ 26
재량근로시간제도 _ 26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의 _ 27
요건 _ 27
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
효과 _ 2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의의 _ 28
적용제외 요건 _ 28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의의 _ 30
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
공의직무 _ 31
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
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
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
재량근로시간제 _ 34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
초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5
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
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6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
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
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
퇴직금 지급 의무 _ 38
4대보험 가입 의무 _ 38
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
휴일
의의 _ 46
법정 휴일 _ 46
약정 휴일 _ 46
대휴제도 _ 48
휴가
의의 _ 48
법정휴가 _ 48
연차휴가 _ 49
휴직
의의 _ 52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
휴직기간의 임금 _ 53
휴직 후 복직 의무 _ 53
가족돌봄휴직제 _ 53
휴업
의의 _ 53
성립요건 _ 54
휴업수당의 수준 _ 54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
휴업수당의 감액 _ 55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
보상휴가제
의의 _ 56
대상 _ 57
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
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
갱내근로의 제한 _ 65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
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
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
여성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 _ 66
생리휴가 _ 66
난임치료 휴가 _ 67
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
산전․산후휴가 _ 67
유산․사산휴가 _ 68
배우자 출산휴가 _ 68
수유시간 보장 _ 68
육아휴직 _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취지 _ 70
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
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
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
임금
의의 _ 74
사용자성 판단 _ 74
근로자성 판단 _ 75
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
복리후생 수당 _ 76
평균임금
의의 _ 76
산정사유 _ 77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
산정방법 _ 77
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
통상임금
의의 _ 79
산정사유 _ 80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
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
소급지급 기준 _ 82
포괄임금제
의의 _ 85
포괄임금제 한계 _ 85
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
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
Chapter
0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적용
적용범위 _ 88
적용제외 _ 88
적용시기 _ 89
주지의무 _ 89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최저임금 결정 _ 89
최저임금 효력 _ 89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
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
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
지원기준 _ 91
지원조건 _ 91
지원금액 _ 91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
택시기사의 경우 _ 93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
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
벌칙
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 원칙 _ 96
전액불 원칙 _ 96
통화지불 원칙 _ 96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
임금의 비상시 지급
관련규정 _ 97
지급사유 _ 97
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
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
임금인상 및 감액
임금인상 _ 98
임금감액 _ 10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
의의 _ 100
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
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의의 _ 10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
최우선변제 임금 _ 105
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_ 105
지급대상 요건 _ 106
지급대상 임금 _ 106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
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
체당금 지급액 _ 107
금품의 청산
지연이자 지급 _ 1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
임금채권의 시효 _ 109
벌칙 _ 109
Chapter
08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의의 _ 120
적용범위 _ 120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
근속연수 산정 _ 121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
퇴직연금제
연금제도 _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
퇴직연금 유형 _ 123
연금지급 기준 _ 124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
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
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
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
퇴직연금과 세제 _ 127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
Chapter
09 임금피크제도
임금피크제
의의 _ 144
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
임금피크제 유형 _ 145
임금피크제 설계
의의 _ 145
도입절차 _ 146
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
Chapter
10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의의 _ 152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
연봉제의 장단점
연봉제 장점 _ 153
연봉제 단점 _ 155
우리나라 연봉제 유형
한국형 연봉제 _ 156
연봉제 유형 _ 157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적용대상 _ 158
도입방식 _ 160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
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
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근로계약
계약의 구분 _ 180
근로계약의 의의 _ 180
근로계약의 형식 _ 180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일반적 명시사항 _ 181
서면명시사항 _ 181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
교부 의무 _ 183
임의기재사항
수습기간 _ 184
퇴직절차 명시 _ 185
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
권리남용 계약 무효
부분무효 인정 _ 186
보충적 효력 _ 187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약금 예정 금지 _ 188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
전차금 상계 금지 _ 188
연수후 복무 의무 _ 189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
근로계약 요건 _ 189
연봉계약의 의미 _ 189
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
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
계약직 연봉계약 _ 190
signing bonous 계약 _ 190
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
주된 의무 _ 191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
기타 서약서 체결
비밀준수 서약 _ 193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
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
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
의의 _ 200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
본사와 지사 _ 201
취업규칙 기재사항
의의 _ 201
의무기재사항 _ 202
임의기재사항 _ 202
미기재사항 효과 _ 20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
원칙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4
의견청취 대상 _ 205
근로자 과반수 _ 205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_ 205
행정관청의 심사 _ 206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
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
취업규칙과 정년 _ 209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
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
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
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_ 240
도입배경 _ 240
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_ 241
단시간 근로자 _ 241
파견근로자 _ 24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
차별금지영역
임금의 범위 _ 245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
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
합리적 이유
의의 _ 246
내용 _ 246
파견근로자보호
파견사업(파견법) _ 248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
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
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
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
차별구제 시정절차
초심절차의 관할 _ 257
재심절차의 관할 _ 257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
신청기간 _ 257
신청방법 _ 258
조사․심문 _ 258
입증책임: 사용자 _ 258
조정․중재의 개시 _ 258
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
결정
조사․심문의 종결 _ 26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
고용형태 공시제 _ 261
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취지 _ 270
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
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
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
외국인 고용자격
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
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
외국인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_ 27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
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
고용허가서 발급 _ 272
근로계약 체결 _ 2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
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
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
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
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
고용변동신고 _ 274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_ 275
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
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
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_ 282
적용사업장 _ 282
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 _ 282
중대재해 _ 283
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
안전상 조치 의무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법 제23조 제1항) _ 285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 제2항) _ 285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
보건상 조치 의무
작업환경 보호 _ 286
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
도급사업 안전조치
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_ 288
특수건강검진 _ 288
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
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
산재고용보험법
산재보험 _ 292
고용보험 _ 29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
산재고용보험 대상
가입사업장 _ 293
당연적용사업 _ 293
임의적용사업장 _ 294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 _ 295
임의적용 가입자 _ 295
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
산재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_ 296
고용보험 _ 297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_ 298
보험관계의 소멸 _ 299
중소기업주 임의가입
의의 _ 299
보험가입대상 _ 300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
산재고용보험 징수
징수체계 변경 _ 301
보험료 선정 기준 _ 304
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
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 _ 310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
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
고용보험요율 _ 312
Chapter
17 산재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의 _ 316
요양급여 _ 316
휴업급여 _ 316
장해급여 _ 317
간병급여 _ 318
유족급여 _ 318
상병보상연금 _ 319
장의비 _ 319
직장복귀지원금 _ 320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_ 320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
수급자의 보호
취지 _ 322
내용 _ 322
소멸시효 _ 322
제3자 행위 구상권
의의 _ 323
요건 _ 323
행정구제
의의 _ 323
심사청구 _ 324
재심사제도 _ 324
산재유형
수행성 산재 _ 324
기인성 산재 _ 327
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
사직
의의 _ 332
계약해지의 방법 _ 332
계약해지의 효력 _ 332
권고사직 _ 333
합의해지 _ 334
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
정년퇴직
의의 _ 335
정년제의 필요성 _ 335
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
차등정년제 _ 335
정년퇴직시점 _ 336
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
당사자 소멸
당사자 소멸 _ 337
사업장 폐업(파산) _ 337
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_ 340
징계해고 _ 342
정리해고 _ 344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
일반적 제한 _ 347
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
해고시기의 제한 _ 348
해고의 예고 _ 349
절차적 제한 _ 350
해고구제
구제방법 _ 351
행정구제절차 _ 351
구제명령 유형 _ 351
구제명령 _ 352
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
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
이행강제금 부과 _ 353
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필요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
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
설치장소 _ 362
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
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
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
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 _ 364
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
보궐선거 _ 364
불이익 처분 금지 _ 365
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
노사협의회 운영
정기회의 _ 365
임시회의 _ 365
회의소집권자 _ 366
회의소집통보 _ 366
의결정족수 _ 366
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
차 례
Chapter
01 근로시간관리 실무
근로시간
근로시간 역사 _ 22
근로시간 단축 _ 22
법정근로시간
의의 _ 23
제한 _ 23
개정 _ 23
소정근로시간
의의 _ 23
토요일 기준 _ 24
휴게시간
의의 _ 24
휴게시간 자유 이용 _ 24
대기시간
의의 _ 25
근로시간 인정여부 _ 25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도 _ 26
재량근로시간제도 _ 26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_ 2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_ 2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의의 _ 27
요건 _ 27
연속휴식시간 보장 _ 28
효과 _ 2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의의 _ 28
적용제외 요건 _ 28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의의 _ 30
선거권 기타 공민권 보장 _ 30
공의직무 _ 31
필요한 시간의 부여 _ 31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_ 31
노사협정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_ 32
선택적 근로시간제 _ 33
재량근로시간제 _ 34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_ 35
초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5
임금의 지급 및 계산 _ 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_ 35
단시간 근로자
의의 _ 36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_ 3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_ 36
초과근로의 제한 및 불리한 처우의 금지 _ 37
주휴수당 지급 의무 _ 37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_ 37
퇴직금 지급 의무 _ 38
4대보험 가입 의무 _ 38
Chapter
02 휴식관리 실무
휴일
의의 _ 46
법정 휴일 _ 46
약정 휴일 _ 46
대휴제도 _ 48
휴가
의의 _ 48
법정휴가 _ 48
연차휴가 _ 49
휴직
의의 _ 52
휴직기간과 근속연수 _ 52
휴직기간의 임금 _ 53
휴직 후 복직 의무 _ 53
가족돌봄휴직제 _ 53
휴업
의의 _ 53
성립요건 _ 54
휴업수당의 수준 _ 54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_ 55
휴업수당의 감액 _ 55
중간공제시 휴업수당의 보장 _ 56
보상휴가제
의의 _ 56
대상 _ 57
근로시간저축제 도입(예정) _ 57
Chapter
03 연소자․여성 관리 실무
연소자․여성보호법
공통적 보호규정
유해, 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_ 64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_ 64
갱내근로의 제한 _ 65
연소근로자의 보호
취업 최저연령의 제한 _ 65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_ 65
연소자의 근로계약 _ 65
연소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 _ 65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_ 66
여성근로자의 보호
근로시간 단축 _ 66
생리휴가 _ 66
난임치료 휴가 _ 67
태아검진 시간 보장 _ 67
산전․산후휴가 _ 67
유산․사산휴가 _ 68
배우자 출산휴가 _ 68
수유시간 보장 _ 68
육아휴직 _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_ 6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취지 _ 70
직장 내 성희롱 개념 _ 71
직장 내 성희롱 유형 _ 71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_ 72
Chapter
04 임금관리 실무
임금
의의 _ 74
사용자성 판단 _ 74
근로자성 판단 _ 75
노동의 대가성 판단 _ 75
복리후생 수당 _ 76
평균임금
의의 _ 76
산정사유 _ 77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77
산정방법 _ 77
평균임금의 보장 및 조정 _ 78
통상임금
의의 _ 79
산정사유 _ 80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_ 80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_ 81
통상임금법 개정(예정) _ 82
소급지급 기준 _ 82
포괄임금제
의의 _ 85
포괄임금제 한계 _ 85
포괄임금제 장단점 _ 85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_ 86
포괄임금계약은 약정임금 _ 86
Chapter
0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의 적용
적용범위 _ 88
적용제외 _ 88
적용시기 _ 89
주지의무 _ 89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
최저임금 결정 _ 89
최저임금 효력 _ 89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_ 90
상여․복지수당 반영 _ 91
최저임금 정부지원제도
지원기준 _ 91
지원조건 _ 91
지원금액 _ 91
최저임금 범위 및 위반 여부의 판단
시간급 및 일급인 경우 _ 9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_ 92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_ 92
택시기사의 경우 _ 93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_ 93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상여금의 최저임금 여부 _ 94
복리후생 수당 최저임금 여부 _ 94
벌칙
Chapter
06 임금관련 법적 의무
임금지급의 원칙
직접불 원칙 _ 96
전액불 원칙 _ 96
통화지불 원칙 _ 96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원칙 _ 97
임금의 비상시 지급
관련규정 _ 97
지급사유 _ 97
임금지급의 불성립 _ 97
불법행위 임금공제 제한 _ 98
임금인상 및 감액
임금인상 _ 98
임금감액 _ 10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보호
의의 _ 100
도급사업 연대책임 확대 _ 101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_ 101
Chapter
07 임금채권 및 금품청산 의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의의 _ 104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_ 104
최우선변제 임금 _ 105
임금채권보장제도
의의 _ 105
지급대상 요건 _ 106
지급대상 임금 _ 106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대위 _ 107
임금채권 보장기금 _ 107
체당금 지급액 _ 107
금품의 청산
지연이자 지급 _ 107
기업의 인수 합병의 경우 _ 108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_ 108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실시 _ 108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기관 통보 _ 109
임금채권의 시효 _ 109
벌칙 _ 109
Chapter
08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의의 _ 120
적용범위 _ 120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_ 120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_ 121
근속연수 산정 _ 121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 _ 12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효과 _ 12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제 _ 123
퇴직연금제
연금제도 _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_ 123
퇴직연금 유형 _ 123
연금지급 기준 _ 124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_ 124
퇴직연금 운영체계 _ 125
퇴직연금 도입과정 _ 125
적립금 운영 및 규제 _ 126
퇴직연금과 세제 _ 127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_ 127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 적용 _ 127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수수료 _ 127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_ 128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할 경우 _ 128
Chapter
09 임금피크제도
임금피크제
의의 _ 144
정년 60세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법적 근거 _ 144
임금피크제 필요성 _ 144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_ 145
임금피크제 유형 _ 145
임금피크제 설계
의의 _ 145
도입절차 _ 146
정부지원 신청절차 _ 147
Chapter
10 성과연봉제도
연봉제
의의 _ 152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 _ 152
연봉제의 장단점
연봉제 장점 _ 153
연봉제 단점 _ 155
우리나라 연봉제 유형
한국형 연봉제 _ 156
연봉제 유형 _ 157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적용대상 _ 158
도입방식 _ 160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한국형 연봉제 설계 _ 164
연봉제하에서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포괄연봉제 문제 해결 _ 165
연봉제하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_ 16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문제 해결 _ 167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 지급방법 _ 167
Chapter
11 근로계약 작성 실무
근로계약
계약의 구분 _ 180
근로계약의 의의 _ 180
근로계약의 형식 _ 180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일반적 명시사항 _ 181
서면명시사항 _ 181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계약 _ 183
교부 의무 _ 183
임의기재사항
수습기간 _ 184
퇴직절차 명시 _ 185
계약해지 사유 명시 _ 186
권리남용 계약 무효
부분무효 인정 _ 186
보충적 효력 _ 187
근로계약 금지사항
위약금 예정 금지 _ 188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_ 188
전차금 상계 금지 _ 188
연수후 복무 의무 _ 189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관계
근로계약 요건 _ 189
연봉계약의 의미 _ 189
연봉계약은 임금계약 _ 190
신입사원 연봉계약 체결시점 _ 190
계약직 연봉계약 _ 190
signing bonous 계약 _ 190
근로계약의 내재적 효력
주된 의무 _ 191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 _ 191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_ 192
기타 서약서 체결
비밀준수 서약 _ 193
개인정보보호법(2011.9.30) _ 193
채용서류 반환 의무(2015.1.1) _ 194
Chapter
12 취업규칙 작성 실무
취업규칙의 의의 및 작성사업장
의의 _ 200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_ 200
본사와 지사 _ 201
취업규칙 기재사항
의의 _ 201
의무기재사항 _ 202
임의기재사항 _ 202
미기재사항 효과 _ 20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절차
원칙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3
의견청취의 방법 _ 204
의견청취 대상 _ 205
근로자 과반수 _ 205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신고 _ 205
행정관청의 심사 _ 206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 _ 206
취업규칙의 주지 의무 _ 206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_ 207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_ 207
취업규칙과 근로관계 내용 _ 208
취업규칙과 정년 _ 209
감급제재규정의 제한 _ 209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 및 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_ 209
불이익 변경의 효력 _ 210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관계 _ 21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유의할 점 _ 213
Chapter
13 비정규직 관리 실무
비정규직법 의의 및 도입배경
의의 _ 240
도입배경 _ 240
비정규직법 개정(예정) _ 240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 _ 241
단시간 근로자 _ 241
파견근로자 _ 241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_ 244
차별금지영역
임금의 범위 _ 245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의 범위 _ 245
성과급(PI․PS․정부성과금)의 범위 _ 245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범위 _ 245
합리적 이유
의의 _ 246
내용 _ 246
파견근로자보호
파견사업(파견법) _ 248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_ 250
근로자 공급사업(직업안정법) _ 251
근로자 도급사업(민법) _ 251
위임․용역사업(민법)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_ 252
파견과 도급의 구분 명문화 (개정 예정) _ 253
위장도급 판단 기준 _ 253
차별구제 시정절차
초심절차의 관할 _ 257
재심절차의 관할 _ 257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_ 257
신청기간 _ 257
신청방법 _ 258
조사․심문 _ 258
입증책임: 사용자 _ 258
조정․중재의 개시 _ 258
조정․중재의 신청기간 및 조정․중재기간 _ 259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및 효력 _ 259
결정
조사․심문의 종결 _ 260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_ 260
시정명령 등의 확정 및 불복 _ 261
시정명령 이행의 확보 _ 261
고용형태 공시제 _ 261
Chapter
14 외국인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취지 _ 270
만기 출국자 재고용 가능 _ 270
만기 출국자 대체신청 가능 _ 270
해외국적동포 국내취업절차 완화 _ 270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_ 271
외국인 고용자격
외국인 고용업체 요건 _ 271
외국인 고용제한 요건 _ 271
외국인 규모별 허용인원 _ 272
외국인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_ 27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_ 272
외국인근로자 알선 _ 272
고용허가서 발급 _ 272
근로계약 체결 _ 27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송 _ 273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_ 273
외국인근로자 인수 _ 273
외국인 재고용 절차 및 등록
방문취업 채용절차 _ 274
외국인근로자 등록 _ 274
고용변동신고 _ 274
외국인근로자 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 _ 275
외국인근로자 복지 _ 275
외국인근로자 보호 _ 27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_ 276
Chapter
15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및 적용 범위
목적 _ 282
적용사업장 _ 282
재해발생보고
일반재해 _ 282
중대재해 _ 283
산업재해은폐 처벌 강화 _ 28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_ 28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_ 284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_ 284
안전상 조치 의무
설비․물질․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법 제23조 제1항) _ 285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법 제23조 제2항) _ 285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
는 위험(법 제23조 제3항) _ 285
보건상 조치 의무
작업환경 보호 _ 286
근골격계질환 예방 _ 286
도급사업 안전조치
유해 위험작업 도급 금지 _ 287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상 조치 _ 287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_ 288
특수건강검진 _ 288
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_ 28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_ 288
Chapter
16 산재고용보험법
산재고용보험법
산재보험 _ 292
고용보험 _ 292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_ 293
산재고용보험 대상
가입사업장 _ 293
당연적용사업 _ 293
임의적용사업장 _ 294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당연적용 가입자 _ 295
임의적용 가입자 _ 295
수차의 도급사업 경우 가입자 _ 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_ 296
산재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_ 296
고용보험 _ 297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 _ 298
보험관계의 소멸 _ 299
중소기업주 임의가입
의의 _ 299
보험가입대상 _ 300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_ 300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_ 301
산재고용보험 징수
징수체계 변경 _ 301
보험료 선정 기준 _ 304
월별보험료의 정산 _ 307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_ 308
기타 제도 변경 사항 _ 309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산재보험요율 _ 310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_ 310
건설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_ 311
건설업 보험료 산정방법 _ 311
고용보험요율 _ 312
Chapter
17 산재보상제도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의 _ 316
요양급여 _ 316
휴업급여 _ 316
장해급여 _ 317
간병급여 _ 318
유족급여 _ 318
상병보상연금 _ 319
장의비 _ 319
직장복귀지원금 _ 320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 _ 320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320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_ 321
수급자의 보호
취지 _ 322
내용 _ 322
소멸시효 _ 322
제3자 행위 구상권
의의 _ 323
요건 _ 323
행정구제
의의 _ 323
심사청구 _ 324
재심사제도 _ 324
산재유형
수행성 산재 _ 324
기인성 산재 _ 327
Chapter
18 퇴직관리 실무
사직
의의 _ 332
계약해지의 방법 _ 332
계약해지의 효력 _ 332
권고사직 _ 333
합의해지 _ 334
합의해약의 관련 문제 _ 334
정년퇴직
의의 _ 335
정년제의 필요성 _ 335
정년과 근로관계의 종료 _ 335
차등정년제 _ 335
정년퇴직시점 _ 336
정년연장과 재고용 촉탁계약 _ 336
당사자 소멸
당사자 소멸 _ 337
사업장 폐업(파산) _ 337
Chapter
19 해고관리 실무
해고의 정당한 사유
해고의 종류
통상해고 _ 340
징계해고 _ 342
정리해고 _ 344
해고를 제한하는 법 규정
일반적 제한 _ 347
특정한 이유에 의한 제한 _ 348
해고시기의 제한 _ 348
해고의 예고 _ 349
절차적 제한 _ 350
해고구제
구제방법 _ 351
행정구제절차 _ 351
구제명령 유형 _ 351
구제명령 _ 352
구제명령 등의 확정 _ 353
구제명령 등의 효력 _ 353
이행강제금 부과 _ 353
Chapter
20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필요성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이익증진 _ 360
노사 신의성실 원칙 _ 360
노동조합활동과의 관계 _ 360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_ 36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위원 선출
근로조건결정권이 있는 사업 및 사업장 _ 361
설치장소 _ 362
노사협의회위원 선출 _ 362
근로자측 위원 및 선출 _ 362
사용자측 위원 및 선출 _ 363
노사협의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 _ 364
노조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 _ 364
보궐선거 _ 364
불이익 처분 금지 _ 365
회의시간 근로시간 간주 _ 365
노사협의회 운영
정기회의 _ 365
임시회의 _ 365
회의소집권자 _ 366
회의소집통보 _ 366
의결정족수 _ 366
회의공개와 비밀유지 _ 366
회의록 비치 _ 367
노사협의회 임무
협의사항 _ 367
의결사항 _ 368
보고사항 _ 368
의결사항 공지 _ 368
임의중재 _ 369
고충처리 _ 369
노사협의회 임무
협의사항 _ 367
의결사항 _ 368
보고사항 _ 368
의결사항 공지 _ 368
임의중재 _ 369
고충처리 _ 369